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영장 심사…구속 여부 갈림길

입력 2019.11.27 (21:07) 수정 2019.11.27 (21: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와 부산시에서 일할 당시, 골프 접대나 금품 등을 제공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요.

구속 여부에 따라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정은 기자,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가 나왔나요?

[리포트]

아직입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며 9시간 가까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27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유 전 부시장은 오전 10시 반쯤 법원에 출석해 2시간가량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심사에서 유 전 부시장은, 금품 수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전 부시장이 받는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과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일하며 감독 대상 업체나 알고 지낸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입니다.

또,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도 함께 받는데요.

유 전 부시장에게 금품을 건넨 업체 관계자 일부가 금융위 표창을 받았고, 검찰이 이를 뇌물에 대한 대가로 봤기 때문입니다.

또, 한 자산관리업체에 자신의 동생 취업을 청탁하고 취업 뒤 모두 1억 원상당의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영장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개인 비위 혐의와 함께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2017년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 중단 의혹 수사는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 책임자들을 잇따라 소환 조사했습니다.

또, 금융위의 감사와 인사 관련 관계자들도 불러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징계를 받지 않은 과정도 살펴보는 중입니다.

오늘(27일) 유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조국 전 민정수석,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등을 상대로 한 '감찰 무마 의혹' 수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영장 심사…구속 여부 갈림길
    • 입력 2019-11-27 21:09:41
    • 수정2019-11-27 21:16:04
    뉴스 9
[앵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와 부산시에서 일할 당시, 골프 접대나 금품 등을 제공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요.

구속 여부에 따라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정은 기자,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가 나왔나요?

[리포트]

아직입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며 9시간 가까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27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유 전 부시장은 오전 10시 반쯤 법원에 출석해 2시간가량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심사에서 유 전 부시장은, 금품 수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전 부시장이 받는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과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일하며 감독 대상 업체나 알고 지낸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입니다.

또,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도 함께 받는데요.

유 전 부시장에게 금품을 건넨 업체 관계자 일부가 금융위 표창을 받았고, 검찰이 이를 뇌물에 대한 대가로 봤기 때문입니다.

또, 한 자산관리업체에 자신의 동생 취업을 청탁하고 취업 뒤 모두 1억 원상당의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영장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개인 비위 혐의와 함께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2017년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 중단 의혹 수사는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 책임자들을 잇따라 소환 조사했습니다.

또, 금융위의 감사와 인사 관련 관계자들도 불러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징계를 받지 않은 과정도 살펴보는 중입니다.

오늘(27일) 유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조국 전 민정수석,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등을 상대로 한 '감찰 무마 의혹' 수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