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비판 속 내일 시행

입력 2020.01.15 (17:11) 수정 2020.01.1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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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를 막기에는 미흡하다는 논란 속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이 내일 시행에 들어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은 28년 만으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용균 씨와 같은 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은 우선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주가 의무조치를 위반해 5년 안에 2차례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2분의 1까지 형사 처벌을 가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발전과 조선, 건설에 대해 도급을 금지하지 않는 등 또 다른 김용균은 구하지 못하는 법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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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비판 속 내일 시행
    • 입력 2020-01-15 17:14:14
    • 수정2020-01-15 17: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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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를 막기에는 미흡하다는 논란 속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이 내일 시행에 들어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은 28년 만으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용균 씨와 같은 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은 우선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주가 의무조치를 위반해 5년 안에 2차례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2분의 1까지 형사 처벌을 가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발전과 조선, 건설에 대해 도급을 금지하지 않는 등 또 다른 김용균은 구하지 못하는 법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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