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존중 찾아볼 수 없어”…고양이 죽인 남성 이례적 법정구속

입력 2019.11.21 (21:39) 수정 2019.11.2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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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해 죽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그동안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선 대부분 벌금과 집행유예 등의 처벌에 그쳤는데, 이례적인 선고가 나온겁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서울 경의선 숲길 한 카페에서 고양이를 바닥에 내던지고 짓밟은 30대 남성.

법원은 오늘(21일) 이 남성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과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남성은 즉시 법정 구속했습니다.

동물학대로 실형이 선고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평소 거부감이 있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해를 가하지 않은 고양이를 학대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승혜/서울서부지법 공보판사 : "생명을 경시하는 행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피해자가 용서하지도 않고 엄벌을 요구하는 점이 (실형 선고에) 작용되지 않았을까."]

최근 2년 반 동안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119건 가운데 실형을 받은 건 3건 뿐입니다.

피해자 예 씨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예○○/'피해 고양이' 주인 : "솔직히 6개월이라는 건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 동물보호법을 좀 강화해서 다시는 고통받고 학대받는 고양이가 없었으면..."]

동물권 보호단체들은 이번 판결로 동물을 학대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조희경/동물자유연대 대표 : "반려동물은 반려가족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사회적인 자리매김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법도 그 기준에서 적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앞서 이례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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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명존중 찾아볼 수 없어”…고양이 죽인 남성 이례적 법정구속
    • 입력 2019-11-21 21:42:30
    • 수정2019-11-21 21: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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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해 죽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그동안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선 대부분 벌금과 집행유예 등의 처벌에 그쳤는데, 이례적인 선고가 나온겁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서울 경의선 숲길 한 카페에서 고양이를 바닥에 내던지고 짓밟은 30대 남성.

법원은 오늘(21일) 이 남성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과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남성은 즉시 법정 구속했습니다.

동물학대로 실형이 선고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평소 거부감이 있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해를 가하지 않은 고양이를 학대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승혜/서울서부지법 공보판사 : "생명을 경시하는 행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피해자가 용서하지도 않고 엄벌을 요구하는 점이 (실형 선고에) 작용되지 않았을까."]

최근 2년 반 동안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119건 가운데 실형을 받은 건 3건 뿐입니다.

피해자 예 씨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예○○/'피해 고양이' 주인 : "솔직히 6개월이라는 건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 동물보호법을 좀 강화해서 다시는 고통받고 학대받는 고양이가 없었으면..."]

동물권 보호단체들은 이번 판결로 동물을 학대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조희경/동물자유연대 대표 : "반려동물은 반려가족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사회적인 자리매김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법도 그 기준에서 적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앞서 이례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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