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순실 빌딩 매각대금 행방 수사…정유라 휴대전화 압수수색

입력 2019.10.26 (21:09) 수정 2019.10.26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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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돼 있는 최순실 씨가 올해 초 강남의 한 빌딩을 매각한 뒤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고발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역시 빌딩 매각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정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한 빌딩.

지난 1988년 이 빌딩을 매입한 최순실씨는 올해 초, 수감된 상태에서 100억 원 대에 매각했습니다.

검찰이 최 씨의 이 빌딩 매각 대금 행방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앞서 중부지방국세청은 매각 직후 최 씨가 양도 소득세 19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역시 매각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했으며,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채 매각 대금을 빼돌린 혐의로 함께 고발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수원지검은 어제 정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압수한 휴대전화를 통해 빌딩 매각 전후 정 씨의 행적과, 연락을 나눈 내용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수감된 최 씨에 대한 조사를 포함해 수사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 씨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 씨측 변호인은 "검찰이 수술 뒤 건강을 회복 중인 정 씨의 병실에 막무가내로 들어왔다"며 "정 씨 휴대전화를 위치 추적하는 등 위법적인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병실 위치를 확인했고, 정 씨 측 변호사가 참여한 채 정상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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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최순실 빌딩 매각대금 행방 수사…정유라 휴대전화 압수수색
    • 입력 2019-10-26 21:11:17
    • 수정2019-10-26 22: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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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돼 있는 최순실 씨가 올해 초 강남의 한 빌딩을 매각한 뒤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고발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역시 빌딩 매각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정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한 빌딩.

지난 1988년 이 빌딩을 매입한 최순실씨는 올해 초, 수감된 상태에서 100억 원 대에 매각했습니다.

검찰이 최 씨의 이 빌딩 매각 대금 행방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앞서 중부지방국세청은 매각 직후 최 씨가 양도 소득세 19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역시 매각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했으며,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채 매각 대금을 빼돌린 혐의로 함께 고발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수원지검은 어제 정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압수한 휴대전화를 통해 빌딩 매각 전후 정 씨의 행적과, 연락을 나눈 내용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수감된 최 씨에 대한 조사를 포함해 수사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 씨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 씨측 변호인은 "검찰이 수술 뒤 건강을 회복 중인 정 씨의 병실에 막무가내로 들어왔다"며 "정 씨 휴대전화를 위치 추적하는 등 위법적인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병실 위치를 확인했고, 정 씨 측 변호사가 참여한 채 정상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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