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해진, 세월호 생존자에게 배상해야”
입력 2020.01.19 (12:03)
수정 2020.01.1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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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생존자에게도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등법원 민사2부는 박 모 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위자료와 치료비 내역 등 6천 9백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이 화물 과적과 고박 불량 상태에서 세월호를 출항시켰고 해경은 퇴선 유도조치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며 정부와 선사 모두 박씨에게 신체와 정신적 상해를 입혔다고 결론내렸습니다.
화물차 기사였던 박 씨는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구조됐지만, 허리를 다치고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광주고등법원 민사2부는 박 모 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위자료와 치료비 내역 등 6천 9백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이 화물 과적과 고박 불량 상태에서 세월호를 출항시켰고 해경은 퇴선 유도조치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며 정부와 선사 모두 박씨에게 신체와 정신적 상해를 입혔다고 결론내렸습니다.
화물차 기사였던 박 씨는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구조됐지만, 허리를 다치고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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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청해진, 세월호 생존자에게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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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19 12:04:04
- 수정2020-01-19 12:08:59
세월호 사고 생존자에게도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등법원 민사2부는 박 모 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위자료와 치료비 내역 등 6천 9백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이 화물 과적과 고박 불량 상태에서 세월호를 출항시켰고 해경은 퇴선 유도조치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며 정부와 선사 모두 박씨에게 신체와 정신적 상해를 입혔다고 결론내렸습니다.
화물차 기사였던 박 씨는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구조됐지만, 허리를 다치고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광주고등법원 민사2부는 박 모 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위자료와 치료비 내역 등 6천 9백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이 화물 과적과 고박 불량 상태에서 세월호를 출항시켰고 해경은 퇴선 유도조치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며 정부와 선사 모두 박씨에게 신체와 정신적 상해를 입혔다고 결론내렸습니다.
화물차 기사였던 박 씨는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구조됐지만, 허리를 다치고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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