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환불 거부·위약금 요구…결혼중개업체 ‘주의’
입력 2019.09.19 (18:15)
수정 2019.09.1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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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결혼을 목표로 만남을 주선하는 결혼정보업체 이용자들의 불만,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는데요.
어떤 피해사례가 있는지, 해결법은 없는지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 임은경 사무총장과 알아봅니다.
결혼중개업체, 가장 큰 피해 사례는 뭔가요?
[답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들어오는 결혼중개서비스와 관련된 상담은 매년 2,300건입니다.
이 중 2016년부터 1372 상담센터에 접수된 8,700여 건의 결혼중개서비스 관련 가장 많은 피해사례는 ‘계약해지·위약금’ 관련(청약철회 포함)으로 약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결혼을 걱정한 부모님이 결혼중개업체에 가입했는데, 자녀가 거부해서 바로 해지를 요구한 거죠.
그런데 50%만 돌려주겠다고 업체에서 말한 경우같이 소비자의 계약해지 시 사업자의 과다한 위약금 부과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환불을 해준다 해놓고 소식이 없는 때도 있고요.
[앵커]
업체 마음대로 위약금을 부과해도 돼요?
[답변]
위약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해결기준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결혼정보서비스 이용 계약 중도 해지로 인한 잔여 금액 환급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업체의 문제로 해지할 경우, 단 한 번도 누굴 만난 적이 없다면 가입비 환불은 물론 가입비의 20%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남 후 해지했다면 가입비×(잔여횟수/총횟수) + 가입비의 20% - 가입비가 100만 원인데, 9회가 남았다면 1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누굴 만나기 전엔 가입비의 80%를 환불받을 수 있고요.
1회 만남 후에는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횟수)로환불되는 데요.
100만 원을 기준으로 1번 만났다면 7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제의 경우는 해지일까지의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정산하고 해지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가입비의 20%를 배상합니다.
또한, 조정 등을 통해 통보를 받았다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해야 하며, 환급되지 않았다면 그다음 날부터 연 100분의 15의 지연이자를 가산합니다.
[앵커]
결혼중개업체와 계약할 때 원하는 조건을 계약서에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만 만나게 해줬을 때 이거 계약 해지 할 수 있나요?
[답변]
이런 일이 꽤 있죠.
실제 사례를 통해서 설명해드릴게요.
한 회원이 '키 175cm 이상, 전문직 종사자로서 인성이 좋아야 한다는 점'을 조건으로 결혼중개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3개월 동안 3명의 남성을 만나는 게 약정이었는데요.
이 회원은 첫 번째 남자는 키가 조건에 미달했고, 두 번째는 만남 하루 전에 약속을 연기하고 당일에도 시간을 변경했으며 돈에 대한 유별난 가치관을 내세웠다.
그래서 인성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았다.
세 번째 역시 예의를 갖추지 않은 복장을 했다고 가입비 전액 환불 및 가입비 20%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앵커]
그래서 손해배상을 받았나요?
[답변]
제가 말씀드린 경우는 한국소비자원이 손을 들어주긴 했는데요.
결혼중개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전 씨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해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만남 상대의 스케줄 등 예의와 관련된 사항은 결혼중개서비스 업체가 통제 가능한 회원 관리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지 않고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란 건데요.
‘만남 3회 초과 시 환급불가'라는 규정이 있었는데요.
그걸 핑계로 업체는 환불을 해주려 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계약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무효로 볼 수 있다”며 중개업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액 435만 원{(가입비*잔여기간/365일)-가입비 20% 위약금}을 전 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해지를 했을 때 주어지는 비용만 받을 수 있는 거죠.
[앵커]
일부 결혼중개업체에는 알바 회원이란 것도 있고 하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해지가 가능한 거요?
[답변]
네, 귀책사유로 볼 수 있으므로 해지해줘야 합니다.
귀책사유란 사업자가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결혼정보, 직업, 학력, 병력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제공한 경우, 관리소홀(3개월 내 1회도 만남을 주선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상 기재한 우선 희망조건(종교. 직업 등 객관적 내용에 한정)에 부적합한 상대를 소개한 경우 등입니다.
첫 번째 만난 상대방이 계약서상 기재된 소비자의 우선 희망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해지된 경우라면 가입비환급과 가입비의 20%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앵커]
하나의 계약인데, 계약서를 2개 쓰는 곳도 있다고요?
이걸 조심해야 한다는데...
