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자동차 화재 5천 건…제조사 보상은 ‘험난’

입력 2019.11.04 (21:28) 수정 2019.11.05 (10: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자동차 화재는 1년에 5천 건 가량 일어나는, 드물지 않은 일인데요,

앞서 보셨듯 차주 잘못이 아니어도 제조사에서 보상 받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공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뼈대만 남고 차가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어젯밤(3일) 도로를 달리다 갑자기 불이 난 BMW 차량입니다.

[소방 관계자 : "주행 시 타는 냄새랑 퍽 하는 소리가 나서 정차한 후 보닛을 열어보니 불길이 올라왔다는…."]

오늘(4일) 새벽 한 아파트에서는 주차돼있던 쉐보레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차량 화재는 매년 평균 5천여 건, 하루 14건꼴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차주 잘못이 아니어도 제조사에서 보상받기는 힘든 게 현실입니다.

현행법상 불이 나도 피해와 사고 원인을 증명하는 것이 일단은 차주 몫이기 때문입니다.

제조사는 화재원인이 제조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이라는 것만 증명하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지난 6월 주행 중 시동이 꺼지고 불이 난 차입니다.

이 차주도 제조사에 연락했지만 보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윤형진/차량 화재 피해 차주 :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제가 직접 사설 기관이라든지 국가기관에 의뢰해서 원인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런 현실에, 제조사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백대용/소비자시민모임 회장 : "한국에서는 (제조사 책임을 강화한)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보상을 해줄 아무런 동기부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소송 하려면 해봐라는 식으로 그냥 가는 거죠. "]

지난해 BMW 리콜 사태를 계기로 자동차 제조사 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한해 자동차 화재 5천 건…제조사 보상은 ‘험난’
    • 입력 2019-11-04 21:34:05
    • 수정2019-11-05 10:05:48
    뉴스 9
[앵커] 자동차 화재는 1년에 5천 건 가량 일어나는, 드물지 않은 일인데요, 앞서 보셨듯 차주 잘못이 아니어도 제조사에서 보상 받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 공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뼈대만 남고 차가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어젯밤(3일) 도로를 달리다 갑자기 불이 난 BMW 차량입니다. [소방 관계자 : "주행 시 타는 냄새랑 퍽 하는 소리가 나서 정차한 후 보닛을 열어보니 불길이 올라왔다는…."] 오늘(4일) 새벽 한 아파트에서는 주차돼있던 쉐보레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차량 화재는 매년 평균 5천여 건, 하루 14건꼴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차주 잘못이 아니어도 제조사에서 보상받기는 힘든 게 현실입니다. 현행법상 불이 나도 피해와 사고 원인을 증명하는 것이 일단은 차주 몫이기 때문입니다. 제조사는 화재원인이 제조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이라는 것만 증명하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지난 6월 주행 중 시동이 꺼지고 불이 난 차입니다. 이 차주도 제조사에 연락했지만 보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윤형진/차량 화재 피해 차주 :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제가 직접 사설 기관이라든지 국가기관에 의뢰해서 원인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런 현실에, 제조사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백대용/소비자시민모임 회장 : "한국에서는 (제조사 책임을 강화한)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보상을 해줄 아무런 동기부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소송 하려면 해봐라는 식으로 그냥 가는 거죠. "] 지난해 BMW 리콜 사태를 계기로 자동차 제조사 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