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 총기 사냥 허용…접경 지역에선 “너무 늦었다”

입력 2019.10.14 (06:07) 수정 2019.10.14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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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접경 지역 내 멧돼지 관리 지역을 지정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멧돼지 사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농가에서는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접경지역 내 멧돼지 개체 수 조절에 나섰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첫 발병 이후 약 한 달 만입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감염 위험 지역, 발생‧완충지역, 경계 지역, 차단 지역 등 4개의 관리 지역으로 구분해 차별화된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감염위험지역에는 강이나 도로 등을 경계로 철책이 설치됩니다.

발견 지점을 중심으로 30제곱킬로미터 내에는 포획용 틀과 트랩을 놓고, 300제곱킬로미터 내에는 총기를 이용한 사냥에 나섭니다.

발병 5개 시군과 인접 5개 시군은 발생·완충 지역으로 설정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멧돼지의 이동을 막기 위해 포획 틀과 포획트랩을 늘립니다.

이에 인접한 7개 시군은 경계지역으로, 신고 없이도 멧돼지를 포획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오늘부터 일제 포획주간을 운영합니다.

그동안 환경부는 야생 멧돼지 사냥 등 개체 수 조절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야생 멧돼지로 인한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뒤늦은 대응으로 인해 전량 수매 후 매몰처분을 해야 하는 농가들의 반발은 더욱 커졌습니다.

[오명준/대한한돈협회 연천지부 사무국장 : "원인체를(멧돼지를) 다 풀어놓은 상태에서 걸리면 집돼지를 잡는데요, 국가 방역이 뚫리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금 농가가 지는 거예요."]

정부가 추가적으로 지정한 돼지 일괄 처분 농장은 모두 148곳, 15만 마리 규모입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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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멧돼지 총기 사냥 허용…접경 지역에선 “너무 늦었다”
    • 입력 2019-10-14 06:08:47
    • 수정2019-10-14 06: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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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접경 지역 내 멧돼지 관리 지역을 지정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멧돼지 사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농가에서는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접경지역 내 멧돼지 개체 수 조절에 나섰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첫 발병 이후 약 한 달 만입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감염 위험 지역, 발생‧완충지역, 경계 지역, 차단 지역 등 4개의 관리 지역으로 구분해 차별화된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감염위험지역에는 강이나 도로 등을 경계로 철책이 설치됩니다.

발견 지점을 중심으로 30제곱킬로미터 내에는 포획용 틀과 트랩을 놓고, 300제곱킬로미터 내에는 총기를 이용한 사냥에 나섭니다.

발병 5개 시군과 인접 5개 시군은 발생·완충 지역으로 설정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멧돼지의 이동을 막기 위해 포획 틀과 포획트랩을 늘립니다.

이에 인접한 7개 시군은 경계지역으로, 신고 없이도 멧돼지를 포획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오늘부터 일제 포획주간을 운영합니다.

그동안 환경부는 야생 멧돼지 사냥 등 개체 수 조절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야생 멧돼지로 인한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뒤늦은 대응으로 인해 전량 수매 후 매몰처분을 해야 하는 농가들의 반발은 더욱 커졌습니다.

[오명준/대한한돈협회 연천지부 사무국장 : "원인체를(멧돼지를) 다 풀어놓은 상태에서 걸리면 집돼지를 잡는데요, 국가 방역이 뚫리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금 농가가 지는 거예요."]

정부가 추가적으로 지정한 돼지 일괄 처분 농장은 모두 148곳, 15만 마리 규모입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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