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 주최사, 정신적 피해 배상해야…팬에 37만 원씩 지급”

입력 2020.02.04 (19:33) 수정 2020.02.0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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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먹튀' 비난을 불러온 세계적 축구스타 호날두의 친선경기 결장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실망한 관람객이 경기 주최사에 손해배상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팬들의 정신적 피해까지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세계적 축구스타 호날두가 출전하기로 해 축구팬들의 이목을 끈 K리그 선발팀과 이탈리아 유벤투스의 친선경기.

반드시 출전한다던 호날두는 경기내내 벤치에만 머물렀습니다.

거금을 들여 경기장을 찾은 팬들은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경기 관람객 : "호날두 사진을 불태우고 계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갈갈이 찢고 계시는 분도 봤어요."]

파행 경기에 '먹튀' 논란이 일었고, 축구팬들은 호날두가 경기에 출전하지 않을 것을 주최사가 미리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당시, 인천에 사는 관람객 김모 씨 등 2명은 경기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입장권 환불금과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처음으로 냈습니다.

법원은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해 주최사가 축구팬 이씨 등 2명에게 각각 37만천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관람료 7만 원과 취소환불수수료 천 원에 정신적 피해 비용 30만 원을 더해 산정한 겁니다.

청구한 위자료 100만 원 가운데 일부만 인정했지만, 특정 선수가 출전하지 않아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민기/축구팬 변호인 : "정신적 상처에 대해서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지만, 그래도 최초로 정신적 위자료를 인정해준 판결로써 피해자분들도 많이 위로가 된다고합니다."]

이번 소송 외에도 당시 경기를 관람한 345명이 1인당 95만 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등 수천명이 주최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팬들의 정신적 피해가 처음으로 인정된만큼, 향후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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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날두 노쇼’ 주최사, 정신적 피해 배상해야…팬에 37만 원씩 지급”
    • 입력 2020-02-04 19:35:37
    • 수정2020-02-04 19: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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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먹튀' 비난을 불러온 세계적 축구스타 호날두의 친선경기 결장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실망한 관람객이 경기 주최사에 손해배상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팬들의 정신적 피해까지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세계적 축구스타 호날두가 출전하기로 해 축구팬들의 이목을 끈 K리그 선발팀과 이탈리아 유벤투스의 친선경기.

반드시 출전한다던 호날두는 경기내내 벤치에만 머물렀습니다.

거금을 들여 경기장을 찾은 팬들은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경기 관람객 : "호날두 사진을 불태우고 계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갈갈이 찢고 계시는 분도 봤어요."]

파행 경기에 '먹튀' 논란이 일었고, 축구팬들은 호날두가 경기에 출전하지 않을 것을 주최사가 미리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당시, 인천에 사는 관람객 김모 씨 등 2명은 경기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입장권 환불금과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처음으로 냈습니다.

법원은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해 주최사가 축구팬 이씨 등 2명에게 각각 37만천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관람료 7만 원과 취소환불수수료 천 원에 정신적 피해 비용 30만 원을 더해 산정한 겁니다.

청구한 위자료 100만 원 가운데 일부만 인정했지만, 특정 선수가 출전하지 않아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민기/축구팬 변호인 : "정신적 상처에 대해서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지만, 그래도 최초로 정신적 위자료를 인정해준 판결로써 피해자분들도 많이 위로가 된다고합니다."]

이번 소송 외에도 당시 경기를 관람한 345명이 1인당 95만 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등 수천명이 주최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팬들의 정신적 피해가 처음으로 인정된만큼, 향후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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