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직무정지 6개월’…“원천무효”
입력 2019.09.19 (06:22)
수정 2019.09.19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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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하태경 최고위원에게 '당직 직무정지 6개월'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하 최고위원은 지난 5월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를 향해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됐습니다.
윤리위 결정 직후 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당권에 눈 먼 손 대표가 조국 파면 대신 당내 하태경만 파면하려 한다"며 "원천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하 최고위원은 지난 5월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를 향해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됐습니다.
윤리위 결정 직후 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당권에 눈 먼 손 대표가 조국 파면 대신 당내 하태경만 파면하려 한다"며 "원천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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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직무정지 6개월’…“원천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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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9-19 06:27:08
- 수정2019-09-19 06:28:25
바른미래당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하태경 최고위원에게 '당직 직무정지 6개월'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하 최고위원은 지난 5월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를 향해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됐습니다.
윤리위 결정 직후 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당권에 눈 먼 손 대표가 조국 파면 대신 당내 하태경만 파면하려 한다"며 "원천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하 최고위원은 지난 5월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를 향해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됐습니다.
윤리위 결정 직후 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당권에 눈 먼 손 대표가 조국 파면 대신 당내 하태경만 파면하려 한다"며 "원천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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