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속전속결’…‘특수부’ 서울·대구·광주 등 3곳만

입력 2019.10.14 (21:19) 수정 2019.10.14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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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격 사퇴에 앞서 조국 장관은 오전에 새로운 검찰개혁안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몇차례 언급됐지만, 검찰의 특수부를 대폭 축소하고 이름도 바꿨고, 이 개정안을 내일(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규칙 개정안,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새로운 제도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속전속결이었던 취임 35일이었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퇴 전 조 장관이 내놓은 검찰개혁안의 핵심은 검찰의 상징과도 같은 '특별수사부'의 축소입니다.

현재 전국 7개 지방검찰청에 존재하는 검찰 특수부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구·광주 등 3곳에만 남게 됩니다.

46년을 이어온 특수부 명칭도 사라져 '반부패수사부'로 바뀝니다.

또 특수부의 수사 대상도 현재는 '검사장 지정 사건'으로 포괄적이었지만, 앞으로는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 범죄 등으로 구체화 됩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조국/법무부장관 : "특별수사부를 형사부로 변경해 민생사건을보다 충실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적용되지 않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조 장관 일가 수사는 지금처럼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규칙도 이달 안에 법무부령으로 새롭게 제정됩니다.

1회 조사 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고 열람 시간을 포함하더라도 12시간을 넘어선 안됩니다.

밤 9시 이후 심야 조사도 피의자가 스스로 신청하지 않는 한 할 수 없습니다.

또 수사 장기화나 부당한 별건수사를 통제하고, 출석 조사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습니다.

나아가 '피의사실 공표 금지' 논란과 관련해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전문공보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조국/법무부장관 : "대검찰청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을 10월 중 확정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14일) 발표된 검찰개혁안에 대해 이달 안에 규정을 만들고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발표된 검찰개혁안 가운데 인권보호 수사규칙 등 상당 부분은 아직 검찰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향후 논의 과정에서 크고 작은 논란이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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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개혁 ‘속전속결’…‘특수부’ 서울·대구·광주 등 3곳만
    • 입력 2019-10-14 21:21:40
    • 수정2019-10-14 21: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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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격 사퇴에 앞서 조국 장관은 오전에 새로운 검찰개혁안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몇차례 언급됐지만, 검찰의 특수부를 대폭 축소하고 이름도 바꿨고, 이 개정안을 내일(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규칙 개정안,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새로운 제도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속전속결이었던 취임 35일이었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퇴 전 조 장관이 내놓은 검찰개혁안의 핵심은 검찰의 상징과도 같은 '특별수사부'의 축소입니다.

현재 전국 7개 지방검찰청에 존재하는 검찰 특수부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구·광주 등 3곳에만 남게 됩니다.

46년을 이어온 특수부 명칭도 사라져 '반부패수사부'로 바뀝니다.

또 특수부의 수사 대상도 현재는 '검사장 지정 사건'으로 포괄적이었지만, 앞으로는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 범죄 등으로 구체화 됩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조국/법무부장관 : "특별수사부를 형사부로 변경해 민생사건을보다 충실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적용되지 않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조 장관 일가 수사는 지금처럼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규칙도 이달 안에 법무부령으로 새롭게 제정됩니다.

1회 조사 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고 열람 시간을 포함하더라도 12시간을 넘어선 안됩니다.

밤 9시 이후 심야 조사도 피의자가 스스로 신청하지 않는 한 할 수 없습니다.

또 수사 장기화나 부당한 별건수사를 통제하고, 출석 조사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습니다.

나아가 '피의사실 공표 금지' 논란과 관련해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전문공보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조국/법무부장관 : "대검찰청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을 10월 중 확정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14일) 발표된 검찰개혁안에 대해 이달 안에 규정을 만들고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발표된 검찰개혁안 가운데 인권보호 수사규칙 등 상당 부분은 아직 검찰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향후 논의 과정에서 크고 작은 논란이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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