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경제] 사모펀드 무분별 투자 막는다…효과는?

입력 2019.11.19 (18:07) 수정 2019.11.1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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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천문학적 피해로 이어졌던 DLF 사태와 관련해서 정부가 고강도 대책을 내놨죠.

사모펀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었는데요,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포인트 경제, 경제부 서영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대책 핵심은 사모펀드를 함부로 팔지 못하게 하겠다, 이건 거 같아요.

먼저 간략하게 정리해주시죠.

[기자]

제일 먼저 금액규제가 강화됩니다.

일반 투자자는 최소 투자액 1억 원 이상이 기준었거든요?

이게 3억 원 이상으로 바뀝니다.

사모펀드를 활성화하겠다면서 2015년에 이 금액 기준을 낮춰놨더니 사모펀드가 뭔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한 인식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입해서, 이번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DLF 사태 때 피해가 커졌다는 인식에 따른 겁니다.

그리고 은행 판매 규제입니다.

'고난도 투자상품'이라는 분류를 새로 만드는데 고난도 투자상품으로 분류된 사모펀드는 은행에서 팔 수 없습니다.

이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이면 포함될 것 같거든요.

사실상 위험성이 있는 사모펀드 대부분은 은행에서는 더는 팔 수 없을 걸로 보입니다.

[앵커]

이 외에도 설명 의무, 숙려기간 제도 등이 강화되는 고령 투자자 기준이 70에서 65살로 내려가고, 쪼개기 판매도 차단한다는데, 결국 사모펀드가 그동안 무분별하게 팔렸다, 이 부분을 이제 막겠다 이렇게 봐야겠죠?

[기자]

네, 대책을 내놓으면서 금융위원회는 "사모는 사모답게 판매되게 하겠다" "다시는 우리은행이나 하나은행 DLF 사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모펀드는 비공개, 소규모 투자를 하는 펀드입니다.

한 펀드는 49명까지만 가입할 수 있게 막혀 있고 대신 소비자 안전 관련 규제 피해갑니다.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위해서 한 종목이나 상품에 몰아서 하는 투자를 할 수 있고 실패 가능성 있는 투자도 수익률이 높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죠, 손실위험.

공모는 이렇게 못해요.

종목 당 투자할 수 있는 최대 비율이 정해져있어서 넘으면 안되고, 세세하게 투자 원칙 설명한 약관 줘야되고, 까다롭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공모상품인데 규제 없이 좀 더 편하게 팔아보려고 쪼개기 판매를 하는거죠.

우리은행 하나은행 DLF 상품은 사실상 동일한 상품에 투자하는 동일한 구조의 상품인데 금리나 구간 설정만 살짝씩 바꿔서 49명 단위로 팔아 규제 피해갔다.

수십개 상품으로 쪼개서 천명 넘는 사람한테 팔았습니다.

앞으로는 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동일, 유사하면 사모 형식이어도 원칙적으로 공모다, 그에 준해서 규제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못팔게만 하는게 아니고 팔았을 때 문제 생기면 금융회사 처벌도 하겠다, 이런 측면 규제도 강화 된다고?

[기자]

네, 이번 DLF 사태 처럼 심각한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면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겠다고 했습니다.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도 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 책임을 물려서 막겠다, 는 거구요.

여기에 더해서 이런 일 생기면 앞으론 CEO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겠다, 관리 감독이 소홀한 경영진은 제재하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생각보다 강한 규제가 나왔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요.

2015년 규제 완화는 그러면 실패한거냐, 금융위가 잘못한 거 아니냐? 하는 지적도 나오네요?

[기자]

네, 정부는 지난 2015년에 사모펀드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당시 5억 원이던 규제가 1억 원으로 낮춰졌는데 이번에 다시 높아진거구요.

그밖에도 당시 규제를 너무 풀어줘서 지금 이런 문제 생긴거 아니냐, 지적이 당일 기자회견때도 나왔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여기에 아니다, 실패 아니다, 이런 말 안했어요.

