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검찰 특수부 축소안 국무회의 의결…즉각 시행

입력 2019.10.15 (12:04) 수정 2019.10.15 (12: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를 서울과 대구, 광주 등 3개 검찰청에만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하는 내용의 특수부 축소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5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특수부가 있는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7개청 가운데 3개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이름도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즉각 시행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부, 검찰 특수부 축소안 국무회의 의결…즉각 시행
    • 입력 2019-10-15 12:05:29
    • 수정2019-10-15 12:09:22
    뉴스 12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를 서울과 대구, 광주 등 3개 검찰청에만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하는 내용의 특수부 축소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5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특수부가 있는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7개청 가운데 3개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이름도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즉각 시행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