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상자 170여 명 검사 중…격리 거부 시 처벌 강화
입력 2020.02.05 (21:16)
수정 2020.02.0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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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사 결과의 판독 시간을 6시간으로 크게 줄인 새 검사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바이러스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이른바 '조사 대상 유증상자'는 170여 명에 이릅니다.
또 확진 환자와 접촉해서 자가 격리중인 사람도 천 명 가까이 되는데, 격리를 거부하면 처벌이 더 강화된다고 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연결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환자도 환자지만, 접촉한 사람의 관리도 시급한데요.
자가격리 대상자 수, 얼마나 늘었죠?
[기자]
네, 현재까지 확진자의 30%가 2차, 3차 접촉에 의한 감염자니까 접촉자에 대한 조기 격리가 방역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5일)까지 파악된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천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의심 증상이 발현돼서 검사에 들어간 이른바 '조사대상 유증상자'도 17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들은 자가 격리된 채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모두 714명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522명은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가 해제됐습니다.
이 유증상자나 접촉자 모두 조기에 격리 조치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근데 이 격리를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하느냐 논란이 좀 있었죠.
정부가 처벌 수위를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자가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현재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이를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해서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질병관리본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분리했다던데,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신종 코로나 감염증 환자로부터 바이러스를 분리해내는데 성공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바이러스 분리는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정보가 연구 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합한 자격을 갖춘 기관에 분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5일) 나온 정부 조치 하나 더 전해드리면, 마스크 구하기 여전히 어렵다는 분들 많죠.
이렇게 비상시국을 이용해, 한몫 잡아보려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오늘(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180여 명의 합동 단속반이 현장에 투입돼 마스크나 소독제를 사재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물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꾸려진 정부세종청사에서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검사 결과의 판독 시간을 6시간으로 크게 줄인 새 검사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바이러스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이른바 '조사 대상 유증상자'는 170여 명에 이릅니다.
또 확진 환자와 접촉해서 자가 격리중인 사람도 천 명 가까이 되는데, 격리를 거부하면 처벌이 더 강화된다고 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연결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환자도 환자지만, 접촉한 사람의 관리도 시급한데요.
자가격리 대상자 수, 얼마나 늘었죠?
[기자]
네, 현재까지 확진자의 30%가 2차, 3차 접촉에 의한 감염자니까 접촉자에 대한 조기 격리가 방역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5일)까지 파악된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천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의심 증상이 발현돼서 검사에 들어간 이른바 '조사대상 유증상자'도 17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들은 자가 격리된 채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모두 714명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522명은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가 해제됐습니다.
이 유증상자나 접촉자 모두 조기에 격리 조치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근데 이 격리를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하느냐 논란이 좀 있었죠.
정부가 처벌 수위를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자가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현재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이를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해서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질병관리본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분리했다던데,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신종 코로나 감염증 환자로부터 바이러스를 분리해내는데 성공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바이러스 분리는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정보가 연구 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합한 자격을 갖춘 기관에 분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5일) 나온 정부 조치 하나 더 전해드리면, 마스크 구하기 여전히 어렵다는 분들 많죠.
이렇게 비상시국을 이용해, 한몫 잡아보려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오늘(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180여 명의 합동 단속반이 현장에 투입돼 마스크나 소독제를 사재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물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꾸려진 정부세종청사에서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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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결과의 판독 시간을 6시간으로 크게 줄인 새 검사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바이러스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이른바 '조사 대상 유증상자'는 170여 명에 이릅니다.
또 확진 환자와 접촉해서 자가 격리중인 사람도 천 명 가까이 되는데, 격리를 거부하면 처벌이 더 강화된다고 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연결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환자도 환자지만, 접촉한 사람의 관리도 시급한데요.
자가격리 대상자 수, 얼마나 늘었죠?
[기자]
네, 현재까지 확진자의 30%가 2차, 3차 접촉에 의한 감염자니까 접촉자에 대한 조기 격리가 방역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5일)까지 파악된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천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의심 증상이 발현돼서 검사에 들어간 이른바 '조사대상 유증상자'도 17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들은 자가 격리된 채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모두 714명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522명은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가 해제됐습니다.
이 유증상자나 접촉자 모두 조기에 격리 조치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근데 이 격리를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하느냐 논란이 좀 있었죠.
정부가 처벌 수위를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자가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현재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이를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해서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질병관리본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분리했다던데,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신종 코로나 감염증 환자로부터 바이러스를 분리해내는데 성공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바이러스 분리는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정보가 연구 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합한 자격을 갖춘 기관에 분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5일) 나온 정부 조치 하나 더 전해드리면, 마스크 구하기 여전히 어렵다는 분들 많죠.
이렇게 비상시국을 이용해, 한몫 잡아보려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오늘(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180여 명의 합동 단속반이 현장에 투입돼 마스크나 소독제를 사재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물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꾸려진 정부세종청사에서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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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hun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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