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원, “폭행·협박” 피소…의원직 사퇴

입력 2019.12.05 (19:16) 수정 2019.12.0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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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남시의회 의원이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에게 이별 통보를 받고 3년 넘게 때리고 협박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측은 해당 의원이 여성의 아이들에게도 연락을 했다며, 폭행과 협박 등 혐의로 고소장을 냈는데요.

해당 의원은 문제가 불거지자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소속 성남시의회 A 의원은 2016년 5월쯤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 씨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양쪽 모두 가정이 있는 내연 관계였습니다.

B 씨는 A 의원의 난폭한 성격 때문에 한 달쯤 사귀다 헤어지자고 했는데, 이때부터 협박과 폭행 등이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환봉/B 씨 변호인 : "출퇴근 시간 무렵에 강제로 차에 타게 한 후에 차 뒷좌석에 앉혀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지속적으로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3시간 가까이 폭행을 당한 경우도 있었고…."]

B 씨 측 주장에 따르면 A 의원은 성행위를 강요했고, B 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이틀 동안 200번 가까이 전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B 씨의 자녀들에게도 전화해 받으면 끊는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리며 B 씨를 압박했습니다.

[변환봉/B 씨 변호인 : "(피해 여성의) 아이들은 '도대체 누굴까' 하고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해보니까 (A 의원이) 프로필 사진에 A 의원과 피해 여성이 찍은 사진을 올려놓은 겁니다. (아이들은) 이게 뭔가 궁금하게 될 것이고, 엄마에게 물어보게 되겠죠."]

3년 넘게 극심한 고통을 받던 B 씨는 폭행과 협박, 감금 등의 혐의로 A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문제가 외부로 알려지자 A 의원은 당을 탈당하면서 의원직도 내려놨습니다.

A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세 차례 연락에는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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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의원, “폭행·협박” 피소…의원직 사퇴
    • 입력 2019-12-05 19:17:47
    • 수정2019-12-05 19: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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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남시의회 의원이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에게 이별 통보를 받고 3년 넘게 때리고 협박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측은 해당 의원이 여성의 아이들에게도 연락을 했다며, 폭행과 협박 등 혐의로 고소장을 냈는데요.

해당 의원은 문제가 불거지자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소속 성남시의회 A 의원은 2016년 5월쯤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 씨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양쪽 모두 가정이 있는 내연 관계였습니다.

B 씨는 A 의원의 난폭한 성격 때문에 한 달쯤 사귀다 헤어지자고 했는데, 이때부터 협박과 폭행 등이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환봉/B 씨 변호인 : "출퇴근 시간 무렵에 강제로 차에 타게 한 후에 차 뒷좌석에 앉혀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지속적으로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3시간 가까이 폭행을 당한 경우도 있었고…."]

B 씨 측 주장에 따르면 A 의원은 성행위를 강요했고, B 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이틀 동안 200번 가까이 전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B 씨의 자녀들에게도 전화해 받으면 끊는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리며 B 씨를 압박했습니다.

[변환봉/B 씨 변호인 : "(피해 여성의) 아이들은 '도대체 누굴까' 하고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해보니까 (A 의원이) 프로필 사진에 A 의원과 피해 여성이 찍은 사진을 올려놓은 겁니다. (아이들은) 이게 뭔가 궁금하게 될 것이고, 엄마에게 물어보게 되겠죠."]

3년 넘게 극심한 고통을 받던 B 씨는 폭행과 협박, 감금 등의 혐의로 A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문제가 외부로 알려지자 A 의원은 당을 탈당하면서 의원직도 내려놨습니다.

A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세 차례 연락에는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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