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초등생 뺑소니’ 카자흐스탄 피의자 국내 송환

입력 2019.10.14 (09:35) 수정 2019.10.1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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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일어났던 '창원 초등생 뺑소니 사건'의 피의자가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피의자는 범행을 저지른 다음 날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했는데, 사건 발생 27일 만의 국내 송환입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초등학생을 차로 치인 뒤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한 피의자가 오늘 오전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카자흐스탄 국적의 A 씨는 지난달 16일 경남 창원에서 9살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그대로 달아난 뒤, 다음날 오전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했습니다.

당시 A 씨는 한국에 불법체류 중이었으며,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A 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발부받은 뒤, 카자흐스탄 인터폴을 통해 A 씨의 소재를 추적해왔습니다.

A 씨는 친누나가 범인 은닉과 불법체류 혐의로 아직 한국에 수감 중이고 한국 경찰청의 수사가 지속되는 상황에 부담감을 느껴, 카자흐스탄 인터폴에 범죄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카자흐스탄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오늘 오전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로 A 씨를 국내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담당 수사관서인 경남 진해경찰서로 신병이 인계됐습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뺑소니범을 잡아달라'는 제목으로 피해 초등학생의 부모가 올린 글이 올라와 6만 5천여 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불법체류자의 경우 신고만 하면 당일 출국이 가능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출국 최소 3일 전에는 심사를 거쳐야 하는 내용의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 사전신고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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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 초등생 뺑소니’ 카자흐스탄 피의자 국내 송환
    • 입력 2019-10-14 09:37:05
    • 수정2019-10-14 10: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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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일어났던 '창원 초등생 뺑소니 사건'의 피의자가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피의자는 범행을 저지른 다음 날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했는데, 사건 발생 27일 만의 국내 송환입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초등학생을 차로 치인 뒤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한 피의자가 오늘 오전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카자흐스탄 국적의 A 씨는 지난달 16일 경남 창원에서 9살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그대로 달아난 뒤, 다음날 오전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했습니다.

당시 A 씨는 한국에 불법체류 중이었으며,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A 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발부받은 뒤, 카자흐스탄 인터폴을 통해 A 씨의 소재를 추적해왔습니다.

A 씨는 친누나가 범인 은닉과 불법체류 혐의로 아직 한국에 수감 중이고 한국 경찰청의 수사가 지속되는 상황에 부담감을 느껴, 카자흐스탄 인터폴에 범죄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카자흐스탄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오늘 오전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로 A 씨를 국내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담당 수사관서인 경남 진해경찰서로 신병이 인계됐습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뺑소니범을 잡아달라'는 제목으로 피해 초등학생의 부모가 올린 글이 올라와 6만 5천여 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불법체류자의 경우 신고만 하면 당일 출국이 가능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출국 최소 3일 전에는 심사를 거쳐야 하는 내용의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 사전신고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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