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명 성관계 불법 촬영’ 강사 징역 4년

입력 2019.11.30 (07:28) 수정 2019.11.3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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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명 학원 강사가 여성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친구인 또 다른 학원 강사도 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구 수성구의 학원가입니다.

이곳의 한 학원에서 근무하던 강사 37살 A 씨가 여러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명문대 출신의 유명 강사였던 A 씨는 수입차를 타고 다니며 여성들을 만났고, 차 안이나 집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영상을 몰래 촬영해왔습니다.

심지어 아는 여성을 모텔에 불러 성폭행하고 사진을 찍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를 입은 여성은 2013년부터 올 초까지 10여 명, 압수된 영상 용량은 9백 기가바이트에 달합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저장은 돼 있었지만 그것을 외부에 유출한다든지 또, 유통한다든지 그런 건 없었습니다. 학원 학생이라든지 또는 그런 것은 전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성인 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대구지방법원은 A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의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A 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모두 항소한 상태입니다.

한편, 검찰은 A 씨의 범죄를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로 친구인 또 다른 학원 강사 B 씨에 대해 추가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KBS 뉴스 오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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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여 명 성관계 불법 촬영’ 강사 징역 4년
    • 입력 2019-11-30 07:31:53
    • 수정2019-11-30 07: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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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명 학원 강사가 여성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친구인 또 다른 학원 강사도 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구 수성구의 학원가입니다.

이곳의 한 학원에서 근무하던 강사 37살 A 씨가 여러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명문대 출신의 유명 강사였던 A 씨는 수입차를 타고 다니며 여성들을 만났고, 차 안이나 집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영상을 몰래 촬영해왔습니다.

심지어 아는 여성을 모텔에 불러 성폭행하고 사진을 찍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를 입은 여성은 2013년부터 올 초까지 10여 명, 압수된 영상 용량은 9백 기가바이트에 달합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저장은 돼 있었지만 그것을 외부에 유출한다든지 또, 유통한다든지 그런 건 없었습니다. 학원 학생이라든지 또는 그런 것은 전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성인 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대구지방법원은 A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의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A 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모두 항소한 상태입니다.

한편, 검찰은 A 씨의 범죄를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로 친구인 또 다른 학원 강사 B 씨에 대해 추가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KBS 뉴스 오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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