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환불 거부·위약금 요구…결혼중개업체 ‘주의’

입력 2019.09.19 (18:15) 수정 2019.09.1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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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결혼을 목표로 만남을 주선하는 결혼정보업체 이용자들의 불만,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는데요.

어떤 피해사례가 있는지, 해결법은 없는지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 임은경 사무총장과 알아봅니다.

결혼중개업체, 가장 큰 피해 사례는 뭔가요?

[답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들어오는 결혼중개서비스와 관련된 상담은 매년 2,300건입니다.

이 중 2016년부터 1372 상담센터에 접수된 8,700여 건의 결혼중개서비스 관련 가장 많은 피해사례는 ‘계약해지·위약금’ 관련(청약철회 포함)으로 약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결혼을 걱정한 부모님이 결혼중개업체에 가입했는데, 자녀가 거부해서 바로 해지를 요구한 거죠.

그런데 50%만 돌려주겠다고 업체에서 말한 경우같이 소비자의 계약해지 시 사업자의 과다한 위약금 부과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환불을 해준다 해놓고 소식이 없는 때도 있고요.

[앵커]

업체 마음대로 위약금을 부과해도 돼요?

[답변]

위약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해결기준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결혼정보서비스 이용 계약 중도 해지로 인한 잔여 금액 환급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업체의 문제로 해지할 경우, 단 한 번도 누굴 만난 적이 없다면 가입비 환불은 물론 가입비의 20%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남 후 해지했다면 가입비×(잔여횟수/총횟수) + 가입비의 20% - 가입비가 100만 원인데, 9회가 남았다면 1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누굴 만나기 전엔 가입비의 80%를 환불받을 수 있고요.

1회 만남 후에는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횟수)로환불되는 데요.

100만 원을 기준으로 1번 만났다면 7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제의 경우는 해지일까지의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정산하고 해지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가입비의 20%를 배상합니다.

또한, 조정 등을 통해 통보를 받았다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해야 하며, 환급되지 않았다면 그다음 날부터 연 100분의 15의 지연이자를 가산합니다.

[앵커]

결혼중개업체와 계약할 때 원하는 조건을 계약서에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만 만나게 해줬을 때 이거 계약 해지 할 수 있나요?

[답변]

이런 일이 꽤 있죠.

실제 사례를 통해서 설명해드릴게요.

한 회원이 '키 175cm 이상, 전문직 종사자로서 인성이 좋아야 한다는 점'을 조건으로 결혼중개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3개월 동안 3명의 남성을 만나는 게 약정이었는데요.

이 회원은 첫 번째 남자는 키가 조건에 미달했고, 두 번째는 만남 하루 전에 약속을 연기하고 당일에도 시간을 변경했으며 돈에 대한 유별난 가치관을 내세웠다.

그래서 인성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았다.

세 번째 역시 예의를 갖추지 않은 복장을 했다고 가입비 전액 환불 및 가입비 20%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앵커]

그래서 손해배상을 받았나요?

[답변]

제가 말씀드린 경우는 한국소비자원이 손을 들어주긴 했는데요.

결혼중개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전 씨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해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만남 상대의 스케줄 등 예의와 관련된 사항은 결혼중개서비스 업체가 통제 가능한 회원 관리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지 않고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란 건데요.

‘만남 3회 초과 시 환급불가'라는 규정이 있었는데요.

그걸 핑계로 업체는 환불을 해주려 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계약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무효로 볼 수 있다”며 중개업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액 435만 원{(가입비*잔여기간/365일)-가입비 20% 위약금}을 전 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해지를 했을 때 주어지는 비용만 받을 수 있는 거죠.

[앵커]

일부 결혼중개업체에는 알바 회원이란 것도 있고 하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해지가 가능한 거요?

[답변]

네, 귀책사유로 볼 수 있으므로 해지해줘야 합니다.

귀책사유란 사업자가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결혼정보, 직업, 학력, 병력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제공한 경우, 관리소홀(3개월 내 1회도 만남을 주선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상 기재한 우선 희망조건(종교. 직업 등 객관적 내용에 한정)에 부적합한 상대를 소개한 경우 등입니다.

첫 번째 만난 상대방이 계약서상 기재된 소비자의 우선 희망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해지된 경우라면 가입비환급과 가입비의 20%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앵커]

하나의 계약인데, 계약서를 2개 쓰는 곳도 있다고요?

이걸 조심해야 한다는데...

