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집값 오를수록 ‘복비’ 부담↑…대안 없나?

입력 2019.11.07 (18:16) 수정 2019.11.0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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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집 구할 때 집값에 놀라고 중개 수수료에 두 번 놀란다는데요.

집값이 오르면서 부동산 복비, 중개수수료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현실을 반영해 중개 수수료 기준을 손봐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을 보니까 'V자' 형태더라고요.

이유가 있나요?

[답변]

그렇죠, 서울 매매 중개수수료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억 원에서 6억 원 사이가 0.4%로 가장 싸고, 집값이 비쌀수록 중개보수도 비싸지면서 9억 원을 기준으로 상한선을 찍습니다.

중개요율표는 주거래대상 건수에 따른 누진적 요소를 감안하여 정해졌습니다.

많이 거래되는 주택의 수수료를 낮게 하자는 취지였는데요.

2015년 개정 6~9억 구간 신설 현재 6억 이상 주택은 서울의 경우 거래량의 30~40% 차지하고 있고요.

9억 원 넘는 아파트도 꽤 있죠.

이는 소비자에게 중개수수료 부담까지 주고 있습니다.

[앵커]

계약할 때 중개사들이 젠세금, 매매금이 얼마니까 중개수수료 요율을 내밀면서 무조건 부동산 중개비를 이만큼 내야 한다고 통보식으로 말하거든요.

하지만 앞서 말한 요율대로 낼 필욘 없다고요?

[답변]

앞서 말한 요율은 상한선입니다.

상한선만 규정해 놨기 때문에 그 이하로 받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중개사와 소비자가 함께 협의해서 정하면 되는데요.

문제는 실제 현장에서는 주택을 먼저 보여주고 가격 조정 과정을 거치는 상황 속에서 매매 결정이 안 되어 있으므로 계약 시점 전에 협의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물론 매매를 많이 해 본 분들은 사전에 협의를 마치기도 하죠.

하지만 대부분은 협의라는 걸 하기 힘들죠.

[앵커]

그래서 상한 요율대로 중개료를 내는 분들이 많은데 문제는 집값이 오르면서 이 중개 수수료도 함께 오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변]

그렇죠, 집값이 큰 폭으로 뛰면서 수수료로 내는 돈이 늘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정액제가 아니라 금액에 따라 보수요율을 결정하는 정률제이기 때문인데요.

한국감정원 통계 기준으로 보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2017년 5월에 5억 3천만 원 정도인데요.

2019년 10월에 7억 8천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아파트값이 상승하면 적용되는 수수료율 상한이 함께 올라가요.

2억~6억 구간이 0.4%인데 6~9억 원 구간으로 가면 0.5%가 되니까요.

5억3천 만 원일 때, 212만 원이었던 수수료가 390만 원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또한, 한 업체 조사(직방)를 살펴보겠습니다.

2년 전, 한강 이남 11개 구 아파트 실거래매매가격 평균가격은 2017년 상반기 7억 원에서 2019년 상반기 9억 4천만 원으로 34% 상승했는데요.

적용되는 수수료율 상한이 0.5%에서 0.9%로 높아지면서 수수료 상한액이 350만 원에서 846만 원으로 무려 141%나 오르게 됩니다.

[앵커]

집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공인중개사 역할이 달라진 것도 아닌데 집값이 올랐다고 높은 중개료를 요구하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답변]

공인중개사들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거래사고 발생 시 중개업소도 책임을 져야 하므로, 보증보험이란 게 있는데요.

거래대금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있어요.

6억 원짜리 집 사고 났을 때와 1억 원짜리 사고 났을 때 중개사가 치러야 하는 비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또, 매도물건이 부족할 때 매도자가 중개수수료를 저렴하게 조정해달라 하면 0.2 % ~3% 받는 경우도 많다는 것.

그리고 오히려 외국은 중개 수수료가 더 높다, 우리나라가 중개 수수료가 더 낮다는 입장이죠.

[앵커]

외국이 중개 수수료가 더 높나요?

[답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미국은 4~6% 정도, 영국은 매도인의 경 2~5%, 매수인은 1.5~3% 정도를 냅니다.

우리나라에 비하면 아주 높죠.

하지만 내용을 좀 들여봐야 하는데요.

미국의 경우 매도자만 중개 수수료를 내고요.

전속계약제라는 걸 합니다.

소위 말하는 원스톱 시스템 같은 건데요.

금융 시장, 임대차, 법리, 세금 가지 중개회사에서 모두 맡아서 진행하고요.

집을 사는데 컨설팅 자료도 제공해서 최적의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해주죠.

집에 하자가 있다면 이것 역시 당연히 해결해줍니다.

이렇게 해외에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이렇게 높은 건데요.

우리는 사고가 나도 책임소재가 불분명 하고요.

