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촌 조카 구속, 이르면 오늘 결정…정경심 소환 임박

입력 2019.09.16 (21:07) 수정 2019.09.1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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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서울중앙지검으로 가보겠습니다.

조 장관의 5촌 조카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16일) 진행됐습니다.

이지윤 기자, 구속영장심사는 마무리 됐습니까?

[기자]

네, 오늘(16일) 오후 3시 조국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열렸는데요,

심문은 5시 반쯤 끝났습니다.

심문에 2시간 반 정도 걸린 건데요,

지금은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문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 씨는 조 장관 일가의 '가족펀드'를 만들고 운용한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4일 토요일 새벽 귀국한 조 씨를 인천공항에서 체포한 뒤 오늘(16일) 새벽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과 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가 구속영장에 적시됐습니다.

앞서 지난주 법원은 사모펀드 관계자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들은 주범이 아닌 종범이라며 즉 조 씨를 사실상의 주범으로 지목했는데요.

이를 감안하면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16일) 밤 또는 내일(17일) 새벽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음 수순은 조 장관 배우자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이겠죠,

임박했다고 봐야 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조 씨의 구속이 사실상 이번 검찰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검찰 조사와 구속영장심사에서 조 씨는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씨가 구속되면 정 교수의 소환이 임박했다고 봐도 될텐데요,

검찰 주변에선 이 경우 금주 안이라도 정 교수를 소환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조 씨의 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 수사의 방향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올텐데요,

정 교수 소환이 문제가 아니라 수사의 진정성까지 의심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검찰은 조 장관 딸의 입시 의혹과 관련해 2010학년도 고려대학교 입학심사에 참여했던 지 모 교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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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5촌 조카 구속, 이르면 오늘 결정…정경심 소환 임박
    • 입력 2019-09-16 21:09:44
    • 수정2019-09-16 21: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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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서울중앙지검으로 가보겠습니다.

조 장관의 5촌 조카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16일) 진행됐습니다.

이지윤 기자, 구속영장심사는 마무리 됐습니까?

[기자]

네, 오늘(16일) 오후 3시 조국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열렸는데요,

심문은 5시 반쯤 끝났습니다.

심문에 2시간 반 정도 걸린 건데요,

지금은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문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 씨는 조 장관 일가의 '가족펀드'를 만들고 운용한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4일 토요일 새벽 귀국한 조 씨를 인천공항에서 체포한 뒤 오늘(16일) 새벽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과 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가 구속영장에 적시됐습니다.

앞서 지난주 법원은 사모펀드 관계자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들은 주범이 아닌 종범이라며 즉 조 씨를 사실상의 주범으로 지목했는데요.

이를 감안하면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16일) 밤 또는 내일(17일) 새벽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음 수순은 조 장관 배우자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이겠죠,

임박했다고 봐야 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조 씨의 구속이 사실상 이번 검찰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검찰 조사와 구속영장심사에서 조 씨는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씨가 구속되면 정 교수의 소환이 임박했다고 봐도 될텐데요,

검찰 주변에선 이 경우 금주 안이라도 정 교수를 소환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조 씨의 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 수사의 방향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올텐데요,

정 교수 소환이 문제가 아니라 수사의 진정성까지 의심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검찰은 조 장관 딸의 입시 의혹과 관련해 2010학년도 고려대학교 입학심사에 참여했던 지 모 교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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