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인사 의견 요청 ‘사실상 거부’…장관, 총장 의견 없이 인사 단행

입력 2020.01.08 (21:19) 수정 2020.01.08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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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고위직 인사가 발표되기 전, 법무부와 대검찰청 사이에 하루종일 유례 없는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추미애 장관의 요청에 윤석열 총장이 전제조건을 달아 사실상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 총장에게 오늘(8일) 오전 10시 30분까지 법무부 장관실로 나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 인사 관련해 총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섭니다.

당초에는 만나서 듣는 것에 부정적이었으나 직접 만나는 쪽으로 전향적으로 결정했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그러나 윤 총장은 법무부 장관실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추 장관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입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오전 11시 검찰 인사위원회 개최 30분을 앞두고 검찰 총장을 호출하는 것은 요식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총장의 의견 개진은 검사 각각의 구체적 보직에 관한 의견을 내는 것이라며 인사 이유,시기,범위,대상 등을 담은 법무부 인사안을 대검에 먼저 전달해줘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 입장문 내용이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법무부도 입장을 냈습니다.

법무부는 장관을 직접 대면하겠다는 것이 대검의 요청이었으며 오전 10시 30분 이후에도 추 장관은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기다리면서 윤 총장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안을 요하는 인사안을 인편으로 검찰에 전달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추 장관이 대통령에게 검찰 인사 최종 제청권을 행사 하기전 검찰 총장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 입장문을 내던 사이 청와대는 검찰뿐 아니라 모든 고위공작자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환기시켰습니다.

결국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 의견을 내지 못한채 청와대는 오늘(8일)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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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장, 인사 의견 요청 ‘사실상 거부’…장관, 총장 의견 없이 인사 단행
    • 입력 2020-01-08 21:21:48
    • 수정2020-01-08 22: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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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고위직 인사가 발표되기 전, 법무부와 대검찰청 사이에 하루종일 유례 없는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추미애 장관의 요청에 윤석열 총장이 전제조건을 달아 사실상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 총장에게 오늘(8일) 오전 10시 30분까지 법무부 장관실로 나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 인사 관련해 총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섭니다.

당초에는 만나서 듣는 것에 부정적이었으나 직접 만나는 쪽으로 전향적으로 결정했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그러나 윤 총장은 법무부 장관실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추 장관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입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오전 11시 검찰 인사위원회 개최 30분을 앞두고 검찰 총장을 호출하는 것은 요식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총장의 의견 개진은 검사 각각의 구체적 보직에 관한 의견을 내는 것이라며 인사 이유,시기,범위,대상 등을 담은 법무부 인사안을 대검에 먼저 전달해줘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 입장문 내용이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법무부도 입장을 냈습니다.

법무부는 장관을 직접 대면하겠다는 것이 대검의 요청이었으며 오전 10시 30분 이후에도 추 장관은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기다리면서 윤 총장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안을 요하는 인사안을 인편으로 검찰에 전달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추 장관이 대통령에게 검찰 인사 최종 제청권을 행사 하기전 검찰 총장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 입장문을 내던 사이 청와대는 검찰뿐 아니라 모든 고위공작자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환기시켰습니다.

결국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 의견을 내지 못한채 청와대는 오늘(8일)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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