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나는 비선실세 아니다”…박근혜·정유라 등 증인 신청

입력 2019.10.30 (19:09) 수정 2019.10.3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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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2심 선고 이후 1년 2개월 만에 법정에 섰는데요, 재판장에서 최 씨는 자신은 '비선실세'가 아니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

첫 재판에서는 증인 신청을 두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최 씨 측은 박 전 대통령과 딸 정유라 씨, JTBC 손석희 사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대법원이 유죄로 확정한 뇌물 등 주요혐의를 다시 다투겠다는 취지입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과 뇌물 '공모 관계'가 없었다는 걸 입증하려면 박 전 대통령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새로 유죄가 인정된 말 3마리에 대해선 삼성이 소유권과 처분권을 지니고 있었다며 딸 정 씨를 증인으로 불러 이를 확인하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JTBC 손 사장을 상대로는, '태블릿 PC' 보도를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최 씨 측 이경재 변호인은 "이 보도로, 최 씨가 비선실세가 됐고, 양형에 영향을 줬다"며 증인 채택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뇌물죄 등은 대법원에서 모두 확정돼,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며 "양형 증인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신청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재판에서 최 씨는 발언권을 얻어 자신은 '비선실세'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는 "평범한 삶을 살며, 박 전 대통령을 도왔고, 사익을 취한 것이 없다"면서도 "혼란과 물의를 일으킨 점은 국민 여러분께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 측이 요청한 증인의 채택 여부 등을 나중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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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나는 비선실세 아니다”…박근혜·정유라 등 증인 신청
    • 입력 2019-10-30 19:11:07
    • 수정2019-10-30 19:48:44
    뉴스 7
[앵커]

오늘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2심 선고 이후 1년 2개월 만에 법정에 섰는데요, 재판장에서 최 씨는 자신은 '비선실세'가 아니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

첫 재판에서는 증인 신청을 두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최 씨 측은 박 전 대통령과 딸 정유라 씨, JTBC 손석희 사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대법원이 유죄로 확정한 뇌물 등 주요혐의를 다시 다투겠다는 취지입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과 뇌물 '공모 관계'가 없었다는 걸 입증하려면 박 전 대통령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새로 유죄가 인정된 말 3마리에 대해선 삼성이 소유권과 처분권을 지니고 있었다며 딸 정 씨를 증인으로 불러 이를 확인하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JTBC 손 사장을 상대로는, '태블릿 PC' 보도를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최 씨 측 이경재 변호인은 "이 보도로, 최 씨가 비선실세가 됐고, 양형에 영향을 줬다"며 증인 채택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뇌물죄 등은 대법원에서 모두 확정돼,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며 "양형 증인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신청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재판에서 최 씨는 발언권을 얻어 자신은 '비선실세'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는 "평범한 삶을 살며, 박 전 대통령을 도왔고, 사익을 취한 것이 없다"면서도 "혼란과 물의를 일으킨 점은 국민 여러분께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 측이 요청한 증인의 채택 여부 등을 나중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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