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국내 확진 환자 23명…진단 검사 기준 강화

입력 2020.02.06 (18:59) 수정 2020.02.0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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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확진환자는 이제 23명이 됐습니다.

오늘 4명이 더 추가됐습니다.

또 중국에 다녀오지 않았다고 증상이 있는데도 보건소에서 돌려보내 확진자가 늘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환자 기준을 기준을 바꿨습니다.

앞으로는 중국 전지역을 다녀온 뒤 발열이나 기침이 생기면 격리 대상이 되고 의사소견에 따라 의심되면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연결합니다.

양예빈 기자! 이제 확진환자 수가 모두 23명이 됐네요?

특히 오늘 추가된 확진자 4명 가운데 3명은 모두 확진자와 접촉자로 드러났습니다.

접촉자에 대한 관리가 더 강화돼야 될 것 같은데요?

[기자]

오늘 오전 추가로 확진 환자 4명이 나오면서 국내 확진 환자는 2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41살 한국인 여성인 20번째 환자와 46살 한국인 남성인 22번째 환자는 각각 15번째, 16번째 확진자의 가족입니다.

21번째 환자는 59살 한국인 여성으로, 6번째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이처럼 새로 확진 판정을 받은 4명 가운데 3명이 확진자의 가족이거나 지인입니다.

23번째 환자는 관광 목적으로 우한시에서 지난달 23일 입국한 57살 중국인 여성입니다.

확진자와의 접촉자는 1천23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잠복기가 지나 해제된 인원 등을 제외하고 천 명이 격리 중입니다.

조사대상 유증상자 169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중국 전 지역을 다녀온 뒤 증상이 나타나거나 중국을 다녀오지 않아도 의사가 감염을 의심하면, 진단 검사를 받게 된다면서요?

[기자]

네, 환자 진단검사 기준이 너무 느슨해 제대로 보건당국의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정부가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의사환자 기준을 '중국을 방문한 뒤 14일 이내 발열 또는 기침,인후통 같은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으로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사의 소견에 따라 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사람도 이 기준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중국을 다녀오지 않더라도 신종 코로나 유행국가를 방문했거나 원인 불명의 폐렴이 발생하면 환자 상태에 따라 의사가 의심 환자로 분류하고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 내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새 검사법이 민간 의료기관으로 확대됩니다.

새 검사법은 기존에 24시간 걸리던 진단 검사 결가 6시간으로 단축되는데 그동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사용돼 왔습니다.

[앵커]

마스크와 손 소독제 사재기가 극성이라는 보도 자주 접했는데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죠?

판매할 때 정부에 신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하던데요?

[기자]

네 마스크 수급에 대해 강도높은 개선책이 마련됐는데요.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생산업자와 도매업자에게 출하 또는 판매시 정부, 식약청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생산업자는 생산량과 국내 출고량, 해외 수출량을 매일 정부에 신고해야하며, 도매업자도 일정 수량 이상 판매해야할 경우 구매자와 단가, 수량을 즉시 신고해야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허위신고나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한 사법처리를 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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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종 코로나’ 국내 확진 환자 23명…진단 검사 기준 강화
    • 입력 2020-02-06 19:03:16
    • 수정2020-02-06 20: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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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확진환자는 이제 23명이 됐습니다.

오늘 4명이 더 추가됐습니다.

또 중국에 다녀오지 않았다고 증상이 있는데도 보건소에서 돌려보내 확진자가 늘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환자 기준을 기준을 바꿨습니다.

앞으로는 중국 전지역을 다녀온 뒤 발열이나 기침이 생기면 격리 대상이 되고 의사소견에 따라 의심되면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연결합니다.

양예빈 기자! 이제 확진환자 수가 모두 23명이 됐네요?

특히 오늘 추가된 확진자 4명 가운데 3명은 모두 확진자와 접촉자로 드러났습니다.

접촉자에 대한 관리가 더 강화돼야 될 것 같은데요?

[기자]

오늘 오전 추가로 확진 환자 4명이 나오면서 국내 확진 환자는 2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41살 한국인 여성인 20번째 환자와 46살 한국인 남성인 22번째 환자는 각각 15번째, 16번째 확진자의 가족입니다.

21번째 환자는 59살 한국인 여성으로, 6번째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이처럼 새로 확진 판정을 받은 4명 가운데 3명이 확진자의 가족이거나 지인입니다.

23번째 환자는 관광 목적으로 우한시에서 지난달 23일 입국한 57살 중국인 여성입니다.

확진자와의 접촉자는 1천23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잠복기가 지나 해제된 인원 등을 제외하고 천 명이 격리 중입니다.

조사대상 유증상자 169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중국 전 지역을 다녀온 뒤 증상이 나타나거나 중국을 다녀오지 않아도 의사가 감염을 의심하면, 진단 검사를 받게 된다면서요?

[기자]

네, 환자 진단검사 기준이 너무 느슨해 제대로 보건당국의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정부가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의사환자 기준을 '중국을 방문한 뒤 14일 이내 발열 또는 기침,인후통 같은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으로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사의 소견에 따라 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사람도 이 기준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중국을 다녀오지 않더라도 신종 코로나 유행국가를 방문했거나 원인 불명의 폐렴이 발생하면 환자 상태에 따라 의사가 의심 환자로 분류하고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 내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새 검사법이 민간 의료기관으로 확대됩니다.

새 검사법은 기존에 24시간 걸리던 진단 검사 결가 6시간으로 단축되는데 그동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사용돼 왔습니다.

[앵커]

마스크와 손 소독제 사재기가 극성이라는 보도 자주 접했는데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죠?

판매할 때 정부에 신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하던데요?

[기자]

네 마스크 수급에 대해 강도높은 개선책이 마련됐는데요.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생산업자와 도매업자에게 출하 또는 판매시 정부, 식약청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생산업자는 생산량과 국내 출고량, 해외 수출량을 매일 정부에 신고해야하며, 도매업자도 일정 수량 이상 판매해야할 경우 구매자와 단가, 수량을 즉시 신고해야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허위신고나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한 사법처리를 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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