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뺑소니 출국 막는다”…‘사전신고제’ 시행

입력 2019.10.09 (07:36) 수정 2019.10.09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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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불법체류자가 8살 어린이를 중태에 빠뜨린 뺑소니 사고를 저지르고 출국해 버린 일이 있었는데요.

법무부가 불법체류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달아날 수 없도록 자진 출국 사전신고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16일 경남 창원에서 일어난 뺑소니 사고로 8살 장 군은 중태에 빠졌다가 천천히 회복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인 카자흐스탄 국적의 뺑소니 사고 피의자는 다음 날 바로 우즈베키스탄으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16시간이 뒤에야 출국사실을 알고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지만, 스무날이 넘도록 피의자의 행방은 묘연합니다.

불법체류자를 줄이기 위한 공항 '자진 출국 제도'가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들의 도피에 악용된 겁니다.

이 문제를 지적한 KBS 보도 이후 법무부가 오는 21일부터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 사전신고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불법체류자는 출국 최소 3일 전에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미리 찾아 자진출국신고서와 여권, 항공권을 제출하고 출국 관련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법무부는 또, 사전신고 절차를 마치더라도 출국 당일 공항에서 최종적으로 범죄 수배 여부 등을 한 번 더 확인할 계획입니다.

[박수완/사무관/법무부 이민조사과 : "이 제도의 시행으로 앞으로는 우발적인 범죄 후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 제도를 악용한 해외도피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외국인 보호소나 출국대기실을 거치지 않는 대신에 자진 신고로 출국을 할 수 있도록 한 이 제도가 국민 안전을 증진하면서도 외국인 인권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는 절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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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체류자 뺑소니 출국 막는다”…‘사전신고제’ 시행
    • 입력 2019-10-09 07:51:28
    • 수정2019-10-09 08: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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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불법체류자가 8살 어린이를 중태에 빠뜨린 뺑소니 사고를 저지르고 출국해 버린 일이 있었는데요.

법무부가 불법체류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달아날 수 없도록 자진 출국 사전신고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16일 경남 창원에서 일어난 뺑소니 사고로 8살 장 군은 중태에 빠졌다가 천천히 회복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인 카자흐스탄 국적의 뺑소니 사고 피의자는 다음 날 바로 우즈베키스탄으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16시간이 뒤에야 출국사실을 알고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지만, 스무날이 넘도록 피의자의 행방은 묘연합니다.

불법체류자를 줄이기 위한 공항 '자진 출국 제도'가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들의 도피에 악용된 겁니다.

이 문제를 지적한 KBS 보도 이후 법무부가 오는 21일부터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 사전신고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불법체류자는 출국 최소 3일 전에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미리 찾아 자진출국신고서와 여권, 항공권을 제출하고 출국 관련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법무부는 또, 사전신고 절차를 마치더라도 출국 당일 공항에서 최종적으로 범죄 수배 여부 등을 한 번 더 확인할 계획입니다.

[박수완/사무관/법무부 이민조사과 : "이 제도의 시행으로 앞으로는 우발적인 범죄 후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 제도를 악용한 해외도피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외국인 보호소나 출국대기실을 거치지 않는 대신에 자진 신고로 출국을 할 수 있도록 한 이 제도가 국민 안전을 증진하면서도 외국인 인권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는 절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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