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민생 입법’ 주문…입법 안 돼도 정부 할 일 찾아야”

입력 2019.10.08 (19:07) 수정 2019.10.0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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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각종 법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에서 입법이 안 되면 시행령을 고치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도 했습니다.

이른바 '조국 정국'에서 벗어나 국정 운영 동력을 살려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달만에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 문 대통령은 세계 경기 하강으로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말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역동적인 경제가 되려면 민간의 활력이 있어야 한다며, 기업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내년 1월 50인 이상 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확대 시행된다며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기업들의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합니다. 당정협의와 국회 설득 등을 통해 조속한 입법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조 장관 거취는 절차에 맡기고 정치권은 이제라도 경제와 민생을 살피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입법이 안 되는 경우도 생각하자고 말했습니다.

국회 없이도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자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 "법률 통과 이전이라도 하위 법령의 우선 정비, 적극적 유권해석과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합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도 법무부와 검찰에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달라고 했습니다.

조 장관 거취 문제로 여야 대립이 격화돼 국회 상황이 나아지기 힘들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엔 국정운영 동력이 상당부분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오늘 회의 시작 전 문 대통령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차를 마시며 환담을 나눴는데, 조국 장관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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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민생 입법’ 주문…입법 안 돼도 정부 할 일 찾아야”
    • 입력 2019-10-08 19:08:35
    • 수정2019-10-08 19: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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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각종 법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에서 입법이 안 되면 시행령을 고치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도 했습니다.

이른바 '조국 정국'에서 벗어나 국정 운영 동력을 살려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달만에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 문 대통령은 세계 경기 하강으로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말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역동적인 경제가 되려면 민간의 활력이 있어야 한다며, 기업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내년 1월 50인 이상 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확대 시행된다며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기업들의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합니다. 당정협의와 국회 설득 등을 통해 조속한 입법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조 장관 거취는 절차에 맡기고 정치권은 이제라도 경제와 민생을 살피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입법이 안 되는 경우도 생각하자고 말했습니다.

국회 없이도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자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 "법률 통과 이전이라도 하위 법령의 우선 정비, 적극적 유권해석과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합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도 법무부와 검찰에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달라고 했습니다.

조 장관 거취 문제로 여야 대립이 격화돼 국회 상황이 나아지기 힘들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엔 국정운영 동력이 상당부분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오늘 회의 시작 전 문 대통령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차를 마시며 환담을 나눴는데, 조국 장관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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