사고 시 대비하는 공제보험도 1억 원 한도인데,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값이 10억 원을 호가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공제금액만으로는 한계고요.

이게 또 주택당 1억 원이 아니라, 그 공인중개사당 1억 원이기 때문에 실효성도 없습니다.

하자가 생겼을 때 해결해주는 공인중개사가 드물죠.

그냥 집 소개하고 집 구경하게 해주고 계약 원활하게 해주는 정도.

부동산거래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전적으로 책임지지도 않으니 소비자들이 불만이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앵커]

서울 아파트 시세가 전체적으로 큰 폭으로 오른 상황에서 시장 현실을 감안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현행 부동산 중개보수체계가 20년 이상 낡은 제도라는 점도 문제죠.

달라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현재의 과다한 일부 구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전속 계약제를 도입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자는 주장도 많은데요.

우리나라도 중개인이 허브가 돼서 대출, 세금, 하자보수, 보험, 부동산에 관련된 업무 대부분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부동산 한 번 거래하면 사실 정신 없거든요.

대출은 은행에 묻고 세금은 세무사에게 묻고, 이런 부분을 해준다면 소비자들도 어느 정도의 중개 수수료를 내도 만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조상 쉽지 않죠.

[앵커]

하지만 아직 아무런 대안도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을 살 때나 혹은 전세를 구할 때 중개인과 수수료 협의를 잘하는 게 참 중요할 텐데요.

관련해서 새로운 법도 나왔죠?

[답변]

원래는 계약이 끝나고 중개수수료를 통보하듯 말했다면, 이제는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와 수수료 협의를 해야 합니다.

최종 수수료를 얼마나 정했는지 정확한 내용을 적어야 하고요.

계약서에 계약자가 수수료 책정에 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을 하는 확인란도 만들어졌습니다.

[앵커]

이 제도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까요?

[답변]

의도는 좋죠.

하지만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는데요.

부동산 거래를 자주 해서 협상력이 강한 분들이 있고요.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들 같은 경우는 잘 모릅니다.

협상력이 약하겠죠.

이렇게 협상력이 약한 사람들이 거래를 많이 해본 중개인과 면접에서 함께 수수료 협상을 한다면, 누가 이길까요?

일단 매도, 매수가격의 조정에 따른 협상이 가능하도록 하고요.

계약서 쓸 때보다는 집 보러 가기 전에 협의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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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인사이드] 집값 오를수록 ‘복비’ 부담↑…대안 없나?
    • 입력 2019-11-07 18:21:34
    • 수정2019-11-07 18: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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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집 구할 때 집값에 놀라고 중개 수수료에 두 번 놀란다는데요.

집값이 오르면서 부동산 복비, 중개수수료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현실을 반영해 중개 수수료 기준을 손봐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을 보니까 'V자' 형태더라고요.

이유가 있나요?

[답변]

그렇죠, 서울 매매 중개수수료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억 원에서 6억 원 사이가 0.4%로 가장 싸고, 집값이 비쌀수록 중개보수도 비싸지면서 9억 원을 기준으로 상한선을 찍습니다.

중개요율표는 주거래대상 건수에 따른 누진적 요소를 감안하여 정해졌습니다.

많이 거래되는 주택의 수수료를 낮게 하자는 취지였는데요.

2015년 개정 6~9억 구간 신설 현재 6억 이상 주택은 서울의 경우 거래량의 30~40% 차지하고 있고요.

9억 원 넘는 아파트도 꽤 있죠.

이는 소비자에게 중개수수료 부담까지 주고 있습니다.

[앵커]

계약할 때 중개사들이 젠세금, 매매금이 얼마니까 중개수수료 요율을 내밀면서 무조건 부동산 중개비를 이만큼 내야 한다고 통보식으로 말하거든요.

하지만 앞서 말한 요율대로 낼 필욘 없다고요?

[답변]

앞서 말한 요율은 상한선입니다.

상한선만 규정해 놨기 때문에 그 이하로 받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중개사와 소비자가 함께 협의해서 정하면 되는데요.

문제는 실제 현장에서는 주택을 먼저 보여주고 가격 조정 과정을 거치는 상황 속에서 매매 결정이 안 되어 있으므로 계약 시점 전에 협의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물론 매매를 많이 해 본 분들은 사전에 협의를 마치기도 하죠.

하지만 대부분은 협의라는 걸 하기 힘들죠.

[앵커]

그래서 상한 요율대로 중개료를 내는 분들이 많은데 문제는 집값이 오르면서 이 중개 수수료도 함께 오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변]

그렇죠, 집값이 큰 폭으로 뛰면서 수수료로 내는 돈이 늘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정액제가 아니라 금액에 따라 보수요율을 결정하는 정률제이기 때문인데요.

