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24 현장] “혐한 발언하면 벌금”…日 조례안 통과

입력 2019.12.12 (20:33) 수정 2019.12.12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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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민족이나 인종에 대한 혐오 발언을 처벌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제정했는데요.

오늘 가결됐습니다.

최근 도를 넘는 수준의 혐한 발언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해진 건데요.

도쿄 연결합니다.

이민영 특파원! 조례안이 결국 가결됐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특정 민족이나 인종을 향해 공공장소에서 차별 발언을 하는 행위,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를 하면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 시의회가 마련해서 이목이 쏠렸는데요.

공식 명칭은 ‘차별 없는 인권 존중 마을 만들기 조례안’인데 오늘 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정원 60명 중 58명이 찬성했는데 나머지 2명은 반대가 아니라 불참 인원입니다. 사실상, 참석인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 내용은 이렇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외국인의 출신 국가를 특정하면서 ‘사는 곳에서 나가라고 요구’하거나 ‘사람 이외의 물건에 빗대서 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했고요. 플래카드나 확성기를 사용해서 ‘헤이트 스피치’를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검찰 기소로 유죄 판결이 나오면 최고 50만 엔, 우리 돈으로 550만 원까지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터넷상의 댓글이나 동영상을 통한 혐오 발언은 판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는 내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조례가 만들어질 정도로 ‘헤이트 스피치’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도 해석되는데요?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를 제정한 배경에는 극우 성향 단체의 ‘혐한’ 발언, 즉, 한국인을 비하하고 증오하는 발언이 갈수록 도를 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가와사키시는 재일동포가 다수 밀집해 사는 지역입니다.

최근 한일 관계가 악화하면서 일본 내 극우 세력이 한국인을 공격하는 ‘헤이트 스피치’가 급증했는데요.

“조선인은 한반도로 돌아가라” 이런 발언이 쏟아지면서 사회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16년 중앙정부 차원에서 ‘헤이트 스피치 억제법’을 시행했지만 큰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사카시와 고베시, 도쿄도 등도 자치단체 차원에서 차별 금지 관련 조례를 제정했지만 역시 처벌 규정이 없어서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헤이트 스피치를 ‘처벌’하는 규정을 만든 건 가와사키시가 처음이기 때문에 혐한 발언에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릴지 주목되는데요.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있을지도 관심이 쏠리는 대목입니다.

[앵커]

일본 내 시민사회의 자정 노력에도 기대를 걸게 되는데요.

반한 시위, 혐한 발언이 일본을 대표하는 목소리는 아닌 거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본 지성인들 사이에서는 한국을 향한 극단적 발언이 보수 세력의 정치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혐한 비즈니스’라는 말이 생겨 날 정도로 일본 내 몇몇 언론과 출판사가 편견과 증오를 부추기는 행태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도쿄 신주쿠역 주변에서 반한 집회가 열렸는데요.

극우 단체원 등 20여 명이 전범기인 욱일기를 내걸고 ‘한국을 정벌해야 한다’ ‘한국과 단교해야 한다는 등의 거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맞불 시위’에 더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백여 명 시민들이 각자 준비한 손팻말을 들고 우익 시위대를 에워싸면서 ‘헤이트 스피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비열한 차별을 당장 중단하라’ ‘차별이 일본 사회를 파괴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혐한 발언이 격해질수록 우경화를 우려하는 일본 내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앵커]

이민영 특파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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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12 20:35:01
    • 수정2019-12-12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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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민족이나 인종에 대한 혐오 발언을 처벌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제정했는데요.

오늘 가결됐습니다.

최근 도를 넘는 수준의 혐한 발언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해진 건데요.

도쿄 연결합니다.

이민영 특파원! 조례안이 결국 가결됐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특정 민족이나 인종을 향해 공공장소에서 차별 발언을 하는 행위,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를 하면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 시의회가 마련해서 이목이 쏠렸는데요.

공식 명칭은 ‘차별 없는 인권 존중 마을 만들기 조례안’인데 오늘 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정원 60명 중 58명이 찬성했는데 나머지 2명은 반대가 아니라 불참 인원입니다. 사실상, 참석인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 내용은 이렇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외국인의 출신 국가를 특정하면서 ‘사는 곳에서 나가라고 요구’하거나 ‘사람 이외의 물건에 빗대서 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했고요. 플래카드나 확성기를 사용해서 ‘헤이트 스피치’를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검찰 기소로 유죄 판결이 나오면 최고 50만 엔, 우리 돈으로 550만 원까지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터넷상의 댓글이나 동영상을 통한 혐오 발언은 판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는 내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조례가 만들어질 정도로 ‘헤이트 스피치’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도 해석되는데요?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를 제정한 배경에는 극우 성향 단체의 ‘혐한’ 발언, 즉, 한국인을 비하하고 증오하는 발언이 갈수록 도를 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가와사키시는 재일동포가 다수 밀집해 사는 지역입니다.

최근 한일 관계가 악화하면서 일본 내 극우 세력이 한국인을 공격하는 ‘헤이트 스피치’가 급증했는데요.

“조선인은 한반도로 돌아가라” 이런 발언이 쏟아지면서 사회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16년 중앙정부 차원에서 ‘헤이트 스피치 억제법’을 시행했지만 큰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사카시와 고베시, 도쿄도 등도 자치단체 차원에서 차별 금지 관련 조례를 제정했지만 역시 처벌 규정이 없어서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헤이트 스피치를 ‘처벌’하는 규정을 만든 건 가와사키시가 처음이기 때문에 혐한 발언에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릴지 주목되는데요.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있을지도 관심이 쏠리는 대목입니다.

[앵커]

일본 내 시민사회의 자정 노력에도 기대를 걸게 되는데요.

반한 시위, 혐한 발언이 일본을 대표하는 목소리는 아닌 거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본 지성인들 사이에서는 한국을 향한 극단적 발언이 보수 세력의 정치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혐한 비즈니스’라는 말이 생겨 날 정도로 일본 내 몇몇 언론과 출판사가 편견과 증오를 부추기는 행태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도쿄 신주쿠역 주변에서 반한 집회가 열렸는데요.

극우 단체원 등 20여 명이 전범기인 욱일기를 내걸고 ‘한국을 정벌해야 한다’ ‘한국과 단교해야 한다는 등의 거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맞불 시위’에 더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백여 명 시민들이 각자 준비한 손팻말을 들고 우익 시위대를 에워싸면서 ‘헤이트 스피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비열한 차별을 당장 중단하라’ ‘차별이 일본 사회를 파괴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혐한 발언이 격해질수록 우경화를 우려하는 일본 내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앵커]

이민영 특파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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