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부정 채용’ 유죄 외
입력 2020.01.22 (21:46)
수정 2020.01.2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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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2일)도 많은 뉴스들이 있었는데요, 더 살펴봅니다.
먼저 '신한은행 부정채용' 조용병 회장 1심 유죄입니다.
2013년부터 4년간 신한은행 응시자 154명의 점수가 조작됐었던 사건인데, 당시 은행장이었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오늘(22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회장의 말부터 들어보시죠.
[조용병/신한금융지주 회장 : "결과 아쉽습니다. 많은 소명을 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항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고자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조 회장의 혐의는 면접위원들에 대한 업무방해인데요.
줄곧 혐의를 부정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채용비리 혐의가 인정된 셈이죠.
채용 투명성 확보 요구가 거세질 전망입니다.
첫 재판…모두 ‘부인’
다음에 볼 뉴스, '첫 재판…모두 부인'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오늘(22일) 첫 재판에 출석했는데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지 넉달만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 입시를 위해 7개의 허위스펙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인단은 형사처벌 받을 문젠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모펀드 부분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반박했는데요.
한편 재판부는 정교수의 보석 청구에 대해 이르다며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세뱃돈 ‘동상이몽’
끝으로 볼 뉴스, '세뱃돈 동상이몽'입니다.
곧 설입니다.
세뱃돈 준비하셔야죠, 과연 적당한 액수는 얼마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생각하는 지폐의 색깔이 다릅니다.
한 교육콘텐츠 업체가 천백여명에게 세뱃돈 적정 액수를 물었더니, 주는 어른은 만원, 받는 초등학생은 5만 원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평균 금액도 어른은 2만 2천 원, 초등학생 3만 8천 원으로 만 6천원 차이가 났는데요.
액수보다는 그 의미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오늘(22일) 뉴스들, 여기까지였습니다.
먼저 '신한은행 부정채용' 조용병 회장 1심 유죄입니다.
2013년부터 4년간 신한은행 응시자 154명의 점수가 조작됐었던 사건인데, 당시 은행장이었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오늘(22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회장의 말부터 들어보시죠.
[조용병/신한금융지주 회장 : "결과 아쉽습니다. 많은 소명을 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항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고자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조 회장의 혐의는 면접위원들에 대한 업무방해인데요.
줄곧 혐의를 부정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채용비리 혐의가 인정된 셈이죠.
채용 투명성 확보 요구가 거세질 전망입니다.
첫 재판…모두 ‘부인’
다음에 볼 뉴스, '첫 재판…모두 부인'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오늘(22일) 첫 재판에 출석했는데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지 넉달만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 입시를 위해 7개의 허위스펙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인단은 형사처벌 받을 문젠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모펀드 부분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반박했는데요.
한편 재판부는 정교수의 보석 청구에 대해 이르다며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세뱃돈 ‘동상이몽’
끝으로 볼 뉴스, '세뱃돈 동상이몽'입니다.
곧 설입니다.
세뱃돈 준비하셔야죠, 과연 적당한 액수는 얼마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생각하는 지폐의 색깔이 다릅니다.
한 교육콘텐츠 업체가 천백여명에게 세뱃돈 적정 액수를 물었더니, 주는 어른은 만원, 받는 초등학생은 5만 원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평균 금액도 어른은 2만 2천 원, 초등학생 3만 8천 원으로 만 6천원 차이가 났는데요.
액수보다는 그 의미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오늘(22일) 뉴스들, 여기까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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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추린 단신] ‘부정 채용’ 유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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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22 21:48:36
- 수정2020-01-22 22:05:06
오늘(22일)도 많은 뉴스들이 있었는데요, 더 살펴봅니다.
먼저 '신한은행 부정채용' 조용병 회장 1심 유죄입니다.
2013년부터 4년간 신한은행 응시자 154명의 점수가 조작됐었던 사건인데, 당시 은행장이었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오늘(22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회장의 말부터 들어보시죠.
[조용병/신한금융지주 회장 : "결과 아쉽습니다. 많은 소명을 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항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고자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조 회장의 혐의는 면접위원들에 대한 업무방해인데요.
줄곧 혐의를 부정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채용비리 혐의가 인정된 셈이죠.
채용 투명성 확보 요구가 거세질 전망입니다.
첫 재판…모두 ‘부인’
다음에 볼 뉴스, '첫 재판…모두 부인'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오늘(22일) 첫 재판에 출석했는데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지 넉달만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 입시를 위해 7개의 허위스펙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인단은 형사처벌 받을 문젠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모펀드 부분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반박했는데요.
한편 재판부는 정교수의 보석 청구에 대해 이르다며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세뱃돈 ‘동상이몽’
끝으로 볼 뉴스, '세뱃돈 동상이몽'입니다.
곧 설입니다.
세뱃돈 준비하셔야죠, 과연 적당한 액수는 얼마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생각하는 지폐의 색깔이 다릅니다.
한 교육콘텐츠 업체가 천백여명에게 세뱃돈 적정 액수를 물었더니, 주는 어른은 만원, 받는 초등학생은 5만 원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평균 금액도 어른은 2만 2천 원, 초등학생 3만 8천 원으로 만 6천원 차이가 났는데요.
액수보다는 그 의미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오늘(22일) 뉴스들, 여기까지였습니다.
먼저 '신한은행 부정채용' 조용병 회장 1심 유죄입니다.
2013년부터 4년간 신한은행 응시자 154명의 점수가 조작됐었던 사건인데, 당시 은행장이었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오늘(22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회장의 말부터 들어보시죠.
[조용병/신한금융지주 회장 : "결과 아쉽습니다. 많은 소명을 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항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고자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조 회장의 혐의는 면접위원들에 대한 업무방해인데요.
줄곧 혐의를 부정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채용비리 혐의가 인정된 셈이죠.
채용 투명성 확보 요구가 거세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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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오늘(22일) 첫 재판에 출석했는데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지 넉달만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 입시를 위해 7개의 허위스펙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인단은 형사처벌 받을 문젠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모펀드 부분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반박했는데요.
한편 재판부는 정교수의 보석 청구에 대해 이르다며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세뱃돈 ‘동상이몽’
끝으로 볼 뉴스, '세뱃돈 동상이몽'입니다.
곧 설입니다.
세뱃돈 준비하셔야죠, 과연 적당한 액수는 얼마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생각하는 지폐의 색깔이 다릅니다.
한 교육콘텐츠 업체가 천백여명에게 세뱃돈 적정 액수를 물었더니, 주는 어른은 만원, 받는 초등학생은 5만 원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평균 금액도 어른은 2만 2천 원, 초등학생 3만 8천 원으로 만 6천원 차이가 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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