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내견도 식당 출입하게 해주세요”

입력 2019.10.27 (21:19) 수정 2019.10.27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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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에는 시각장애인의 '눈'이 돼 주는 안내견 70여 마리가 있습니다.

다른 동물이 못 가는 공공장소나 식당에도 이 안내견들은 드나들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하는 곳들이 많아 최근에 인권위가, 이를 시정하라는 의견을 처음으로 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세찬아, 앞으로 가자. 옳지."]

시각장애인 박정훈 씨는 4년 전 안내견 세찬이를 만났습니다.

["왼쪽 건널목 찾아, 세찬이. 응?"]

혼자 하는 외출은 생각지도 못할 만큼, 세찬이는 정훈 씨의 하나뿐인 눈이 됐습니다.

[박정훈/1급 시각장애인 : "저의 친구이면서 가족이면서 뭐라고 말할 순 없는데... 저한텐 특별한 존재죠."]

하지만 세찬이와 함께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먹고 싶은 걸 먹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한 식당에 찾아가 봤습니다.

[A 식당 직원/음성변조 : "아니, 안돼요.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안 되나요?) 아 죄송해요, 네."]

[B 식당 직원/음성변조 :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바깥에다 어디든 맬 데 있으면 매요. (왜 안 되는 거예요?) 개가, 어유 안 돼요, 이 (털이) 날리는데 이거."]

매번 당하는 일인데도 속이 상하긴 마찬가집니다.

["가자. (갈 거야?) 응 가자. (여기 집은 신고해야겠다)."]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탈 때도 늘 긴장됩니다.

[A 택시기사/음성변조 :- "아. 저 개는 안 된다고요. (시각장애인 안내견인데 안될까요?) 예, 개는 안 돼요. 다음 차 한 번 불러보세요."]

장애인복지법은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식당 등에 출입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안내견들은 주기적으로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무엇보다 전문적으로 훈련된 개들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안내견은 신체의 일부 같은 존재라며, 막연한 편견을 거둬 달라고 호소합니다.

[박정훈/1급 시각장애인: "강아지가 아니라 그냥 저희 눈이라고 좀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경청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고..."]

최근 국가인권위는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거부가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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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각장애인 안내견도 식당 출입하게 해주세요”
    • 입력 2019-10-27 21:24:06
    • 수정2019-10-27 21:28:59
    뉴스 9
[앵커]

국내에는 시각장애인의 '눈'이 돼 주는 안내견 70여 마리가 있습니다.

다른 동물이 못 가는 공공장소나 식당에도 이 안내견들은 드나들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하는 곳들이 많아 최근에 인권위가, 이를 시정하라는 의견을 처음으로 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세찬아, 앞으로 가자. 옳지."]

시각장애인 박정훈 씨는 4년 전 안내견 세찬이를 만났습니다.

["왼쪽 건널목 찾아, 세찬이. 응?"]

혼자 하는 외출은 생각지도 못할 만큼, 세찬이는 정훈 씨의 하나뿐인 눈이 됐습니다.

[박정훈/1급 시각장애인 : "저의 친구이면서 가족이면서 뭐라고 말할 순 없는데... 저한텐 특별한 존재죠."]

하지만 세찬이와 함께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먹고 싶은 걸 먹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한 식당에 찾아가 봤습니다.

[A 식당 직원/음성변조 : "아니, 안돼요.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안 되나요?) 아 죄송해요, 네."]

[B 식당 직원/음성변조 :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바깥에다 어디든 맬 데 있으면 매요. (왜 안 되는 거예요?) 개가, 어유 안 돼요, 이 (털이) 날리는데 이거."]

매번 당하는 일인데도 속이 상하긴 마찬가집니다.

["가자. (갈 거야?) 응 가자. (여기 집은 신고해야겠다)."]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탈 때도 늘 긴장됩니다.

[A 택시기사/음성변조 :- "아. 저 개는 안 된다고요. (시각장애인 안내견인데 안될까요?) 예, 개는 안 돼요. 다음 차 한 번 불러보세요."]

장애인복지법은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식당 등에 출입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안내견들은 주기적으로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무엇보다 전문적으로 훈련된 개들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안내견은 신체의 일부 같은 존재라며, 막연한 편견을 거둬 달라고 호소합니다.

[박정훈/1급 시각장애인: "강아지가 아니라 그냥 저희 눈이라고 좀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경청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고..."]

최근 국가인권위는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거부가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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