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법안’ 처리 난항…지자체, 개정 촉구

입력 2019.12.06 (19:32) 수정 2019.12.06 (19: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인구 백만 명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를 특례시로 인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됐지만 법안 심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실질적 법안처리 가능 기한이 이번 정기국회까지인데, 이 때문에 기초지자체들이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박희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특례시 관련 조항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9달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은 됐지만 법안 심사는 중단된 상황.

선거법 등으로 꼬여버린 연말 정국과 특례시 지정 기준을 둘러싼 기초자치단체간 이견이 원인입니다.

사정이 이렇자 인구 백만 이상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국회의원들까지 나서 정부안대로 개정안을 처리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진표/민주당 의원/지난달 29일 : “당장 이 급한 문제는 인구 백만 이상의 도시에 대해서는 중학생과 대학생을 똑같이 다루자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최소한의 국민들에게 서비스는 똑같이 해줘야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내년 5월까지 본회의 의결을 마치지 못하면 자동폐기 됩니다.

총선일정을 감안하면 이번 정기회가 법안 처리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특례시 기준에 대한 논쟁은 접어두고 일단 국회 제출된 정부안을 밀어붙이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염태영/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 "일차적으로는 백만 도시 특례시가 그간 여러번 논의됐던 것이여서 이번에 그것이 들어가지만 다음번에서는 맞춤형, 규모에 맞는 제도들을 만들어야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남시 등 인구 백만 이하의 기초지자체들이 여전히 특례시 지정기준을 행정수요로 정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법안 심사과정이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특례시 법안’ 처리 난항…지자체, 개정 촉구
    • 입력 2019-12-06 19:33:37
    • 수정2019-12-06 19:35:50
    뉴스 7
[앵커]

인구 백만 명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를 특례시로 인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됐지만 법안 심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실질적 법안처리 가능 기한이 이번 정기국회까지인데, 이 때문에 기초지자체들이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박희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특례시 관련 조항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9달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은 됐지만 법안 심사는 중단된 상황.

선거법 등으로 꼬여버린 연말 정국과 특례시 지정 기준을 둘러싼 기초자치단체간 이견이 원인입니다.

사정이 이렇자 인구 백만 이상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국회의원들까지 나서 정부안대로 개정안을 처리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진표/민주당 의원/지난달 29일 : “당장 이 급한 문제는 인구 백만 이상의 도시에 대해서는 중학생과 대학생을 똑같이 다루자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최소한의 국민들에게 서비스는 똑같이 해줘야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내년 5월까지 본회의 의결을 마치지 못하면 자동폐기 됩니다.

총선일정을 감안하면 이번 정기회가 법안 처리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특례시 기준에 대한 논쟁은 접어두고 일단 국회 제출된 정부안을 밀어붙이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염태영/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 "일차적으로는 백만 도시 특례시가 그간 여러번 논의됐던 것이여서 이번에 그것이 들어가지만 다음번에서는 맞춤형, 규모에 맞는 제도들을 만들어야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남시 등 인구 백만 이하의 기초지자체들이 여전히 특례시 지정기준을 행정수요로 정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법안 심사과정이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