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원상회복 명령할 것”…사랑의교회는 반발
입력 2019.10.23 (17:16)
수정 2019.10.2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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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대법원이 공공도로 지하를 일부 점용해 온 사랑의교회 예배당 대해 원상회복하라는 판결을 내놨는데요.
서초구청장이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처음 내놨습니다.
문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랑의교회 예배당을 원상회복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지 엿새 만에,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구청장은 오늘 열린 서초구의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지하 예배당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원상회복에 필요한 기간을 추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조은희/서울 서초구청장 : "14층 전체를 부수고 다시 짓는 게 아니고 일부 도로 점용한 부분을 원상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가 검토돼서 거기에 검토되는
상당한 기간이 언제인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소송 원고 측인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 등 시민단체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예배당 원상회복을 위해 서울시도 권한과 책임이 있고, 서초구가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서울시가 대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황일근/전 서울 서초구의원 : "2012년 당시에도 주민감사청구를 했을때 서울시에서 분명히 서초구청의 그런 도로점용허가가 위법하다고 판결 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 명령을 안 내렸었거든요."]
이에 대해 사랑의교회는 지난 18일, "원상회복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추가 갈등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지난주 대법원이 공공도로 지하를 일부 점용해 온 사랑의교회 예배당 대해 원상회복하라는 판결을 내놨는데요.
서초구청장이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처음 내놨습니다.
문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랑의교회 예배당을 원상회복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지 엿새 만에,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구청장은 오늘 열린 서초구의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지하 예배당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원상회복에 필요한 기간을 추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조은희/서울 서초구청장 : "14층 전체를 부수고 다시 짓는 게 아니고 일부 도로 점용한 부분을 원상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가 검토돼서 거기에 검토되는
상당한 기간이 언제인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소송 원고 측인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 등 시민단체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예배당 원상회복을 위해 서울시도 권한과 책임이 있고, 서초구가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서울시가 대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황일근/전 서울 서초구의원 : "2012년 당시에도 주민감사청구를 했을때 서울시에서 분명히 서초구청의 그런 도로점용허가가 위법하다고 판결 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 명령을 안 내렸었거든요."]
이에 대해 사랑의교회는 지난 18일, "원상회복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추가 갈등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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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 “원상회복 명령할 것”…사랑의교회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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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0-23 17:17:45
- 수정2019-10-23 17:38:04
[앵커]
지난주 대법원이 공공도로 지하를 일부 점용해 온 사랑의교회 예배당 대해 원상회복하라는 판결을 내놨는데요.
서초구청장이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처음 내놨습니다.
문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랑의교회 예배당을 원상회복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지 엿새 만에,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구청장은 오늘 열린 서초구의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지하 예배당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원상회복에 필요한 기간을 추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조은희/서울 서초구청장 : "14층 전체를 부수고 다시 짓는 게 아니고 일부 도로 점용한 부분을 원상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가 검토돼서 거기에 검토되는
상당한 기간이 언제인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소송 원고 측인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 등 시민단체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예배당 원상회복을 위해 서울시도 권한과 책임이 있고, 서초구가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서울시가 대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황일근/전 서울 서초구의원 : "2012년 당시에도 주민감사청구를 했을때 서울시에서 분명히 서초구청의 그런 도로점용허가가 위법하다고 판결 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 명령을 안 내렸었거든요."]
이에 대해 사랑의교회는 지난 18일, "원상회복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추가 갈등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지난주 대법원이 공공도로 지하를 일부 점용해 온 사랑의교회 예배당 대해 원상회복하라는 판결을 내놨는데요.
서초구청장이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처음 내놨습니다.
문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랑의교회 예배당을 원상회복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지 엿새 만에,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구청장은 오늘 열린 서초구의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지하 예배당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원상회복에 필요한 기간을 추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조은희/서울 서초구청장 : "14층 전체를 부수고 다시 짓는 게 아니고 일부 도로 점용한 부분을 원상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가 검토돼서 거기에 검토되는
상당한 기간이 언제인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소송 원고 측인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 등 시민단체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예배당 원상회복을 위해 서울시도 권한과 책임이 있고, 서초구가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서울시가 대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황일근/전 서울 서초구의원 : "2012년 당시에도 주민감사청구를 했을때 서울시에서 분명히 서초구청의 그런 도로점용허가가 위법하다고 판결 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 명령을 안 내렸었거든요."]
이에 대해 사랑의교회는 지난 18일, "원상회복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추가 갈등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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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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