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시장 확대…오토바이 사고도 증가

입력 2019.12.01 (07:05) 수정 2019.12.02 (08: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배달 시장이 확산되면서 오토바이 배달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죠.

하지만 안전 의식보다는 빠른 배달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 오토바이 사고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고를 보면 2014년 만 천여 건에서 지난해 만 5천여 건으로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이같은 사고는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토바이를 타며 난폭운전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안전모를 쓰지 않아도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경찰은 이번 달부터 신호위반과 난폭운전 등과 같은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내년 1월부터는 배달 대행업체가 배달 오토바이를 모는 운전자의 면허와 안전점검 등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법이 강화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배달 시장 확대…오토바이 사고도 증가
    • 입력 2019-12-01 07:06:10
    • 수정2019-12-02 08:32:44
    KBS 재난방송센터
최근 배달 시장이 확산되면서 오토바이 배달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죠. 하지만 안전 의식보다는 빠른 배달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 오토바이 사고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고를 보면 2014년 만 천여 건에서 지난해 만 5천여 건으로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이같은 사고는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토바이를 타며 난폭운전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안전모를 쓰지 않아도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경찰은 이번 달부터 신호위반과 난폭운전 등과 같은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내년 1월부터는 배달 대행업체가 배달 오토바이를 모는 운전자의 면허와 안전점검 등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법이 강화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