각각의 시각에 따라 만족 못하는 부분 있는것 인정한다, 비판도 수용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사실 은 위원장, 평소에도 사모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죠.

하지만 이번 DLF 사태를 겪으면서 상품의 탄생과 유통, 금융사 내부 의사결정, 그리고 고객 판매까지 전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면서 입장을 선회할 수 밖에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앵커]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규제를 더 풀어도 모자른데 추가로 하면 시장이 얼어붙는다는 시각이 있어요.

[기자]

소비자 보호냐, 시장 성장이냐, 정 반대 측면이 있습니다.

금융사들, 시장의 입장인데요.

사실 2015년 규제 완화 이후로 사모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국제 경쟁력 가진 금융산업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 사모 시장이 커지다보니 지난해 기준으로 GDP 대비 모험자본 투자 비율이 1% 넘었어요.

이런 나라, 스웨덴, 미국, 영국 말고는 없었어요.

그만큼 한국이 자산운용시장에서 아시아에선 상당히 앞서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너무 강한 규제가 나와서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교각살우 할지도 모른다, 우려 있고 금융위에도 상당부분 이런 우려 접수.

[앵커]

금융위 판단은 어떻습니까?

[기자]

일부 그럴수 있지만, 지금은 투자자 보호가 더 중요하다, 산업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지금쯤 한번 짚어볼 때가 되긴 했다, 이번 사고 큰 사고지만 산업 전체 파급되는 건 아니니까, 잘 짚고 대책 마련하면 자산시장 제대로 활성화 시킬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입장입니다.

또 1억을 3억으로 높이긴 했지만, 요즘은 공모도 사모처럼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 들 수 있으니 1억에서 3억사이 투자 자체가 막히는 건 아니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미 발생한 사고, DLF 사태는 불완전 판매 처리의 모범사례가 되게 하겠다, 했습니다.

올해 안에 분쟁조정 등을 마칠 방침인데, 금융위와 금감원이 모두 이 사후 처리를 신경쓰는 만큼 소비자 피해를 대폭 인정하고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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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인트 경제] 사모펀드 무분별 투자 막는다…효과는?
    • 입력 2019-11-19 18:14:53
    • 수정2019-11-19 20:10:40
    통합뉴스룸ET
[앵커]

천문학적 피해로 이어졌던 DLF 사태와 관련해서 정부가 고강도 대책을 내놨죠.

사모펀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었는데요,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포인트 경제, 경제부 서영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대책 핵심은 사모펀드를 함부로 팔지 못하게 하겠다, 이건 거 같아요.

먼저 간략하게 정리해주시죠.

[기자]

제일 먼저 금액규제가 강화됩니다.

일반 투자자는 최소 투자액 1억 원 이상이 기준었거든요?

이게 3억 원 이상으로 바뀝니다.

사모펀드를 활성화하겠다면서 2015년에 이 금액 기준을 낮춰놨더니 사모펀드가 뭔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한 인식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입해서, 이번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DLF 사태 때 피해가 커졌다는 인식에 따른 겁니다.

그리고 은행 판매 규제입니다.

'고난도 투자상품'이라는 분류를 새로 만드는데 고난도 투자상품으로 분류된 사모펀드는 은행에서 팔 수 없습니다.

이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이면 포함될 것 같거든요.

사실상 위험성이 있는 사모펀드 대부분은 은행에서는 더는 팔 수 없을 걸로 보입니다.

[앵커]

이 외에도 설명 의무, 숙려기간 제도 등이 강화되는 고령 투자자 기준이 70에서 65살로 내려가고, 쪼개기 판매도 차단한다는데, 결국 사모펀드가 그동안 무분별하게 팔렸다, 이 부분을 이제 막겠다 이렇게 봐야겠죠?

[기자]

네, 대책을 내놓으면서 금융위원회는 "사모는 사모답게 판매되게 하겠다" "다시는 우리은행이나 하나은행 DLF 사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모펀드는 비공개, 소규모 투자를 하는 펀드입니다.

