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안 될 경우” 의미는?…노동계 반발 ‘불씨’

입력 2019.11.18 (21:03) 수정 2019.11.19 (07: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언급한대로 방금 보신 정부의 이 주52시간 근무보완책은 경영계 입장을 반영한, 그런 보완책이죠.

앞서 말한것처럼 이건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노동계는 주52시간제 무력화되는 보완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광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1주일 동안 일한 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 이 제도.

지난해 7월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 등의 대기업부터 도입됐습니다.

당시에도 경영계 불만 때문에 일정 기간 처벌을 하지 않는 계도 기간도 주고, 일시적 예외 업종도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당장 한 달 뒤부턴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중소 기업들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황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에게서도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제안이 바쁠땐 오래, 덜 바쁠땐 덜 일하면서 평균 근로 시간을 맞추는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 연장입니다.

평균을 계산하는 기준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면 기업들의 숨통이 그나마 트이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하지만 진통끝에 경사노위가 만들어낸 이 합의안은 8개월 동안 국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다음 달 10일 끝나는데, 논의는 지난주에야 시작됐습니다.

어쨌든 법안이 통과된다면 특별연장근로 확대안은 없었던 일이 됩니다.

하지만 계도기간 부여 방침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두 가지 보완책 모두 그대로 시행됩니다.

그런데 두 경우 모두 노동계와의 마찰은 불가피 합니다.

계도 기간 부여는 확정적인데, 이 자체로 주52시간제는 무력화된다는 겁니다.

또 개정안이 불발돼 특별연장근로 확대도 시행되면 무제한 노동까지도 가능한 만큼 더 큰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은호/한국노총 대변인 : "일시적인 생산량 증가나 경영상 사유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특별연장근로를 사용할 수 있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장시간 노동이..."]

중소기업계는 정부 발표에 대해 일부 긍정적이라면서도, 역시 국회 논의를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입법 안 될 경우” 의미는?…노동계 반발 ‘불씨’
    • 입력 2019-11-18 21:06:13
    • 수정2019-11-19 07:56:24
    뉴스 9
[앵커]

앞서 언급한대로 방금 보신 정부의 이 주52시간 근무보완책은 경영계 입장을 반영한, 그런 보완책이죠.

앞서 말한것처럼 이건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노동계는 주52시간제 무력화되는 보완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광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1주일 동안 일한 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 이 제도.

지난해 7월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 등의 대기업부터 도입됐습니다.

당시에도 경영계 불만 때문에 일정 기간 처벌을 하지 않는 계도 기간도 주고, 일시적 예외 업종도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당장 한 달 뒤부턴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중소 기업들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황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에게서도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제안이 바쁠땐 오래, 덜 바쁠땐 덜 일하면서 평균 근로 시간을 맞추는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 연장입니다.

평균을 계산하는 기준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면 기업들의 숨통이 그나마 트이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하지만 진통끝에 경사노위가 만들어낸 이 합의안은 8개월 동안 국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다음 달 10일 끝나는데, 논의는 지난주에야 시작됐습니다.

어쨌든 법안이 통과된다면 특별연장근로 확대안은 없었던 일이 됩니다.

하지만 계도기간 부여 방침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두 가지 보완책 모두 그대로 시행됩니다.

그런데 두 경우 모두 노동계와의 마찰은 불가피 합니다.

계도 기간 부여는 확정적인데, 이 자체로 주52시간제는 무력화된다는 겁니다.

또 개정안이 불발돼 특별연장근로 확대도 시행되면 무제한 노동까지도 가능한 만큼 더 큰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은호/한국노총 대변인 : "일시적인 생산량 증가나 경영상 사유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특별연장근로를 사용할 수 있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장시간 노동이..."]

중소기업계는 정부 발표에 대해 일부 긍정적이라면서도, 역시 국회 논의를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