[답변]
관례라고 계약서를 2개 써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환불받을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회원가입비 1,225만 원을 주고 중개업체와 계약을 했는데요.
계약서를 두 장 쓰자고 해서 두 장을 썼어요.
한 장의 계약서에는 만남 횟수 2회, 또 하나의 계약서에는 만남 횟수 무제한이라 적었는데요.
2회가 적힌 계약서엔 천만 원 넘는 돈이, 무제한은 130만 원 정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2회 만남 후 해지를 하려고 했더니, 계약서상에 명시된 만남 횟수가 끝났기 때문에 계약이 이행된 거로 보고 2회 만남이 적힌 천만 원의 계약서의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업체에서는 2차 계약금(130만 원)의 80%에서 잔여일수/총일수인 50만 원대의 환급금만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일부러 돈이 많은 쪽 만남 횟수를 적게 한 거죠.
이런 꼼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절대 계약서는 2장으로 나눠서 적으시면 안 됩니다.
[앵커]
또 다른 꼼수도 있다고?
[답변]
총 10회인데, 계약서에는 5회, 5회는 서비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공정위 약관에서 인정하는 서비스 횟수로는 딱 5회만 올리겠다는 뜻으로 매우 주의해야 할 말입니다.
현행 약관상 '회사 책임이 없는 한' 환불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입비 300만 원을 내고 1번 만났다면 총 서비스 횟수가 10회일 경우 300 * 80% ×(9/10) = 216만 원 돌려받을 것을, 5회 서비스라고 하면 300 * 80% ×(4/5) = 192만 원만 돌려받는 겁니다.
따라서 상담한 매니저가 10회 해준다고 했으면 반드시 계약서에도 10회라고 표기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앵커]
계약서 적을 때 무엇을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결혼중개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하고요.
계약서 또는 약관에 회비 및 성혼사례금, 서비스제공방법, 환급기준 등이 제대로 기록되어 있어야 하고요.
환급기준의 경우 정확히 되어 있는지, 환급불가 규정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요.
서비스제공방법의 경우 기간제인지 횟수제인지, 횟수의 경우 약정횟수인지 서비스횟수인지 등 확인합니다.
업체와 합의한 상대방 희망조건이 있다면 계약서에 기재하고요.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지, 동일 계약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합니다.
결혼을 목표로 만남을 주선하는 결혼정보업체 이용자들의 불만,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는데요.
어떤 피해사례가 있는지, 해결법은 없는지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 임은경 사무총장과 알아봅니다.
결혼중개업체, 가장 큰 피해 사례는 뭔가요?
[답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들어오는 결혼중개서비스와 관련된 상담은 매년 2,300건입니다.
이 중 2016년부터 1372 상담센터에 접수된 8,700여 건의 결혼중개서비스 관련 가장 많은 피해사례는 ‘계약해지·위약금’ 관련(청약철회 포함)으로 약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결혼을 걱정한 부모님이 결혼중개업체에 가입했는데, 자녀가 거부해서 바로 해지를 요구한 거죠.
그런데 50%만 돌려주겠다고 업체에서 말한 경우같이 소비자의 계약해지 시 사업자의 과다한 위약금 부과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환불을 해준다 해놓고 소식이 없는 때도 있고요.
[앵커]
업체 마음대로 위약금을 부과해도 돼요?
[답변]
위약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해결기준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결혼정보서비스 이용 계약 중도 해지로 인한 잔여 금액 환급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업체의 문제로 해지할 경우, 단 한 번도 누굴 만난 적이 없다면 가입비 환불은 물론 가입비의 20%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남 후 해지했다면 가입비×(잔여횟수/총횟수) + 가입비의 20% - 가입비가 100만 원인데, 9회가 남았다면 1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누굴 만나기 전엔 가입비의 80%를 환불받을 수 있고요.
1회 만남 후에는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횟수)로환불되는 데요.
100만 원을 기준으로 1번 만났다면 7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제의 경우는 해지일까지의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정산하고 해지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가입비의 20%를 배상합니다.
또한, 조정 등을 통해 통보를 받았다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해야 하며, 환급되지 않았다면 그다음 날부터 연 100분의 15의 지연이자를 가산합니다.
[앵커]
결혼중개업체와 계약할 때 원하는 조건을 계약서에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만 만나게 해줬을 때 이거 계약 해지 할 수 있나요?
[답변]
이런 일이 꽤 있죠.
