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잘 받는 법은?

입력 2019.12.23 (18:16) 수정 2019.12.2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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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말 정산, 잘만 챙기면 한 번의 월급을 더 받는 듯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해서 13월의 월급으로도 불리죠.

정산은 새해에 하시지만, 해가 가기 전에 미리 챙겨둬야 할 것도 많습니다.

13월의 월급을 잘 받기 위해 뭘 점검해야 할지 손서희 세무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세법이 개정되면서 연말정산에서 지난해와 달라진 것들이 있죠?

먼저 새로운 혜택들부터 살펴볼까요?

[답변]

변경된 내용 중에서 혜택이 늘어난 것부터 몇 가지 간략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에 대한 주택기준시가 변경입니다.

이 제도는 집을 살 때 장기로 대출받은 것에 대한 이자가 있잖아요.

이 이자 지급액에 대해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작년 연말정산 때는 주택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 주택만 가능했다는데요.

19년도 연말정산부터는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혜택이 확대됐습니다.

두 번째는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 요건이 넓어졌습니다.

작년까지는 국민주택규모와 기준시가 3억 원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면요.

올해부터는 주택규모는 상관없고, 기준시가만 3억 원 이하의 주택인 경우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올해 출산을 하신 분들에게 혜택을 줍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산후조리원 비용이 추가됐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연말정산 받는 근로자의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산후조리원비용 중 200만 원 한도까지만 의료비 세액공제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 월세 공제의 경우, 집주인이 월세 공제 신고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집주인들이 소득을 숨기려고 하는 것인데요?

[답변]

중요한 건 월세액 공제는 집주인 동의 필요 없습니다.

계약서상에 월세 공제를 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넣고 서명을 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거주 기간에 집주인과 얼굴 붉히는 게 싫고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싫다면, 계약 만료 후인 5년 이내에만 증빙서류를 챙겨 국세청에 경정청구.

즉 혜택을 적용하여 신고하면 연말정산 환급이 가능합니다.

대신 경정청구를 위해서 임대차계약서사본,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통장입금증 등 증명서류는 준비하셔야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혜택의 축소로 주의해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답변]

자녀 세액공제를 주의해야 합니다.

자녀 세액공제는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인당 15만 원씩 세액공제가 되는 내용인데요.

작년까지는 6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 혜택을 줬다면 올해부터는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 혜택을 줍니다.

다만, 7세 미만이라도 이미 초등학교에 취학했다면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손 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제외입니다.

의료비 공제 신청 시 실손 의료보험금 수령액만큼 차감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한 명시가 없었던 것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어요.

문제는 현재 보험금수령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따로 차감해서 조회가 안 된다는 건데요.

개인별로 본인 보험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는 링크메뉴를 신설하겠다고 하니, 이 내용을 참고하여 정확하게 신고하셔야겠습니다.

올해부터 보험사로부터 자료가 국세청에 수집된다 하니 반드시 보험수령액은 의료비에서 차감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앵커]

총소득의 25% 이상을 써야 가능하죠?

한도도 있고요?

[답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급여의 25%를 초과하면 대해 3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연봉 4천이면 25% 1천만 원 넘게 써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가장 효율적인 것은 신용카드 1천만 원을 쓰고 추가로 체크·직불·현금영수증으로 1천만 원을 사용하면 한도인 300만 원까지 정확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앵커]

추가로 공제되는 항목들도 있죠?

[답변]

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전통시장,제로페이,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 등은 이 세 가지 분류는 분류 별로 한도가 100만 원으로 추가 공제됩니다.

즉, 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0만 원에 전통시장, 교통비, 도서공연은 별도로 각각 100만 원씩 총합계 600만 원 소득공제 됩니다.

각 분류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하시면 분류가 되어 나오니 확인하시기 편합니다.

[앵커]

신용카드로 썼어도 세액 공제가 안되는 것도 있죠?

[답변]

요즘 직장인들도 투잡을 많이 하시죠.

만약 내가 근로소득도 있고 사업소득도 있다면 이미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한 카드사용금액은 근로소득 쪽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중복 혜택이므로 안 됩니다.

또한, 자동차구매비용은 금액이 크나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며, 유사하게 자동차리스료도 불가합니다.

공제가 중복인 경우에는 하나의 공제혜택만 가능한데요.

보험료, 기부금, 월세액 등은 중복공제가 안 됩니다.

공제가 중복으로 되는 경우는 의료비, 교복구매비 미취학 아동의 교육비가 있습니다.

[앵커]

요즘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대부분 서류가 조회되지만, 조회가 안 되는 것들이나 미리 확인해둬야 할 것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답변]

안경 콘택트렌즈 등의 영수증 의료비로 공제할 수 있는데요.