한국감정원 통계 기준으로 보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2017년 5월에 5억 3천만 원 정도인데요.

2019년 10월에 7억 8천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아파트값이 상승하면 적용되는 수수료율 상한이 함께 올라가요.

2억~6억 구간이 0.4%인데 6~9억 원 구간으로 가면 0.5%가 되니까요.

5억3천 만 원일 때, 212만 원이었던 수수료가 390만 원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또한, 한 업체 조사(직방)를 살펴보겠습니다.

2년 전, 한강 이남 11개 구 아파트 실거래매매가격 평균가격은 2017년 상반기 7억 원에서 2019년 상반기 9억 4천만 원으로 34% 상승했는데요.

적용되는 수수료율 상한이 0.5%에서 0.9%로 높아지면서 수수료 상한액이 350만 원에서 846만 원으로 무려 141%나 오르게 됩니다.

[앵커]

집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공인중개사 역할이 달라진 것도 아닌데 집값이 올랐다고 높은 중개료를 요구하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답변]

공인중개사들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거래사고 발생 시 중개업소도 책임을 져야 하므로, 보증보험이란 게 있는데요.

거래대금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있어요.

6억 원짜리 집 사고 났을 때와 1억 원짜리 사고 났을 때 중개사가 치러야 하는 비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또, 매도물건이 부족할 때 매도자가 중개수수료를 저렴하게 조정해달라 하면 0.2 % ~3% 받는 경우도 많다는 것.

그리고 오히려 외국은 중개 수수료가 더 높다, 우리나라가 중개 수수료가 더 낮다는 입장이죠.

[앵커]

외국이 중개 수수료가 더 높나요?

[답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미국은 4~6% 정도, 영국은 매도인의 경 2~5%, 매수인은 1.5~3% 정도를 냅니다.

우리나라에 비하면 아주 높죠.

하지만 내용을 좀 들여봐야 하는데요.

미국의 경우 매도자만 중개 수수료를 내고요.

전속계약제라는 걸 합니다.

소위 말하는 원스톱 시스템 같은 건데요.

금융 시장, 임대차, 법리, 세금 가지 중개회사에서 모두 맡아서 진행하고요.

집을 사는데 컨설팅 자료도 제공해서 최적의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해주죠.

집에 하자가 있다면 이것 역시 당연히 해결해줍니다.

이렇게 해외에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이렇게 높은 건데요.

우리는 사고가 나도 책임소재가 불분명 하고요.

사고 시 대비하는 공제보험도 1억 원 한도인데,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값이 10억 원을 호가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공제금액만으로는 한계고요.

이게 또 주택당 1억 원이 아니라, 그 공인중개사당 1억 원이기 때문에 실효성도 없습니다.

하자가 생겼을 때 해결해주는 공인중개사가 드물죠.

그냥 집 소개하고 집 구경하게 해주고 계약 원활하게 해주는 정도.

부동산거래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전적으로 책임지지도 않으니 소비자들이 불만이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앵커]

서울 아파트 시세가 전체적으로 큰 폭으로 오른 상황에서 시장 현실을 감안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현행 부동산 중개보수체계가 20년 이상 낡은 제도라는 점도 문제죠.

달라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현재의 과다한 일부 구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전속 계약제를 도입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자는 주장도 많은데요.

우리나라도 중개인이 허브가 돼서 대출, 세금, 하자보수, 보험, 부동산에 관련된 업무 대부분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부동산 한 번 거래하면 사실 정신 없거든요.

대출은 은행에 묻고 세금은 세무사에게 묻고, 이런 부분을 해준다면 소비자들도 어느 정도의 중개 수수료를 내도 만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조상 쉽지 않죠.

[앵커]

하지만 아직 아무런 대안도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을 살 때나 혹은 전세를 구할 때 중개인과 수수료 협의를 잘하는 게 참 중요할 텐데요.

관련해서 새로운 법도 나왔죠?

[답변]

원래는 계약이 끝나고 중개수수료를 통보하듯 말했다면, 이제는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와 수수료 협의를 해야 합니다.

최종 수수료를 얼마나 정했는지 정확한 내용을 적어야 하고요.

계약서에 계약자가 수수료 책정에 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을 하는 확인란도 만들어졌습니다.

[앵커]

이 제도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까요?

[답변]

의도는 좋죠.

하지만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는데요.

부동산 거래를 자주 해서 협상력이 강한 분들이 있고요.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들 같은 경우는 잘 모릅니다.

협상력이 약하겠죠.

이렇게 협상력이 약한 사람들이 거래를 많이 해본 중개인과 면접에서 함께 수수료 협상을 한다면, 누가 이길까요?

일단 매도, 매수가격의 조정에 따른 협상이 가능하도록 하고요.

계약서 쓸 때보다는 집 보러 가기 전에 협의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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