실제 사례를 통해서 설명해드릴게요.
한 회원이 '키 175cm 이상, 전문직 종사자로서 인성이 좋아야 한다는 점'을 조건으로 결혼중개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3개월 동안 3명의 남성을 만나는 게 약정이었는데요.
이 회원은 첫 번째 남자는 키가 조건에 미달했고, 두 번째는 만남 하루 전에 약속을 연기하고 당일에도 시간을 변경했으며 돈에 대한 유별난 가치관을 내세웠다.
그래서 인성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았다.
세 번째 역시 예의를 갖추지 않은 복장을 했다고 가입비 전액 환불 및 가입비 20%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앵커]
그래서 손해배상을 받았나요?
[답변]
제가 말씀드린 경우는 한국소비자원이 손을 들어주긴 했는데요.
결혼중개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전 씨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해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만남 상대의 스케줄 등 예의와 관련된 사항은 결혼중개서비스 업체가 통제 가능한 회원 관리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지 않고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란 건데요.
‘만남 3회 초과 시 환급불가'라는 규정이 있었는데요.
그걸 핑계로 업체는 환불을 해주려 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계약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무효로 볼 수 있다”며 중개업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액 435만 원{(가입비*잔여기간/365일)-가입비 20% 위약금}을 전 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해지를 했을 때 주어지는 비용만 받을 수 있는 거죠.
[앵커]
일부 결혼중개업체에는 알바 회원이란 것도 있고 하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해지가 가능한 거요?
[답변]
네, 귀책사유로 볼 수 있으므로 해지해줘야 합니다.
귀책사유란 사업자가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결혼정보, 직업, 학력, 병력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제공한 경우, 관리소홀(3개월 내 1회도 만남을 주선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상 기재한 우선 희망조건(종교. 직업 등 객관적 내용에 한정)에 부적합한 상대를 소개한 경우 등입니다.
첫 번째 만난 상대방이 계약서상 기재된 소비자의 우선 희망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해지된 경우라면 가입비환급과 가입비의 20%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앵커]
하나의 계약인데, 계약서를 2개 쓰는 곳도 있다고요?
이걸 조심해야 한다는데...
[답변]
관례라고 계약서를 2개 써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환불받을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회원가입비 1,225만 원을 주고 중개업체와 계약을 했는데요.
계약서를 두 장 쓰자고 해서 두 장을 썼어요.
한 장의 계약서에는 만남 횟수 2회, 또 하나의 계약서에는 만남 횟수 무제한이라 적었는데요.
2회가 적힌 계약서엔 천만 원 넘는 돈이, 무제한은 130만 원 정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2회 만남 후 해지를 하려고 했더니, 계약서상에 명시된 만남 횟수가 끝났기 때문에 계약이 이행된 거로 보고 2회 만남이 적힌 천만 원의 계약서의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업체에서는 2차 계약금(130만 원)의 80%에서 잔여일수/총일수인 50만 원대의 환급금만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일부러 돈이 많은 쪽 만남 횟수를 적게 한 거죠.
이런 꼼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절대 계약서는 2장으로 나눠서 적으시면 안 됩니다.
[앵커]
또 다른 꼼수도 있다고?
[답변]
총 10회인데, 계약서에는 5회, 5회는 서비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공정위 약관에서 인정하는 서비스 횟수로는 딱 5회만 올리겠다는 뜻으로 매우 주의해야 할 말입니다.
현행 약관상 '회사 책임이 없는 한' 환불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입비 300만 원을 내고 1번 만났다면 총 서비스 횟수가 10회일 경우 300 * 80% ×(9/10) = 216만 원 돌려받을 것을, 5회 서비스라고 하면 300 * 80% ×(4/5) = 192만 원만 돌려받는 겁니다.
따라서 상담한 매니저가 10회 해준다고 했으면 반드시 계약서에도 10회라고 표기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앵커]
계약서 적을 때 무엇을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결혼중개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하고요.
계약서 또는 약관에 회비 및 성혼사례금, 서비스제공방법, 환급기준 등이 제대로 기록되어 있어야 하고요.
환급기준의 경우 정확히 되어 있는지, 환급불가 규정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요.
서비스제공방법의 경우 기간제인지 횟수제인지, 횟수의 경우 약정횟수인지 서비스횟수인지 등 확인합니다.