주의하실 것은 영수증에 "시력교정용"이라고 구매 목적을 기재해야 합니다.

도수가 있다면 선글라스나 서클렌즈도 가능합니다.

다만, 도수가 없다면 공제가 안 됩니다.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매비는 50만 원까지만 공제되는데요.

안경값과 의료비를 합쳐서 소득의 3% 넘게 지출했을 경우 15%를 공제받습니다.

평소 의료비를 많이 쓰신 분이라면 50만 원짜리 영수증으로 7만 5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생교복은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구입처에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고요.

의료비와 마찬가지로 50만 원짜리 영수증으로 7만 원 5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5% 공제고요.

이 밖에도 산후조리원영수증, 보청기, 휠체어, 보정구, 해외 교육비 등이 있는데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시 빠지는 건들도 종종 있고요.

또한 조회되더라도 받은 내역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영수증을 항상 챙겨놓고 제출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앵커]

올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신고를 해두어야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들은 뭘까요?

[답변]

네, 우선 배우자 인적공제 150만 원을 위해서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12월 말일 전에 혼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월세액 공제는 금액이 큰 편인데요.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 안 해놔서 못 받고 놓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금액이 크니 12월 안에 전입 신고하셔야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세무사님께서 연말정산에서 이거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하고 집어주실 게 있을까요?

[답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에 반드시 체크를 하여 부양가족이 지출한 내역도 누 락없이 조회하실 것을 권합니다.

의료비의 경우, 다 음해 1.20일 정도 돼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정조회가 되므로 이 시기 이후에 한 번 더 조회하여 회사에 제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조회가 안 되는 건들은 영수증을 미리 잘 받아두셔야 합니다.

요즘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 이런 팁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급여소득이 많은 쪽이 세율이 높으므로 부부 중 급여가 많은 쪽에서 부양가족 공제 등을 받는 것이 좋고요.

반대로 연봉이 비슷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용카드사용은 소득금액 25%라는 선을 넘기 위해 한쪽으로 집중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부금의 경우, 이월공제가 가능하므로, 올해 기부금 지출액이 없더라도 이전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의 이월액이 있다면 기부금 세액공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월액 여부를 점검해보시면 좋습니다.

연말정산 시 빠뜨려 받지 못한 혜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시면 되고, 이마저도 놓쳤다 하더라도 5년 이내에 신고하여 혜택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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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인사이드]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잘 받는 법은?
    • 입력 2019-12-23 18:22:43
    • 수정2019-12-23 18: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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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말 정산, 잘만 챙기면 한 번의 월급을 더 받는 듯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해서 13월의 월급으로도 불리죠.

정산은 새해에 하시지만, 해가 가기 전에 미리 챙겨둬야 할 것도 많습니다.

13월의 월급을 잘 받기 위해 뭘 점검해야 할지 손서희 세무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세법이 개정되면서 연말정산에서 지난해와 달라진 것들이 있죠?

먼저 새로운 혜택들부터 살펴볼까요?

[답변]

변경된 내용 중에서 혜택이 늘어난 것부터 몇 가지 간략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에 대한 주택기준시가 변경입니다.

이 제도는 집을 살 때 장기로 대출받은 것에 대한 이자가 있잖아요.

이 이자 지급액에 대해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작년 연말정산 때는 주택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 주택만 가능했다는데요.

19년도 연말정산부터는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혜택이 확대됐습니다.

두 번째는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 요건이 넓어졌습니다.

작년까지는 국민주택규모와 기준시가 3억 원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면요.

올해부터는 주택규모는 상관없고, 기준시가만 3억 원 이하의 주택인 경우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올해 출산을 하신 분들에게 혜택을 줍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산후조리원 비용이 추가됐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연말정산 받는 근로자의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산후조리원비용 중 200만 원 한도까지만 의료비 세액공제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 월세 공제의 경우, 집주인이 월세 공제 신고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집주인들이 소득을 숨기려고 하는 것인데요?

[답변]

중요한 건 월세액 공제는 집주인 동의 필요 없습니다.

계약서상에 월세 공제를 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넣고 서명을 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거주 기간에 집주인과 얼굴 붉히는 게 싫고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싫다면, 계약 만료 후인 5년 이내에만 증빙서류를 챙겨 국세청에 경정청구.

즉 혜택을 적용하여 신고하면 연말정산 환급이 가능합니다.

대신 경정청구를 위해서 임대차계약서사본,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통장입금증 등 증명서류는 준비하셔야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혜택의 축소로 주의해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답변]

자녀 세액공제를 주의해야 합니다.

자녀 세액공제는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인당 15만 원씩 세액공제가 되는 내용인데요.

작년까지는 6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 혜택을 줬다면 올해부터는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 혜택을 줍니다.

