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율 513% 유지…‘국가별 쿼터제’ 도입
입력 2019.11.19 (18:05)
수정 2019.11.1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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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율 513%가 지금처럼 유지되고 대신 국가별 쿼터제가 도입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부터 진행해 온 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 결과, 우리나라의 기존 관세율 513% 유지가 확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신 관세율 5%가 적용되는 저율관세할당물량 40만 8,700톤 가운데 95%를 5개 나라에 허용하는 국가별 쿼터제가 다시 도입됩니다.
농식품부는 밥쌀의 일부 수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부터 진행해 온 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 결과, 우리나라의 기존 관세율 513% 유지가 확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신 관세율 5%가 적용되는 저율관세할당물량 40만 8,700톤 가운데 95%를 5개 나라에 허용하는 국가별 쿼터제가 다시 도입됩니다.
농식품부는 밥쌀의 일부 수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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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관세율 513% 유지…‘국가별 쿼터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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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1-19 18:07:00
- 수정2019-11-19 18:12:37
쌀 관세율 513%가 지금처럼 유지되고 대신 국가별 쿼터제가 도입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부터 진행해 온 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 결과, 우리나라의 기존 관세율 513% 유지가 확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신 관세율 5%가 적용되는 저율관세할당물량 40만 8,700톤 가운데 95%를 5개 나라에 허용하는 국가별 쿼터제가 다시 도입됩니다.
농식품부는 밥쌀의 일부 수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부터 진행해 온 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 결과, 우리나라의 기존 관세율 513% 유지가 확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신 관세율 5%가 적용되는 저율관세할당물량 40만 8,700톤 가운데 95%를 5개 나라에 허용하는 국가별 쿼터제가 다시 도입됩니다.
농식품부는 밥쌀의 일부 수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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