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 와해 의혹’ 주도 인물들에 징역 4~5년 구형

입력 2019.11.05 (12:11) 수정 2019.11.0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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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 노조와해 의혹' 재판이 기소 1년 5개월여 만인 오늘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노조 와해를 기획하고 실행했다며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오늘 노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의 와해를 기획한 혐의로 삼성의 '2인자'로 꼽히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룹의 노무관리를 총괄했던 목장균 전 삼성전자 전무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이, 노조와해 전략을 실행한 혐의를 받는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노조 단체교섭 등에 개입하고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청 정보관 김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내려달라고 검찰은 요청했습니다.

이 의장 등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노조원의 탈퇴를 종용하고 협력업체를 기획 폐업하는 등 조직적으로 노조를 와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삼성이라는 글로벌 대기업에서 벌어진 범죄가 기업문화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재판부에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근로자들에게 실망을 끼친 점을 반성한다면서도, 그룹 차원에서 노조 설립을 방해한 일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핵심증거인 '노조전략 문건'이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과정에서 입수된 것인 만큼 적법한 증거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소 이후 1년 5개월 여를 끌어온 이번 재판은 이르면 다음달 중순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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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노조 와해 의혹’ 주도 인물들에 징역 4~5년 구형
    • 입력 2019-11-05 12:13:32
    • 수정2019-11-05 1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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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 노조와해 의혹' 재판이 기소 1년 5개월여 만인 오늘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노조 와해를 기획하고 실행했다며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오늘 노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의 와해를 기획한 혐의로 삼성의 '2인자'로 꼽히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룹의 노무관리를 총괄했던 목장균 전 삼성전자 전무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이, 노조와해 전략을 실행한 혐의를 받는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노조 단체교섭 등에 개입하고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청 정보관 김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내려달라고 검찰은 요청했습니다.

이 의장 등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노조원의 탈퇴를 종용하고 협력업체를 기획 폐업하는 등 조직적으로 노조를 와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삼성이라는 글로벌 대기업에서 벌어진 범죄가 기업문화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재판부에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근로자들에게 실망을 끼친 점을 반성한다면서도, 그룹 차원에서 노조 설립을 방해한 일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핵심증거인 '노조전략 문건'이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과정에서 입수된 것인 만큼 적법한 증거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소 이후 1년 5개월 여를 끌어온 이번 재판은 이르면 다음달 중순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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