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검찰 특수부 축소안 국무회의 의결…즉각 시행
입력 2019.10.15 (12:04)
수정 2019.10.1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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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를 서울과 대구, 광주 등 3개 검찰청에만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하는 내용의 특수부 축소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5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특수부가 있는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7개청 가운데 3개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이름도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즉각 시행됩니다.
정부는 오늘(15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특수부가 있는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7개청 가운데 3개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이름도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즉각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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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검찰 특수부 축소안 국무회의 의결…즉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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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0-15 12:05:29
- 수정2019-10-15 12:09:22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를 서울과 대구, 광주 등 3개 검찰청에만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하는 내용의 특수부 축소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5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특수부가 있는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7개청 가운데 3개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이름도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즉각 시행됩니다.
정부는 오늘(15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특수부가 있는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7개청 가운데 3개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이름도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즉각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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