한 펀드는 49명까지만 가입할 수 있게 막혀 있고 대신 소비자 안전 관련 규제 피해갑니다.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위해서 한 종목이나 상품에 몰아서 하는 투자를 할 수 있고 실패 가능성 있는 투자도 수익률이 높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죠, 손실위험.

공모는 이렇게 못해요.

종목 당 투자할 수 있는 최대 비율이 정해져있어서 넘으면 안되고, 세세하게 투자 원칙 설명한 약관 줘야되고, 까다롭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공모상품인데 규제 없이 좀 더 편하게 팔아보려고 쪼개기 판매를 하는거죠.

우리은행 하나은행 DLF 상품은 사실상 동일한 상품에 투자하는 동일한 구조의 상품인데 금리나 구간 설정만 살짝씩 바꿔서 49명 단위로 팔아 규제 피해갔다.

수십개 상품으로 쪼개서 천명 넘는 사람한테 팔았습니다.

앞으로는 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동일, 유사하면 사모 형식이어도 원칙적으로 공모다, 그에 준해서 규제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못팔게만 하는게 아니고 팔았을 때 문제 생기면 금융회사 처벌도 하겠다, 이런 측면 규제도 강화 된다고?

[기자]

네, 이번 DLF 사태 처럼 심각한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면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겠다고 했습니다.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도 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 책임을 물려서 막겠다, 는 거구요.

여기에 더해서 이런 일 생기면 앞으론 CEO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겠다, 관리 감독이 소홀한 경영진은 제재하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생각보다 강한 규제가 나왔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요.

2015년 규제 완화는 그러면 실패한거냐, 금융위가 잘못한 거 아니냐? 하는 지적도 나오네요?

[기자]

네, 정부는 지난 2015년에 사모펀드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당시 5억 원이던 규제가 1억 원으로 낮춰졌는데 이번에 다시 높아진거구요.

그밖에도 당시 규제를 너무 풀어줘서 지금 이런 문제 생긴거 아니냐, 지적이 당일 기자회견때도 나왔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여기에 아니다, 실패 아니다, 이런 말 안했어요.

각각의 시각에 따라 만족 못하는 부분 있는것 인정한다, 비판도 수용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사실 은 위원장, 평소에도 사모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죠.

하지만 이번 DLF 사태를 겪으면서 상품의 탄생과 유통, 금융사 내부 의사결정, 그리고 고객 판매까지 전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면서 입장을 선회할 수 밖에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앵커]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규제를 더 풀어도 모자른데 추가로 하면 시장이 얼어붙는다는 시각이 있어요.

[기자]

소비자 보호냐, 시장 성장이냐, 정 반대 측면이 있습니다.

금융사들, 시장의 입장인데요.

사실 2015년 규제 완화 이후로 사모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국제 경쟁력 가진 금융산업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 사모 시장이 커지다보니 지난해 기준으로 GDP 대비 모험자본 투자 비율이 1% 넘었어요.

이런 나라, 스웨덴, 미국, 영국 말고는 없었어요.

그만큼 한국이 자산운용시장에서 아시아에선 상당히 앞서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너무 강한 규제가 나와서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교각살우 할지도 모른다, 우려 있고 금융위에도 상당부분 이런 우려 접수.

[앵커]

금융위 판단은 어떻습니까?

[기자]

일부 그럴수 있지만, 지금은 투자자 보호가 더 중요하다, 산업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지금쯤 한번 짚어볼 때가 되긴 했다, 이번 사고 큰 사고지만 산업 전체 파급되는 건 아니니까, 잘 짚고 대책 마련하면 자산시장 제대로 활성화 시킬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입장입니다.

또 1억을 3억으로 높이긴 했지만, 요즘은 공모도 사모처럼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 들 수 있으니 1억에서 3억사이 투자 자체가 막히는 건 아니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미 발생한 사고, DLF 사태는 불완전 판매 처리의 모범사례가 되게 하겠다, 했습니다.

올해 안에 분쟁조정 등을 마칠 방침인데, 금융위와 금감원이 모두 이 사후 처리를 신경쓰는 만큼 소비자 피해를 대폭 인정하고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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