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전문 비공개 야권 연일 비판…秋 “무죄추정원칙”

입력 2020.02.07 (08:45) 수정 2020.02.0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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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사건 공소장 전문을 비공개한 법무부 결정에 대해 야당을 중심으로 연일 강도높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 등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사건 공소장의 요약본만을 공개한지 이틀이 지난 어제 야당은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문재인 정권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소장을 기어이 꽁꽁 숨긴 것을 보면 이것이야말로 셀프 유죄 입증이 아닌가."]

[하태경/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 : "(공소장에) 친문 핵심들의 울산 부정선거 개입 행태가 적나라하게 적시되어 있다."]

야당인 정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도 정부가 오만과 위선에 찌들었다, 무리한 감추기 시도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의 공소장 사전 공개가 '나쁜 관행'이었다며 법무부 결정에 힘을 실어줬지만, 정치적 부담은 우려했습니다.

[소병철/전 고검장/민주당 영입인사/CBS 김현정의 뉴스쇼 : "국회와 어떤 협의가 좀 있었더라면 추미애 장관께서 의도하신 그 좋은 취지가 이렇게 그냥 논란에 덜 휩싸였을 텐데."]

설훈 최고위원도 원칙대로 했기에 나무랄 일은 아니지만 오비이락 같은 느낌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 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절차적 정의를 지켜야지만 형사사법 정의도 진실 발견도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우리는 민주적 통제라고 하는 것이죠."]

기소되지 않은 혐의자도 있어 전문 공개는 피의사실 공표가 된다며 법무부 규정을 어길 수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왜 청와대 관련 사건부터 비공개 결정을 했느냐는 질문엔 이번에는 지키지 말자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지키자고 할 수는 없었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한편 추 장관은 미국도 재판이 시작돼야 공소장이 공개된다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 대검은 미국은 기소 당일 공소장 공개가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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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장 전문 비공개 야권 연일 비판…秋 “무죄추정원칙”
    • 입력 2020-02-07 08:46:40
    • 수정2020-02-07 09: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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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사건 공소장 전문을 비공개한 법무부 결정에 대해 야당을 중심으로 연일 강도높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 등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사건 공소장의 요약본만을 공개한지 이틀이 지난 어제 야당은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문재인 정권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소장을 기어이 꽁꽁 숨긴 것을 보면 이것이야말로 셀프 유죄 입증이 아닌가."]

[하태경/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 : "(공소장에) 친문 핵심들의 울산 부정선거 개입 행태가 적나라하게 적시되어 있다."]

야당인 정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도 정부가 오만과 위선에 찌들었다, 무리한 감추기 시도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의 공소장 사전 공개가 '나쁜 관행'이었다며 법무부 결정에 힘을 실어줬지만, 정치적 부담은 우려했습니다.

[소병철/전 고검장/민주당 영입인사/CBS 김현정의 뉴스쇼 : "국회와 어떤 협의가 좀 있었더라면 추미애 장관께서 의도하신 그 좋은 취지가 이렇게 그냥 논란에 덜 휩싸였을 텐데."]

설훈 최고위원도 원칙대로 했기에 나무랄 일은 아니지만 오비이락 같은 느낌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 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절차적 정의를 지켜야지만 형사사법 정의도 진실 발견도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우리는 민주적 통제라고 하는 것이죠."]

기소되지 않은 혐의자도 있어 전문 공개는 피의사실 공표가 된다며 법무부 규정을 어길 수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왜 청와대 관련 사건부터 비공개 결정을 했느냐는 질문엔 이번에는 지키지 말자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지키자고 할 수는 없었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한편 추 장관은 미국도 재판이 시작돼야 공소장이 공개된다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 대검은 미국은 기소 당일 공소장 공개가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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