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례 없는 선진화법…황교안 발목 잡나?
입력 2020.01.03 (21:11)
수정 2020.01.0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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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2년 개정된 국회법, 일명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불리죠.
166조, 국회 회의 방해죄로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출마 못한다는 뜻입니다.
수도권 험지 출마를 선언한 한국당 황교안 대표, 어제(2일) 바로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 결과에 따라 황 대표의 정치적 명운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송락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의화/국회의장/2012년 5월 2일 :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난장판 국회를 막자며 만든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할 경우 처벌하는 국회 회의 방해죄가 핵심입니다.
이 조항 덕분에 몸싸움 국회가 사라졌는데, 지난해 7년 만에 이른바 동물 국회가 소환됐습니다.
결국, 어제(2일) 이 국회 회의 방해죄로 의원 22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관심은 형량입니다.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나오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의원직까지 상실하기 때문인데, 선례가 없었으니 당연히 아직 판례도 없습니다.
[오용규/변호사 : "(선례가 없는 경우에는) 법률의 제정 취지, 판결이 미치는 영향, 피고인의 반성 태도, 유사한 범죄의 양형 기준 등을 고려할 수 있을 텐데요."]
황교안 대표도 벌금 5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이번 총선에 당선돼도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대선입니다.
형사재판이라 시간이 꽤 걸린다 해도 2022년 3월 대선 전 결론이 날 텐데 벌금 500만 원 이상 선고되면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불법에 대한 저항은 무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소된 전부에 대해서 우리는 무죄 주장을 할 것이고 또 정의는 밝혀질 것입니다."]
국회선진화법 첫 판결 결과에 따라 황 대표의 정치적 명운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2012년 개정된 국회법, 일명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불리죠.
166조, 국회 회의 방해죄로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출마 못한다는 뜻입니다.
수도권 험지 출마를 선언한 한국당 황교안 대표, 어제(2일) 바로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 결과에 따라 황 대표의 정치적 명운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송락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의화/국회의장/2012년 5월 2일 :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난장판 국회를 막자며 만든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할 경우 처벌하는 국회 회의 방해죄가 핵심입니다.
이 조항 덕분에 몸싸움 국회가 사라졌는데, 지난해 7년 만에 이른바 동물 국회가 소환됐습니다.
결국, 어제(2일) 이 국회 회의 방해죄로 의원 22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관심은 형량입니다.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나오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의원직까지 상실하기 때문인데, 선례가 없었으니 당연히 아직 판례도 없습니다.
[오용규/변호사 : "(선례가 없는 경우에는) 법률의 제정 취지, 판결이 미치는 영향, 피고인의 반성 태도, 유사한 범죄의 양형 기준 등을 고려할 수 있을 텐데요."]
황교안 대표도 벌금 5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이번 총선에 당선돼도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대선입니다.
형사재판이라 시간이 꽤 걸린다 해도 2022년 3월 대선 전 결론이 날 텐데 벌금 500만 원 이상 선고되면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불법에 대한 저항은 무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소된 전부에 대해서 우리는 무죄 주장을 할 것이고 또 정의는 밝혀질 것입니다."]
국회선진화법 첫 판결 결과에 따라 황 대표의 정치적 명운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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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2년 개정된 국회법, 일명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불리죠.
166조, 국회 회의 방해죄로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출마 못한다는 뜻입니다.
수도권 험지 출마를 선언한 한국당 황교안 대표, 어제(2일) 바로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 결과에 따라 황 대표의 정치적 명운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송락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의화/국회의장/2012년 5월 2일 :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난장판 국회를 막자며 만든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할 경우 처벌하는 국회 회의 방해죄가 핵심입니다.
이 조항 덕분에 몸싸움 국회가 사라졌는데, 지난해 7년 만에 이른바 동물 국회가 소환됐습니다.
결국, 어제(2일) 이 국회 회의 방해죄로 의원 22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관심은 형량입니다.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나오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의원직까지 상실하기 때문인데, 선례가 없었으니 당연히 아직 판례도 없습니다.
[오용규/변호사 : "(선례가 없는 경우에는) 법률의 제정 취지, 판결이 미치는 영향, 피고인의 반성 태도, 유사한 범죄의 양형 기준 등을 고려할 수 있을 텐데요."]
황교안 대표도 벌금 5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이번 총선에 당선돼도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대선입니다.
형사재판이라 시간이 꽤 걸린다 해도 2022년 3월 대선 전 결론이 날 텐데 벌금 500만 원 이상 선고되면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불법에 대한 저항은 무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소된 전부에 대해서 우리는 무죄 주장을 할 것이고 또 정의는 밝혀질 것입니다."]
국회선진화법 첫 판결 결과에 따라 황 대표의 정치적 명운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2012년 개정된 국회법, 일명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불리죠.
166조, 국회 회의 방해죄로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출마 못한다는 뜻입니다.
수도권 험지 출마를 선언한 한국당 황교안 대표, 어제(2일) 바로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 결과에 따라 황 대표의 정치적 명운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송락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의화/국회의장/2012년 5월 2일 :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난장판 국회를 막자며 만든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할 경우 처벌하는 국회 회의 방해죄가 핵심입니다.
이 조항 덕분에 몸싸움 국회가 사라졌는데, 지난해 7년 만에 이른바 동물 국회가 소환됐습니다.
결국, 어제(2일) 이 국회 회의 방해죄로 의원 22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관심은 형량입니다.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나오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의원직까지 상실하기 때문인데, 선례가 없었으니 당연히 아직 판례도 없습니다.
[오용규/변호사 : "(선례가 없는 경우에는) 법률의 제정 취지, 판결이 미치는 영향, 피고인의 반성 태도, 유사한 범죄의 양형 기준 등을 고려할 수 있을 텐데요."]
황교안 대표도 벌금 5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이번 총선에 당선돼도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대선입니다.
형사재판이라 시간이 꽤 걸린다 해도 2022년 3월 대선 전 결론이 날 텐데 벌금 500만 원 이상 선고되면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불법에 대한 저항은 무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소된 전부에 대해서 우리는 무죄 주장을 할 것이고 또 정의는 밝혀질 것입니다."]
국회선진화법 첫 판결 결과에 따라 황 대표의 정치적 명운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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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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