업체와 합의한 상대방 희망조건이 있다면 계약서에 기재하고요.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지, 동일 계약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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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9-19 18:21:37
- 수정2019-09-19 18:40:00
[앵커]
결혼을 목표로 만남을 주선하는 결혼정보업체 이용자들의 불만,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는데요.
어떤 피해사례가 있는지, 해결법은 없는지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 임은경 사무총장과 알아봅니다.
결혼중개업체, 가장 큰 피해 사례는 뭔가요?
[답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들어오는 결혼중개서비스와 관련된 상담은 매년 2,300건입니다.
이 중 2016년부터 1372 상담센터에 접수된 8,700여 건의 결혼중개서비스 관련 가장 많은 피해사례는 ‘계약해지·위약금’ 관련(청약철회 포함)으로 약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결혼을 걱정한 부모님이 결혼중개업체에 가입했는데, 자녀가 거부해서 바로 해지를 요구한 거죠.
그런데 50%만 돌려주겠다고 업체에서 말한 경우같이 소비자의 계약해지 시 사업자의 과다한 위약금 부과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환불을 해준다 해놓고 소식이 없는 때도 있고요.
[앵커]
업체 마음대로 위약금을 부과해도 돼요?
[답변]
위약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해결기준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결혼정보서비스 이용 계약 중도 해지로 인한 잔여 금액 환급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업체의 문제로 해지할 경우, 단 한 번도 누굴 만난 적이 없다면 가입비 환불은 물론 가입비의 20%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남 후 해지했다면 가입비×(잔여횟수/총횟수) + 가입비의 20% - 가입비가 100만 원인데, 9회가 남았다면 1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누굴 만나기 전엔 가입비의 80%를 환불받을 수 있고요.
1회 만남 후에는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횟수)로환불되는 데요.
100만 원을 기준으로 1번 만났다면 7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제의 경우는 해지일까지의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정산하고 해지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가입비의 20%를 배상합니다.
또한, 조정 등을 통해 통보를 받았다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해야 하며, 환급되지 않았다면 그다음 날부터 연 100분의 15의 지연이자를 가산합니다.
[앵커]
결혼중개업체와 계약할 때 원하는 조건을 계약서에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만 만나게 해줬을 때 이거 계약 해지 할 수 있나요?
[답변]
이런 일이 꽤 있죠.
실제 사례를 통해서 설명해드릴게요.
한 회원이 '키 175cm 이상, 전문직 종사자로서 인성이 좋아야 한다는 점'을 조건으로 결혼중개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3개월 동안 3명의 남성을 만나는 게 약정이었는데요.
이 회원은 첫 번째 남자는 키가 조건에 미달했고, 두 번째는 만남 하루 전에 약속을 연기하고 당일에도 시간을 변경했으며 돈에 대한 유별난 가치관을 내세웠다.
그래서 인성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았다.
세 번째 역시 예의를 갖추지 않은 복장을 했다고 가입비 전액 환불 및 가입비 20%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앵커]
그래서 손해배상을 받았나요?
[답변]
제가 말씀드린 경우는 한국소비자원이 손을 들어주긴 했는데요.
결혼중개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전 씨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해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만남 상대의 스케줄 등 예의와 관련된 사항은 결혼중개서비스 업체가 통제 가능한 회원 관리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지 않고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란 건데요.
‘만남 3회 초과 시 환급불가'라는 규정이 있었는데요.
그걸 핑계로 업체는 환불을 해주려 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계약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무효로 볼 수 있다”며 중개업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액 435만 원{(가입비*잔여기간/365일)-가입비 20% 위약금}을 전 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해지를 했을 때 주어지는 비용만 받을 수 있는 거죠.
[앵커]
일부 결혼중개업체에는 알바 회원이란 것도 있고 하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해지가 가능한 거요?
[답변]
네, 귀책사유로 볼 수 있으므로 해지해줘야 합니다.
귀책사유란 사업자가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결혼정보, 직업, 학력, 병력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제공한 경우, 관리소홀(3개월 내 1회도 만남을 주선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상 기재한 우선 희망조건(종교. 직업 등 객관적 내용에 한정)에 부적합한 상대를 소개한 경우 등입니다.
첫 번째 만난 상대방이 계약서상 기재된 소비자의 우선 희망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해지된 경우라면 가입비환급과 가입비의 20%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앵커]
하나의 계약인데, 계약서를 2개 쓰는 곳도 있다고요?
이걸 조심해야 한다는데...
