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소명되지만, 중대성 인정 어려워”​…조국 영장 기각 이유는?

입력 2019.12.27 (21:19) 수정 2019.12.27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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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오늘(27일) 새벽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청와대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소명되지만, 구속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기각 사유 요약문을 배포했는데, 나중엔 원문도 공개됐습니다.

요약문에 적힌 영장 기각 사유를 최유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울 동부구치소를 걸어 나옵니다.

구치소 직원 등에게 깍듯이 인사를 한 뒤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직권 남용 혐의로 어제(26일) 4시간 반 동안 구속 심사를 받았던 조국 전 수석.

법원은 열 시간을 훌쩍 넘긴 장시간의 고민 끝에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사가 상당히 진행돼 현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고, 조 전 수석이 도주할 가능성도 낮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이미 구속된 점도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피의자를 구속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는 있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고 밝히는가 하면,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일부 검찰 측 주장도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한 겁니다.

이에 대해 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KBS와의 통화에서 법원이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또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는 수사를 더 한다고 바뀌는 것들이 아니라며, 검찰이 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못하게 막은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증거가 다 확보돼 있다며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영장 재청구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지만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감찰 중단에 관여한 인물들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공범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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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 소명되지만, 중대성 인정 어려워”​…조국 영장 기각 이유는?
    • 입력 2019-12-27 21:21:16
    • 수정2019-12-27 21: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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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오늘(27일) 새벽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청와대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소명되지만, 구속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기각 사유 요약문을 배포했는데, 나중엔 원문도 공개됐습니다.

요약문에 적힌 영장 기각 사유를 최유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울 동부구치소를 걸어 나옵니다.

구치소 직원 등에게 깍듯이 인사를 한 뒤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직권 남용 혐의로 어제(26일) 4시간 반 동안 구속 심사를 받았던 조국 전 수석.

법원은 열 시간을 훌쩍 넘긴 장시간의 고민 끝에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사가 상당히 진행돼 현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고, 조 전 수석이 도주할 가능성도 낮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이미 구속된 점도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피의자를 구속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는 있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고 밝히는가 하면,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일부 검찰 측 주장도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한 겁니다.

이에 대해 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KBS와의 통화에서 법원이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또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는 수사를 더 한다고 바뀌는 것들이 아니라며, 검찰이 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못하게 막은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증거가 다 확보돼 있다며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영장 재청구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지만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감찰 중단에 관여한 인물들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공범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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