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시속 30km로 속도제한·횡단보도선 ‘멈춤’

입력 2020.01.07 (18:06) 수정 2020.01.0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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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운행해야 하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사람이 없더라도 모든 차량이 일단 멈춰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3월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가 마무리됩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올려 승용차 기준, 기존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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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쿨존 시속 30km로 속도제한·횡단보도선 ‘멈춤’
    • 입력 2020-01-07 18:07:32
    • 수정2020-01-07 1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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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운행해야 하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사람이 없더라도 모든 차량이 일단 멈춰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3월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가 마무리됩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올려 승용차 기준, 기존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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