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행안위 통과…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

입력 2019.11.27 (19:04) 수정 2019.11.2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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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이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무인교통단속 장비와 신호등, 과속방지턱 등을 우선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되려면 법사위 전체 회의와 국회 본회의 가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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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식이법’ 행안위 통과…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
    • 입력 2019-11-27 19:05:58
    • 수정2019-11-27 19: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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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이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무인교통단속 장비와 신호등, 과속방지턱 등을 우선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되려면 법사위 전체 회의와 국회 본회의 가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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