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살해’ 30대 남성에 징역 6개월 선고

입력 2019.11.21 (12:25) 수정 2019.11.2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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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고양이를 학대해 죽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에게, 생명 존중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하고, 정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정 씨는 올해 7월,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 근처 한 카페에서 고양이를 수차례 던지는 등 학대한 끝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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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이 살해’ 30대 남성에 징역 6개월 선고
    • 입력 2019-11-21 12:26:08
    • 수정2019-11-21 12:35:35
    뉴스 12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고양이를 학대해 죽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에게, 생명 존중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하고, 정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정 씨는 올해 7월,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 근처 한 카페에서 고양이를 수차례 던지는 등 학대한 끝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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