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동생 구속기소…“조국 전 장관도 곧 재조사”

입력 2019.11.18 (17:10) 수정 2019.11.18 (17: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 씨가 오늘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한 사학재단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제기하고 채용 비리를 저지른 혐의입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해서도 재소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오늘 조 전 장관의 동생 조 모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조 전 장관 일가의 사학재단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고 특경법상 배임, 강제집행 면탈 혐의를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조 씨가 2006년과 2017년 허위 공사를 근거로 위장 소송을 벌여 각각 학교법인에 51억 원과 110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겁니다.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은 조 씨가 웅동학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 희망자 2명에게 모두 1억 8천여만 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미리 알려줬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채용 비리 의혹 관련자들을 필리핀으로 도주하게 했다며 범인 도피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경심 교수 공소장 내용 일부와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대해 조 전 장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조 전 장관의 영역에서 확보한 증거들에 대해서도 진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전 장관이 앞선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선, 거부권 행사와 상관없이 차질 없이 수사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조국 전 장관 동생 구속기소…“조국 전 장관도 곧 재조사”
    • 입력 2019-11-18 17:12:21
    • 수정2019-11-18 17:34:21
    뉴스 5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 씨가 오늘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한 사학재단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제기하고 채용 비리를 저지른 혐의입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해서도 재소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오늘 조 전 장관의 동생 조 모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조 전 장관 일가의 사학재단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고 특경법상 배임, 강제집행 면탈 혐의를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조 씨가 2006년과 2017년 허위 공사를 근거로 위장 소송을 벌여 각각 학교법인에 51억 원과 110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겁니다.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은 조 씨가 웅동학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 희망자 2명에게 모두 1억 8천여만 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미리 알려줬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채용 비리 의혹 관련자들을 필리핀으로 도주하게 했다며 범인 도피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경심 교수 공소장 내용 일부와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대해 조 전 장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조 전 장관의 영역에서 확보한 증거들에 대해서도 진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전 장관이 앞선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선, 거부권 행사와 상관없이 차질 없이 수사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