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노조 와해’ 강경훈 부사장, 1심서 실형
입력 2019.12.13 (17:17)
수정 2019.12.1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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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버랜드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해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늘 업무방해와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강 부사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강 부사장은 지난 2011년 7월 일부 에버랜드 노동자들이 노조 설립을 신고하자, 주축 조합원들을 표적 징계하는 등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늘 업무방해와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강 부사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강 부사장은 지난 2011년 7월 일부 에버랜드 노동자들이 노조 설립을 신고하자, 주축 조합원들을 표적 징계하는 등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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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버랜드 노조 와해’ 강경훈 부사장, 1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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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13 17:19:07
- 수정2019-12-13 17:31:20
삼성에버랜드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해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늘 업무방해와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강 부사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강 부사장은 지난 2011년 7월 일부 에버랜드 노동자들이 노조 설립을 신고하자, 주축 조합원들을 표적 징계하는 등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늘 업무방해와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강 부사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강 부사장은 지난 2011년 7월 일부 에버랜드 노동자들이 노조 설립을 신고하자, 주축 조합원들을 표적 징계하는 등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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