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 조국 소환 다 깜깜이?…검찰이 원하면 알린다

입력 2019.12.04 (06:34) 수정 2019.12.04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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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달부터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 금지' 훈령이 시행되면서, 이제 기소 전에 수사 상황을 공개하려면 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해야 합니다.

이 심의위 1호 안건은 바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중단 사건이었는데, 심의 과정도, 결과도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동부지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 사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형사사건 공개를 금지한 법무부 훈령이 시행된 뒤 사실상 첫 심의 대상입니다.

사건이 재판에 넘겨지기 전 수사 상황을 대중에게 공개할지, 공개한다면 범위는 어디까지로 할지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심의위원들의 명단은 물론 어떤 논의가 이뤄졌고 결정된 사항은 무엇인지 아무것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공개 여부를 심의했지만 그 심의 결과조차 공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동부지검은 기자들과 만나 원칙은 수사 상황 '비공개'이며 수사팀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심의위가 정한 범위 내에서 알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보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바로잡아 할 필요가 있을 때만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장 유재수 전 부시장 사건 주요 관계자들의 줄소환을 앞둔 상황에서 비공개 규정이 적용되면서 수사 전체가 깜깜이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감찰 중단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천경득 청와대 행정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조국 전 민정수석 등의 소환 여부와 진술 내용도 원칙에 따라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바뀐 공보 규정을 통해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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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원우 조국 소환 다 깜깜이?…검찰이 원하면 알린다
    • 입력 2019-12-04 06:36:16
    • 수정2019-12-04 06: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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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달부터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 금지' 훈령이 시행되면서, 이제 기소 전에 수사 상황을 공개하려면 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해야 합니다.

이 심의위 1호 안건은 바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중단 사건이었는데, 심의 과정도, 결과도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동부지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 사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형사사건 공개를 금지한 법무부 훈령이 시행된 뒤 사실상 첫 심의 대상입니다.

사건이 재판에 넘겨지기 전 수사 상황을 대중에게 공개할지, 공개한다면 범위는 어디까지로 할지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심의위원들의 명단은 물론 어떤 논의가 이뤄졌고 결정된 사항은 무엇인지 아무것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공개 여부를 심의했지만 그 심의 결과조차 공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동부지검은 기자들과 만나 원칙은 수사 상황 '비공개'이며 수사팀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심의위가 정한 범위 내에서 알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보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바로잡아 할 필요가 있을 때만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장 유재수 전 부시장 사건 주요 관계자들의 줄소환을 앞둔 상황에서 비공개 규정이 적용되면서 수사 전체가 깜깜이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감찰 중단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천경득 청와대 행정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조국 전 민정수석 등의 소환 여부와 진술 내용도 원칙에 따라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바뀐 공보 규정을 통해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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