조국 ‘5촌 조카’ 영장청구…정경심 소환 임박

입력 2019.09.16 (08:04) 수정 2019.09.1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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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펀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소환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 상황, 친절한뉴스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정화 기자, 검찰이 오늘 조 장관의 5촌 조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죠?

[기자]

네, 검찰이 추석 연휴 내내 수사를 계속하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단, 이틀 전인 14일에 필리핀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5촌 조카 조 모 씨를 긴급체포해 어제까지 이틀 연속 강도높은 수사를 벌였고,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씨의 혐의 이렇습니다.

조국 장관의 '가족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며, 10억 여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또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10억 여원의 돈이 대부분 현금화된 정황을 확인하고 자금의 흐름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조 장관의 5촌 조카까지 조 씨를 수사하는 이유 크게 세 가집니다.

우선 조 장관의 일가가 불법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은 아닌지, 조 장관 일가가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과정이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또 조 장관 일가의 투자금을 받은 5촌 조카가 투자금을 운용하면서 불법을 저지른 것은 아닌지 등을 따져보고 있는 겁니다.

일단 검찰은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에 투자하게 된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는 조 씨가 실제 운용자인 걸 알고도 코링크에 투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죠.

[김○○/정경심 교수 자산관리인/음성변조 : "(5촌조카) 자기가 운용을 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의아심을 가졌고…."]

[앵커]

특히 검찰이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에 직접 개입한 것은 아닌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죠?

[기자]

네, 정 교수가 투자처 선정 등 사모펀드 운용에 개입했다면 일단 배우자인 조 장관에게도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를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위반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투자처의 운영상황을 알고 있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링크가 운용한 또다른 펀드의 투자처 관계자들은 "조 씨가 정 교수를 직접 데리고 와 소개하고 경영에 관여했다"라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교수는 또 다른 펀드와 관련한 회의에 참석해 매출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따로 검토서를 작성해 보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정 교수의 남동생, 그러니까 조 장관의 처남도 소환됐다죠?

[기자]

네, 어제 처음으로 처남인 정 모 씨가 소환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정 씨의 자택과 직장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죠.

정 씨는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문제의 사모펀드에 두 자녀와 함께 3억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여기다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에도 5억원을 투자해 지분을 차지했는데요, 이 중에서 3억 원은 정경심 교수의 돈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조 장관의 처남 조사도 이뤄져 조사 대상은 이제 정경심 교수만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안에 현직 장관의 부인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 조사가 한창인데, 민주당과 정부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방침을 밝혔다죠?

[기자]

네, 지금 조 장관 검찰 수사 상황을 여러 언론들이 경쟁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 검찰 수사 내용이 전해지기도 하는데요, 이걸 개선한다는게 민주당과 정부의 방침입니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보 준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는 이미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좀 더 세분화하는 겁니다.

언론에 공개할 수사 내용은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검찰 출석 날짜를 알리는 관행 등을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도 국회에 참석해 세부 내용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절한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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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5촌 조카’ 영장청구…정경심 소환 임박
    • 입력 2019-09-16 08:08:15
    • 수정2019-09-16 09: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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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펀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소환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 상황, 친절한뉴스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정화 기자, 검찰이 오늘 조 장관의 5촌 조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죠?

[기자]

네, 검찰이 추석 연휴 내내 수사를 계속하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단, 이틀 전인 14일에 필리핀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5촌 조카 조 모 씨를 긴급체포해 어제까지 이틀 연속 강도높은 수사를 벌였고,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씨의 혐의 이렇습니다.

조국 장관의 '가족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며, 10억 여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또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10억 여원의 돈이 대부분 현금화된 정황을 확인하고 자금의 흐름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조 장관의 5촌 조카까지 조 씨를 수사하는 이유 크게 세 가집니다.

우선 조 장관의 일가가 불법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은 아닌지, 조 장관 일가가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과정이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또 조 장관 일가의 투자금을 받은 5촌 조카가 투자금을 운용하면서 불법을 저지른 것은 아닌지 등을 따져보고 있는 겁니다.

일단 검찰은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에 투자하게 된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는 조 씨가 실제 운용자인 걸 알고도 코링크에 투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죠.

[김○○/정경심 교수 자산관리인/음성변조 : "(5촌조카) 자기가 운용을 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의아심을 가졌고…."]

[앵커]

특히 검찰이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에 직접 개입한 것은 아닌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죠?

[기자]

네, 정 교수가 투자처 선정 등 사모펀드 운용에 개입했다면 일단 배우자인 조 장관에게도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를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위반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투자처의 운영상황을 알고 있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링크가 운용한 또다른 펀드의 투자처 관계자들은 "조 씨가 정 교수를 직접 데리고 와 소개하고 경영에 관여했다"라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교수는 또 다른 펀드와 관련한 회의에 참석해 매출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따로 검토서를 작성해 보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정 교수의 남동생, 그러니까 조 장관의 처남도 소환됐다죠?

[기자]

네, 어제 처음으로 처남인 정 모 씨가 소환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정 씨의 자택과 직장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죠.

정 씨는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문제의 사모펀드에 두 자녀와 함께 3억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여기다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에도 5억원을 투자해 지분을 차지했는데요, 이 중에서 3억 원은 정경심 교수의 돈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조 장관의 처남 조사도 이뤄져 조사 대상은 이제 정경심 교수만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안에 현직 장관의 부인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 조사가 한창인데, 민주당과 정부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방침을 밝혔다죠?

[기자]

네, 지금 조 장관 검찰 수사 상황을 여러 언론들이 경쟁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 검찰 수사 내용이 전해지기도 하는데요, 이걸 개선한다는게 민주당과 정부의 방침입니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보 준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는 이미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좀 더 세분화하는 겁니다.

언론에 공개할 수사 내용은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검찰 출석 날짜를 알리는 관행 등을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도 국회에 참석해 세부 내용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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