다만, 7세 미만이라도 이미 초등학교에 취학했다면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손 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제외입니다.

의료비 공제 신청 시 실손 의료보험금 수령액만큼 차감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한 명시가 없었던 것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어요.

문제는 현재 보험금수령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따로 차감해서 조회가 안 된다는 건데요.

개인별로 본인 보험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는 링크메뉴를 신설하겠다고 하니, 이 내용을 참고하여 정확하게 신고하셔야겠습니다.

올해부터 보험사로부터 자료가 국세청에 수집된다 하니 반드시 보험수령액은 의료비에서 차감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앵커]

총소득의 25% 이상을 써야 가능하죠?

한도도 있고요?

[답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급여의 25%를 초과하면 대해 3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연봉 4천이면 25% 1천만 원 넘게 써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가장 효율적인 것은 신용카드 1천만 원을 쓰고 추가로 체크·직불·현금영수증으로 1천만 원을 사용하면 한도인 300만 원까지 정확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앵커]

추가로 공제되는 항목들도 있죠?

[답변]

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전통시장,제로페이,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 등은 이 세 가지 분류는 분류 별로 한도가 100만 원으로 추가 공제됩니다.

즉, 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0만 원에 전통시장, 교통비, 도서공연은 별도로 각각 100만 원씩 총합계 600만 원 소득공제 됩니다.

각 분류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하시면 분류가 되어 나오니 확인하시기 편합니다.

[앵커]

신용카드로 썼어도 세액 공제가 안되는 것도 있죠?

[답변]

요즘 직장인들도 투잡을 많이 하시죠.

만약 내가 근로소득도 있고 사업소득도 있다면 이미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한 카드사용금액은 근로소득 쪽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중복 혜택이므로 안 됩니다.

또한, 자동차구매비용은 금액이 크나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며, 유사하게 자동차리스료도 불가합니다.

공제가 중복인 경우에는 하나의 공제혜택만 가능한데요.

보험료, 기부금, 월세액 등은 중복공제가 안 됩니다.

공제가 중복으로 되는 경우는 의료비, 교복구매비 미취학 아동의 교육비가 있습니다.

[앵커]

요즘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대부분 서류가 조회되지만, 조회가 안 되는 것들이나 미리 확인해둬야 할 것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답변]

안경 콘택트렌즈 등의 영수증 의료비로 공제할 수 있는데요.

주의하실 것은 영수증에 "시력교정용"이라고 구매 목적을 기재해야 합니다.

도수가 있다면 선글라스나 서클렌즈도 가능합니다.

다만, 도수가 없다면 공제가 안 됩니다.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매비는 50만 원까지만 공제되는데요.

안경값과 의료비를 합쳐서 소득의 3% 넘게 지출했을 경우 15%를 공제받습니다.

평소 의료비를 많이 쓰신 분이라면 50만 원짜리 영수증으로 7만 5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생교복은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구입처에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고요.

의료비와 마찬가지로 50만 원짜리 영수증으로 7만 원 5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5% 공제고요.

이 밖에도 산후조리원영수증, 보청기, 휠체어, 보정구, 해외 교육비 등이 있는데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시 빠지는 건들도 종종 있고요.

또한 조회되더라도 받은 내역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영수증을 항상 챙겨놓고 제출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앵커]

올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신고를 해두어야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들은 뭘까요?

[답변]

네, 우선 배우자 인적공제 150만 원을 위해서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12월 말일 전에 혼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월세액 공제는 금액이 큰 편인데요.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 안 해놔서 못 받고 놓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금액이 크니 12월 안에 전입 신고하셔야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세무사님께서 연말정산에서 이거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하고 집어주실 게 있을까요?

[답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에 반드시 체크를 하여 부양가족이 지출한 내역도 누 락없이 조회하실 것을 권합니다.

의료비의 경우, 다 음해 1.20일 정도 돼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정조회가 되므로 이 시기 이후에 한 번 더 조회하여 회사에 제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조회가 안 되는 건들은 영수증을 미리 잘 받아두셔야 합니다.

요즘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 이런 팁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급여소득이 많은 쪽이 세율이 높으므로 부부 중 급여가 많은 쪽에서 부양가족 공제 등을 받는 것이 좋고요.

반대로 연봉이 비슷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용카드사용은 소득금액 25%라는 선을 넘기 위해 한쪽으로 집중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부금의 경우, 이월공제가 가능하므로, 올해 기부금 지출액이 없더라도 이전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의 이월액이 있다면 기부금 세액공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월액 여부를 점검해보시면 좋습니다.

연말정산 시 빠뜨려 받지 못한 혜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시면 되고, 이마저도 놓쳤다 하더라도 5년 이내에 신고하여 혜택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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