[답변]
관례라고 계약서를 2개 써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환불받을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회원가입비 1,225만 원을 주고 중개업체와 계약을 했는데요.
계약서를 두 장 쓰자고 해서 두 장을 썼어요.
한 장의 계약서에는 만남 횟수 2회, 또 하나의 계약서에는 만남 횟수 무제한이라 적었는데요.
2회가 적힌 계약서엔 천만 원 넘는 돈이, 무제한은 130만 원 정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2회 만남 후 해지를 하려고 했더니, 계약서상에 명시된 만남 횟수가 끝났기 때문에 계약이 이행된 거로 보고 2회 만남이 적힌 천만 원의 계약서의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업체에서는 2차 계약금(130만 원)의 80%에서 잔여일수/총일수인 50만 원대의 환급금만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일부러 돈이 많은 쪽 만남 횟수를 적게 한 거죠.
이런 꼼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절대 계약서는 2장으로 나눠서 적으시면 안 됩니다.
[앵커]
또 다른 꼼수도 있다고?
[답변]
총 10회인데, 계약서에는 5회, 5회는 서비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공정위 약관에서 인정하는 서비스 횟수로는 딱 5회만 올리겠다는 뜻으로 매우 주의해야 할 말입니다.
현행 약관상 '회사 책임이 없는 한' 환불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입비 300만 원을 내고 1번 만났다면 총 서비스 횟수가 10회일 경우 300 * 80% ×(9/10) = 216만 원 돌려받을 것을, 5회 서비스라고 하면 300 * 80% ×(4/5) = 192만 원만 돌려받는 겁니다.
따라서 상담한 매니저가 10회 해준다고 했으면 반드시 계약서에도 10회라고 표기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앵커]
계약서 적을 때 무엇을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결혼중개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하고요.
계약서 또는 약관에 회비 및 성혼사례금, 서비스제공방법, 환급기준 등이 제대로 기록되어 있어야 하고요.
환급기준의 경우 정확히 되어 있는지, 환급불가 규정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요.
서비스제공방법의 경우 기간제인지 횟수제인지, 횟수의 경우 약정횟수인지 서비스횟수인지 등 확인합니다.
업체와 합의한 상대방 희망조건이 있다면 계약서에 기재하고요.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지, 동일 계약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합니다.
결혼을 목표로 만남을 주선하는 결혼정보업체 이용자들의 불만,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는데요.
어떤 피해사례가 있는지, 해결법은 없는지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 임은경 사무총장과 알아봅니다.
결혼중개업체, 가장 큰 피해 사례는 뭔가요?
[답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들어오는 결혼중개서비스와 관련된 상담은 매년 2,300건입니다.
이 중 2016년부터 1372 상담센터에 접수된 8,700여 건의 결혼중개서비스 관련 가장 많은 피해사례는 ‘계약해지·위약금’ 관련(청약철회 포함)으로 약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결혼을 걱정한 부모님이 결혼중개업체에 가입했는데, 자녀가 거부해서 바로 해지를 요구한 거죠.
그런데 50%만 돌려주겠다고 업체에서 말한 경우같이 소비자의 계약해지 시 사업자의 과다한 위약금 부과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환불을 해준다 해놓고 소식이 없는 때도 있고요.
[앵커]
업체 마음대로 위약금을 부과해도 돼요?
[답변]
위약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해결기준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결혼정보서비스 이용 계약 중도 해지로 인한 잔여 금액 환급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업체의 문제로 해지할 경우, 단 한 번도 누굴 만난 적이 없다면 가입비 환불은 물론 가입비의 20%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남 후 해지했다면 가입비×(잔여횟수/총횟수) + 가입비의 20% - 가입비가 100만 원인데, 9회가 남았다면 1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누굴 만나기 전엔 가입비의 80%를 환불받을 수 있고요.
1회 만남 후에는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횟수)로환불되는 데요.
100만 원을 기준으로 1번 만났다면 7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제의 경우는 해지일까지의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정산하고 해지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가입비의 20%를 배상합니다.
또한, 조정 등을 통해 통보를 받았다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해야 하며, 환급되지 않았다면 그다음 날부터 연 100분의 15의 지연이자를 가산합니다.
[앵커]
결혼중개업체와 계약할 때 원하는 조건을 계약서에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만 만나게 해줬을 때 이거 계약 해지 할 수 있나요?
[답변]
이런 일이 꽤 있죠.
