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개인정보 유출 논란…“법원의 과도한 편의 봐주기”

입력 2019.11.22 (21:41) 수정 2019.11.2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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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낙연 총리 동생의 개인정보가 담긴 법원 결정서를 국회 파견 판사가 한국당 곽상도 의원에게 건넸다는 소식, 어제(21일) 전해드렸죠.

이 개인정보가 SNS에까지 유출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2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법원이 국회의 눈치를 보며 각종 편의를 봐주다보니 문제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7년 6월, 안경환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닷새 만에 사퇴했습니다.

과거 교제하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를 무효화 하는 당시 법원의 결정문이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공개한 이 결정문에는, 안 후보자는 물론 상대 여성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그대로 드러나며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비실명 처리 된 결정문 제출에 앞서 실명이 담긴 결정문 미리 의원실에 준 겁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2017년 6월 22일 : "법원, 특히 법원행정처의 책임이 크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이런 관행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국회 파견 판사가 직접, 개인정보가 노출된 이낙연 총리 동생의 과태료 결정문을 의원실에 건넸습니다.

국회 파견 판사 제도는 법안 발의나 심사 등에 법률 자문을 위해 도입됐지만 이번처럼 국회에 필요 이상의 편의를 봐주는 창구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상진/정의당 대변인 : "불법적으로 빼돌린 자료로 국회의원이 주목받게 만들고, 그에 대한 대가로 법원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국회사무처는 올해 초 국회와 법원의 불필요한 유착을 막기 위해 파견 판사를 모두 돌려보내겠다고 했지만, 부장판사급 전문위원만 없애고 평판사급 자문관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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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복된 개인정보 유출 논란…“법원의 과도한 편의 봐주기”
    • 입력 2019-11-22 21:44:39
    • 수정2019-11-22 22: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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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낙연 총리 동생의 개인정보가 담긴 법원 결정서를 국회 파견 판사가 한국당 곽상도 의원에게 건넸다는 소식, 어제(21일) 전해드렸죠.

이 개인정보가 SNS에까지 유출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2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법원이 국회의 눈치를 보며 각종 편의를 봐주다보니 문제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7년 6월, 안경환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닷새 만에 사퇴했습니다.

과거 교제하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를 무효화 하는 당시 법원의 결정문이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공개한 이 결정문에는, 안 후보자는 물론 상대 여성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그대로 드러나며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비실명 처리 된 결정문 제출에 앞서 실명이 담긴 결정문 미리 의원실에 준 겁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2017년 6월 22일 : "법원, 특히 법원행정처의 책임이 크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이런 관행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국회 파견 판사가 직접, 개인정보가 노출된 이낙연 총리 동생의 과태료 결정문을 의원실에 건넸습니다.

국회 파견 판사 제도는 법안 발의나 심사 등에 법률 자문을 위해 도입됐지만 이번처럼 국회에 필요 이상의 편의를 봐주는 창구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상진/정의당 대변인 : "불법적으로 빼돌린 자료로 국회의원이 주목받게 만들고, 그에 대한 대가로 법원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국회사무처는 올해 초 국회와 법원의 불필요한 유착을 막기 위해 파견 판사를 모두 돌려보내겠다고 했지만, 부장판사급 전문위원만 없애고 평판사급 자문관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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