[답변]

관례라고 계약서를 2개 써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환불받을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회원가입비 1,225만 원을 주고 중개업체와 계약을 했는데요.

계약서를 두 장 쓰자고 해서 두 장을 썼어요.

한 장의 계약서에는 만남 횟수 2회, 또 하나의 계약서에는 만남 횟수 무제한이라 적었는데요.

2회가 적힌 계약서엔 천만 원 넘는 돈이, 무제한은 130만 원 정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2회 만남 후 해지를 하려고 했더니, 계약서상에 명시된 만남 횟수가 끝났기 때문에 계약이 이행된 거로 보고 2회 만남이 적힌 천만 원의 계약서의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업체에서는 2차 계약금(130만 원)의 80%에서 잔여일수/총일수인 50만 원대의 환급금만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일부러 돈이 많은 쪽 만남 횟수를 적게 한 거죠.

이런 꼼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절대 계약서는 2장으로 나눠서 적으시면 안 됩니다.

[앵커]

또 다른 꼼수도 있다고?

[답변]

총 10회인데, 계약서에는 5회, 5회는 서비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공정위 약관에서 인정하는 서비스 횟수로는 딱 5회만 올리겠다는 뜻으로 매우 주의해야 할 말입니다.

현행 약관상 '회사 책임이 없는 한' 환불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입비 300만 원을 내고 1번 만났다면 총 서비스 횟수가 10회일 경우 300 * 80% ×(9/10) = 216만 원 돌려받을 것을, 5회 서비스라고 하면 300 * 80% ×(4/5) = 192만 원만 돌려받는 겁니다.

따라서 상담한 매니저가 10회 해준다고 했으면 반드시 계약서에도 10회라고 표기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앵커]

계약서 적을 때 무엇을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결혼중개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하고요.

계약서 또는 약관에 회비 및 성혼사례금, 서비스제공방법, 환급기준 등이 제대로 기록되어 있어야 하고요.

환급기준의 경우 정확히 되어 있는지, 환급불가 규정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요.

서비스제공방법의 경우 기간제인지 횟수제인지, 횟수의 경우 약정횟수인지 서비스횟수인지 등 확인합니다.

업체와 합의한 상대방 희망조건이 있다면 계약서에 기재하고요.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지, 동일 계약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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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인사이드] 환불 거부·위약금 요구…결혼중개업체 ‘주의’
    • 입력 2019-09-19 18:21:37
    • 수정2019-09-19 18:40:00
    통합뉴스룸ET
[앵커]

결혼을 목표로 만남을 주선하는 결혼정보업체 이용자들의 불만,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는데요.

어떤 피해사례가 있는지, 해결법은 없는지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 임은경 사무총장과 알아봅니다.

결혼중개업체, 가장 큰 피해 사례는 뭔가요?

[답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들어오는 결혼중개서비스와 관련된 상담은 매년 2,300건입니다.

이 중 2016년부터 1372 상담센터에 접수된 8,700여 건의 결혼중개서비스 관련 가장 많은 피해사례는 ‘계약해지·위약금’ 관련(청약철회 포함)으로 약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결혼을 걱정한 부모님이 결혼중개업체에 가입했는데, 자녀가 거부해서 바로 해지를 요구한 거죠.

그런데 50%만 돌려주겠다고 업체에서 말한 경우같이 소비자의 계약해지 시 사업자의 과다한 위약금 부과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환불을 해준다 해놓고 소식이 없는 때도 있고요.

[앵커]

업체 마음대로 위약금을 부과해도 돼요?

[답변]

위약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해결기준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결혼정보서비스 이용 계약 중도 해지로 인한 잔여 금액 환급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업체의 문제로 해지할 경우, 단 한 번도 누굴 만난 적이 없다면 가입비 환불은 물론 가입비의 20%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남 후 해지했다면 가입비×(잔여횟수/총횟수) + 가입비의 20% - 가입비가 100만 원인데, 9회가 남았다면 1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누굴 만나기 전엔 가입비의 80%를 환불받을 수 있고요.

1회 만남 후에는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횟수)로환불되는 데요.

100만 원을 기준으로 1번 만났다면 7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제의 경우는 해지일까지의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정산하고 해지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가입비의 20%를 배상합니다.

또한, 조정 등을 통해 통보를 받았다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해야 하며, 환급되지 않았다면 그다음 날부터 연 100분의 15의 지연이자를 가산합니다.

[앵커]

결혼중개업체와 계약할 때 원하는 조건을 계약서에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만 만나게 해줬을 때 이거 계약 해지 할 수 있나요?

