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2심서 감형…징역 3년

입력 2019.11.22 (17:11) 수정 2019.11.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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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숙명여고 정답 유출'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울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현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감형됐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자신은 무죄라는 현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 씨가 유출해준 답안지를 미리 보고 쌍둥이 딸이 5차례 학교 정기고사에 응시했다는 검찰 주장이, 직접 증거가 없어도 간접 증거들에 의해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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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22 17:15:19
    • 수정2019-11-22 17: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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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숙명여고 정답 유출'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울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현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감형됐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자신은 무죄라는 현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 씨가 유출해준 답안지를 미리 보고 쌍둥이 딸이 5차례 학교 정기고사에 응시했다는 검찰 주장이, 직접 증거가 없어도 간접 증거들에 의해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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