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업체, 여직원 채용·순정 부품 강매 갑질”…위법에도 제재 없어

입력 2019.09.27 (21:26) 수정 2019.09.27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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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동차 회사들이 협력업체에게 인건비 등급을 빌미로 접수처에 여직원을 두거나 자사의 순정부품을 구매하라는 등의 불공정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현행법상 위법 소지가 높은 부분들인데, 자동차 회사는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국지엠 협력정비업체.

보증기간 차량의 부품을 무상 교체 중인데, 인건비를 한국지엠이 부담합니다.

이처럼 같은 수리를 하고도 정비업체가 자동차 회사로부터 받는 인건비, 즉 공임비는 제각각입니다.

한국GM과 쌍용차는 이런 협력업체의 등급을 정해 시간당 공임을 차등 지급합니다.

[한국GM 정비업체 사장/음성변조 : "(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왜 우리가 돈을 덜 받아야 하느냐, 그런 데서 굉장히 좀 힘들고..."]

이 등급은 어떻게 정해질까?

쌍용차 평가항목, 접수처에 여직원이 있는지, 복장상태는 어떤지가 들어있습니다.

실제 정비업체에는 유니폼을 입은 여직원들이 있습니다.

[쌍용차 정비업체 사장/음성변조 : "남자 직원들도 다 접수할 수 있거든요. 여직원을 강제로 채용해야 한다는 게 굉장히 잘못된 거죠. 갑질이죠 갑질."]

한국지엠은 '순정부품'과 지엠제품 구매실적을 평가합니다.

[한국GM 정비업체 사장/음성변조 : "이게 상대평가라 1, 2점 차이가 등급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순정부품'만, 한국지엠이 요구하는 부품만 쓸 수밖에 없습니다."]

가맹법상 위법 소지가 높지만, 가맹점이 아닌 협력업체라 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본사가 가맹비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맹점 인정을 못받았기 때문입니다.

[정동호/한국GM 정비업체연합회 부회장 : "(본사가) 가맹법을 회피하고 있는데, (저희는) 일반 수리 비용의 반도 안 되는 보증 수리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차액을 가맹비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가맹법 적용을 받아야합니다."]

[최인호/민주당 의원/국회 산자위원 : "1년 단위로 계속 재계약을 하다보니까 당연히 정비업체는 자동차 회사의 을적인 위치로 밖에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가맹점으로 인정해) 10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합리적 조건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해당업체들은 품질 관리를 위해 등급은 필요하고, 여직원 유무 등 일부 평가항목은 개선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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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 업체, 여직원 채용·순정 부품 강매 갑질”…위법에도 제재 없어
    • 입력 2019-09-27 21:30:14
    • 수정2019-09-27 22: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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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동차 회사들이 협력업체에게 인건비 등급을 빌미로 접수처에 여직원을 두거나 자사의 순정부품을 구매하라는 등의 불공정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현행법상 위법 소지가 높은 부분들인데, 자동차 회사는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국지엠 협력정비업체.

보증기간 차량의 부품을 무상 교체 중인데, 인건비를 한국지엠이 부담합니다.

이처럼 같은 수리를 하고도 정비업체가 자동차 회사로부터 받는 인건비, 즉 공임비는 제각각입니다.

한국GM과 쌍용차는 이런 협력업체의 등급을 정해 시간당 공임을 차등 지급합니다.

[한국GM 정비업체 사장/음성변조 : "(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왜 우리가 돈을 덜 받아야 하느냐, 그런 데서 굉장히 좀 힘들고..."]

이 등급은 어떻게 정해질까?

쌍용차 평가항목, 접수처에 여직원이 있는지, 복장상태는 어떤지가 들어있습니다.

실제 정비업체에는 유니폼을 입은 여직원들이 있습니다.

[쌍용차 정비업체 사장/음성변조 : "남자 직원들도 다 접수할 수 있거든요. 여직원을 강제로 채용해야 한다는 게 굉장히 잘못된 거죠. 갑질이죠 갑질."]

한국지엠은 '순정부품'과 지엠제품 구매실적을 평가합니다.

[한국GM 정비업체 사장/음성변조 : "이게 상대평가라 1, 2점 차이가 등급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순정부품'만, 한국지엠이 요구하는 부품만 쓸 수밖에 없습니다."]

가맹법상 위법 소지가 높지만, 가맹점이 아닌 협력업체라 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본사가 가맹비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맹점 인정을 못받았기 때문입니다.

[정동호/한국GM 정비업체연합회 부회장 : "(본사가) 가맹법을 회피하고 있는데, (저희는) 일반 수리 비용의 반도 안 되는 보증 수리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차액을 가맹비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가맹법 적용을 받아야합니다."]

[최인호/민주당 의원/국회 산자위원 : "1년 단위로 계속 재계약을 하다보니까 당연히 정비업체는 자동차 회사의 을적인 위치로 밖에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가맹점으로 인정해) 10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합리적 조건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해당업체들은 품질 관리를 위해 등급은 필요하고, 여직원 유무 등 일부 평가항목은 개선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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