[답변]

이런 일이 꽤 있죠.

실제 사례를 통해서 설명해드릴게요.

한 회원이 '키 175cm 이상, 전문직 종사자로서 인성이 좋아야 한다는 점'을 조건으로 결혼중개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3개월 동안 3명의 남성을 만나는 게 약정이었는데요.

이 회원은 첫 번째 남자는 키가 조건에 미달했고, 두 번째는 만남 하루 전에 약속을 연기하고 당일에도 시간을 변경했으며 돈에 대한 유별난 가치관을 내세웠다.

그래서 인성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았다.

세 번째 역시 예의를 갖추지 않은 복장을 했다고 가입비 전액 환불 및 가입비 20%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앵커]

그래서 손해배상을 받았나요?

[답변]

제가 말씀드린 경우는 한국소비자원이 손을 들어주긴 했는데요.

결혼중개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전 씨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해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만남 상대의 스케줄 등 예의와 관련된 사항은 결혼중개서비스 업체가 통제 가능한 회원 관리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지 않고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란 건데요.

‘만남 3회 초과 시 환급불가'라는 규정이 있었는데요.

그걸 핑계로 업체는 환불을 해주려 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계약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무효로 볼 수 있다”며 중개업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액 435만 원{(가입비*잔여기간/365일)-가입비 20% 위약금}을 전 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해지를 했을 때 주어지는 비용만 받을 수 있는 거죠.

[앵커]

일부 결혼중개업체에는 알바 회원이란 것도 있고 하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해지가 가능한 거요?

[답변]

네, 귀책사유로 볼 수 있으므로 해지해줘야 합니다.

귀책사유란 사업자가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결혼정보, 직업, 학력, 병력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제공한 경우, 관리소홀(3개월 내 1회도 만남을 주선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상 기재한 우선 희망조건(종교. 직업 등 객관적 내용에 한정)에 부적합한 상대를 소개한 경우 등입니다.

첫 번째 만난 상대방이 계약서상 기재된 소비자의 우선 희망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해지된 경우라면 가입비환급과 가입비의 20%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앵커]

하나의 계약인데, 계약서를 2개 쓰는 곳도 있다고요?

이걸 조심해야 한다는데...

[답변]

관례라고 계약서를 2개 써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환불받을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회원가입비 1,225만 원을 주고 중개업체와 계약을 했는데요.

계약서를 두 장 쓰자고 해서 두 장을 썼어요.

한 장의 계약서에는 만남 횟수 2회, 또 하나의 계약서에는 만남 횟수 무제한이라 적었는데요.

2회가 적힌 계약서엔 천만 원 넘는 돈이, 무제한은 130만 원 정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2회 만남 후 해지를 하려고 했더니, 계약서상에 명시된 만남 횟수가 끝났기 때문에 계약이 이행된 거로 보고 2회 만남이 적힌 천만 원의 계약서의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업체에서는 2차 계약금(130만 원)의 80%에서 잔여일수/총일수인 50만 원대의 환급금만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일부러 돈이 많은 쪽 만남 횟수를 적게 한 거죠.

이런 꼼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절대 계약서는 2장으로 나눠서 적으시면 안 됩니다.

[앵커]

또 다른 꼼수도 있다고?

[답변]

총 10회인데, 계약서에는 5회, 5회는 서비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공정위 약관에서 인정하는 서비스 횟수로는 딱 5회만 올리겠다는 뜻으로 매우 주의해야 할 말입니다.

현행 약관상 '회사 책임이 없는 한' 환불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입비 300만 원을 내고 1번 만났다면 총 서비스 횟수가 10회일 경우 300 * 80% ×(9/10) = 216만 원 돌려받을 것을, 5회 서비스라고 하면 300 * 80% ×(4/5) = 192만 원만 돌려받는 겁니다.

따라서 상담한 매니저가 10회 해준다고 했으면 반드시 계약서에도 10회라고 표기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앵커]

계약서 적을 때 무엇을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결혼중개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하고요.

계약서 또는 약관에 회비 및 성혼사례금, 서비스제공방법, 환급기준 등이 제대로 기록되어 있어야 하고요.

환급기준의 경우 정확히 되어 있는지, 환급불가 규정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요.

서비스제공방법의 경우 기간제인지 횟수제인지, 횟수의 경우 약정횟수인지 서비스횟수인지 등 확인합니다.

업체와 합의한 상대방 희망조건이 있다면 계약서에 기재하고요.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지, 동일 계약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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