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비공개’에 야권 날 선 비판…추미애 “무죄추정원칙”

입력 2020.02.06 (21:32) 수정 2020.02.0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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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공소장 전문을 공개 안하기로 한 법무부 결정을 놓고 야당을 중심으로 연일 강도높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 등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사건 공소장의 요약본만을 공개한지 이틀이 지난 오늘(6일)도 야당은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문재인 정권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소장을 기어이 꽁꽁 숨긴 것을 보면 이것이야말로 셀프 유죄 입증이 아닌가."]

[하태경/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 : "(공소장에) 친문 핵심들의 울산 부정선거 개입 행태가 적나라하게 적시되어 있다."]

야당인 정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도 정부가 오만과 위선에 찌들었다, 무리한 감추기 시도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의 공소장 사전 공개가 '나쁜 관행'이었다며 법무부 결정에 힘을 실어줬지만, 정치적 부담은 우려했습니다.

[소병철/전 고검장/민주당 영입인사/CBS 김현정의 뉴스쇼 : "국회와 어떤 협의가 좀 있었더라면 추미애 장관께서 의도하신 그 좋은 취지가 이렇게 그냥 논란에 덜 휩싸였을 텐데."]

설훈 최고위원도 원칙대로 했기에 나무랄 일은 아니지만 오비이락 같은 느낌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 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 : "절차적 정의를 지켜야지만 형사사법 정의도 진실 발견도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우리는 민주적 통제라고 하는 것이죠."]

기소되지 않은 혐의자도 있어 전문 공개는 피의사실 공표가 된다며 법무부 규정을 어길 수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왜 청와대 관련 사건부터 비공개 결정을 했느냐는 질문엔 이번에는 지키지 말자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지키자고 할 수는 없었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한편 추 장관은 미국도 재판이 시작돼야 공소장이 공개된다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 대검은 미국은 기소 당일 공소장 공개가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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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장 비공개’에 야권 날 선 비판…추미애 “무죄추정원칙”
    • 입력 2020-02-06 21:33:48
    • 수정2020-02-06 21: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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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공소장 전문을 공개 안하기로 한 법무부 결정을 놓고 야당을 중심으로 연일 강도높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 등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사건 공소장의 요약본만을 공개한지 이틀이 지난 오늘(6일)도 야당은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문재인 정권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소장을 기어이 꽁꽁 숨긴 것을 보면 이것이야말로 셀프 유죄 입증이 아닌가."]

[하태경/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 : "(공소장에) 친문 핵심들의 울산 부정선거 개입 행태가 적나라하게 적시되어 있다."]

야당인 정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도 정부가 오만과 위선에 찌들었다, 무리한 감추기 시도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의 공소장 사전 공개가 '나쁜 관행'이었다며 법무부 결정에 힘을 실어줬지만, 정치적 부담은 우려했습니다.

[소병철/전 고검장/민주당 영입인사/CBS 김현정의 뉴스쇼 : "국회와 어떤 협의가 좀 있었더라면 추미애 장관께서 의도하신 그 좋은 취지가 이렇게 그냥 논란에 덜 휩싸였을 텐데."]

설훈 최고위원도 원칙대로 했기에 나무랄 일은 아니지만 오비이락 같은 느낌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 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 : "절차적 정의를 지켜야지만 형사사법 정의도 진실 발견도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우리는 민주적 통제라고 하는 것이죠."]

기소되지 않은 혐의자도 있어 전문 공개는 피의사실 공표가 된다며 법무부 규정을 어길 수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왜 청와대 관련 사건부터 비공개 결정을 했느냐는 질문엔 이번에는 지키지 말자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지키자고 할 수는 없었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한편 추 장관은 미국도 재판이 시작돼야 공소장이 공개된다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 대검은 미국은 기소 당일 공소장 공개가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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