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신념’ 병역거부자 유죄…‘진정한 양심’ 인정 안돼
입력 2019.09.27 (12:28)
수정 2019.09.27 (12: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종교적 병역거부가 아닌 전쟁 반대 등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법원이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는 어제(26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민활동가 홍정훈 씨가 징역 1년 6개월형의 1심 판결에 대해 낸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016년 11월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은 홍 씨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와 평화적인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같은 병역 거부가 병역법 88조 1항 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진정한 양심'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는 어제(26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민활동가 홍정훈 씨가 징역 1년 6개월형의 1심 판결에 대해 낸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016년 11월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은 홍 씨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와 평화적인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같은 병역 거부가 병역법 88조 1항 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진정한 양심'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평화 신념’ 병역거부자 유죄…‘진정한 양심’ 인정 안돼
-
- 입력 2019-09-27 12:31:02
- 수정2019-09-27 12:36:07
종교적 병역거부가 아닌 전쟁 반대 등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법원이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는 어제(26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민활동가 홍정훈 씨가 징역 1년 6개월형의 1심 판결에 대해 낸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016년 11월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은 홍 씨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와 평화적인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같은 병역 거부가 병역법 88조 1항 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진정한 양심'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는 어제(26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민활동가 홍정훈 씨가 징역 1년 6개월형의 1심 판결에 대해 낸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016년 11월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은 홍 씨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와 평화적인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같은 병역 거부가 병역법 88조 1항 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진정한 양심'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