실제 사례를 통해서 설명해드릴게요.
한 회원이 '키 175cm 이상, 전문직 종사자로서 인성이 좋아야 한다는 점'을 조건으로 결혼중개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3개월 동안 3명의 남성을 만나는 게 약정이었는데요.
이 회원은 첫 번째 남자는 키가 조건에 미달했고, 두 번째는 만남 하루 전에 약속을 연기하고 당일에도 시간을 변경했으며 돈에 대한 유별난 가치관을 내세웠다.
그래서 인성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았다.
세 번째 역시 예의를 갖추지 않은 복장을 했다고 가입비 전액 환불 및 가입비 20%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앵커]
그래서 손해배상을 받았나요?
[답변]
제가 말씀드린 경우는 한국소비자원이 손을 들어주긴 했는데요.
결혼중개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전 씨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해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만남 상대의 스케줄 등 예의와 관련된 사항은 결혼중개서비스 업체가 통제 가능한 회원 관리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지 않고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란 건데요.
‘만남 3회 초과 시 환급불가'라는 규정이 있었는데요.
그걸 핑계로 업체는 환불을 해주려 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계약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무효로 볼 수 있다”며 중개업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액 435만 원{(가입비*잔여기간/365일)-가입비 20% 위약금}을 전 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해지를 했을 때 주어지는 비용만 받을 수 있는 거죠.
[앵커]
일부 결혼중개업체에는 알바 회원이란 것도 있고 하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해지가 가능한 거요?
[답변]
네, 귀책사유로 볼 수 있으므로 해지해줘야 합니다.
귀책사유란 사업자가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결혼정보, 직업, 학력, 병력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제공한 경우, 관리소홀(3개월 내 1회도 만남을 주선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상 기재한 우선 희망조건(종교. 직업 등 객관적 내용에 한정)에 부적합한 상대를 소개한 경우 등입니다.
첫 번째 만난 상대방이 계약서상 기재된 소비자의 우선 희망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해지된 경우라면 가입비환급과 가입비의 20%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앵커]
하나의 계약인데, 계약서를 2개 쓰는 곳도 있다고요?
이걸 조심해야 한다는데...
[답변]
관례라고 계약서를 2개 써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환불받을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회원가입비 1,225만 원을 주고 중개업체와 계약을 했는데요.
계약서를 두 장 쓰자고 해서 두 장을 썼어요.
한 장의 계약서에는 만남 횟수 2회, 또 하나의 계약서에는 만남 횟수 무제한이라 적었는데요.
2회가 적힌 계약서엔 천만 원 넘는 돈이, 무제한은 130만 원 정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2회 만남 후 해지를 하려고 했더니, 계약서상에 명시된 만남 횟수가 끝났기 때문에 계약이 이행된 거로 보고 2회 만남이 적힌 천만 원의 계약서의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업체에서는 2차 계약금(130만 원)의 80%에서 잔여일수/총일수인 50만 원대의 환급금만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일부러 돈이 많은 쪽 만남 횟수를 적게 한 거죠.
이런 꼼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절대 계약서는 2장으로 나눠서 적으시면 안 됩니다.
[앵커]
또 다른 꼼수도 있다고?
[답변]
총 10회인데, 계약서에는 5회, 5회는 서비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공정위 약관에서 인정하는 서비스 횟수로는 딱 5회만 올리겠다는 뜻으로 매우 주의해야 할 말입니다.
현행 약관상 '회사 책임이 없는 한' 환불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입비 300만 원을 내고 1번 만났다면 총 서비스 횟수가 10회일 경우 300 * 80% ×(9/10) = 216만 원 돌려받을 것을, 5회 서비스라고 하면 300 * 80% ×(4/5) = 192만 원만 돌려받는 겁니다.
따라서 상담한 매니저가 10회 해준다고 했으면 반드시 계약서에도 10회라고 표기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앵커]
계약서 적을 때 무엇을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결혼중개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하고요.
계약서 또는 약관에 회비 및 성혼사례금, 서비스제공방법, 환급기준 등이 제대로 기록되어 있어야 하고요.
환급기준의 경우 정확히 되어 있는지, 환급불가 규정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요.
서비스제공방법의 경우 기간제인지 횟수제인지, 횟수의 경우 약정횟수인지 서비스횟수인지 등 확인합니다.
업체와 합의한 상대방 희망조건이 있다면 계약서에 기재하고요.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지, 동일 계약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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