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늘 본회의 선거법 표결”…한국당 “전원위원회 소집”

입력 2019.12.27 (12:00) 수정 2019.12.2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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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과 소수 야당이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표결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괴물, 누더기 선거법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지현기자,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선거법부터 표결하는 건가요?

[기자]

네, 일단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예정돼있는데요.

먼저 이번 임시국회를 언제까지 할지 회기를 결정한 뒤 곧바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시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선거법 개정안은 이미 한차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했기때문에 국회법 상 바로 표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선거법 표결 이후에 어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포항지진특별법 등 5개 민생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그 다음으로 남아있는 예산부수법안 20개를 처리한 뒤 공수처법을 상정할 계획인데요.

지난 24일 본회의때처럼 한국당이 예산부수법안에 무더기 수정안을 내는 등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공수처법을 먼저 상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선거법, 공수처법에 반대해온 한국당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텐데요.

[기자]

선거법에 대해선 괴물, 누더기 선거법이라고 비판했고, 공수처법을 놓고는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전원위원회가 열리면 본회의가 미뤄지게 되니까 공수처법 강행처리를 지연시키려는 전략입니다.

다만, 전원위원회가 한국당 바람처럼 실제로 소집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국회의장은 조금 전 11시에 3당 원내대표들을 불러 논의했는데 합의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약 한국당의 전원위원회 소집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늘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이 상정된다면 한국당은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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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오늘 본회의 선거법 표결”…한국당 “전원위원회 소집”
    • 입력 2019-12-27 12:02:56
    • 수정2019-12-27 13: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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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과 소수 야당이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표결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괴물, 누더기 선거법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지현기자,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선거법부터 표결하는 건가요?

[기자]

네, 일단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예정돼있는데요.

먼저 이번 임시국회를 언제까지 할지 회기를 결정한 뒤 곧바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시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선거법 개정안은 이미 한차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했기때문에 국회법 상 바로 표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선거법 표결 이후에 어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포항지진특별법 등 5개 민생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그 다음으로 남아있는 예산부수법안 20개를 처리한 뒤 공수처법을 상정할 계획인데요.

지난 24일 본회의때처럼 한국당이 예산부수법안에 무더기 수정안을 내는 등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공수처법을 먼저 상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선거법, 공수처법에 반대해온 한국당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텐데요.

[기자]

선거법에 대해선 괴물, 누더기 선거법이라고 비판했고, 공수처법을 놓고는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전원위원회가 열리면 본회의가 미뤄지게 되니까 공수처법 강행처리를 지연시키려는 전략입니다.

다만, 전원위원회가 한국당 바람처럼 실제로 소집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국회의장은 조금 전 11시에 3당 원내대표들을 불러 논의했는데 합의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약 한국당의 전원위원회 소집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늘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이 상정된다면 한국당은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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